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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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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8

  • @살루키-v2s
    @살루키-v2s 4 года назад +9

    경매와는 상관없는 1인 입니다만..
    매번 시청을 할때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된 노하우와 통찰력을 보며 그냥 감탄과 미소가 나옵니다..

  • @개천에용났소
    @개천에용났소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배우고 갑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김영-b9r
    @김영-b9r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소소한일탈-n8l
    @소소한일탈-n8l 3 года назад +1

    많은것을 배우고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_^

  • @jsim9254
    @jsim9254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

  • @金鷄抱卵
    @金鷄抱卵 4 года назад +2

    원장님 언제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 @이평란-x1v
    @이평란-x1v 4 года назад +4

    태양바람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 @jungwonlee7070
    @jungwonlee7070 4 года назад +4

    역시...짱입니다...
    관점이 다르니....
    저만 약간의 똘끼가 있나 했습니다.^^*

  • @똘똘방지역발전
    @똘똘방지역발전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보우-m4k
    @보우-m4k 4 года назад +1

    고맙습니다~~~!!!

  • @고봉기-x4e
    @고봉기-x4e 4 года назад +5

    가치 판단의 정확한 기준은
    심완보 원장님의 고견에서
    비롯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귀현아고맙데이
      @귀현아고맙데이 4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이토지 낙찰받으시면 공투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요.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요

  • @purple-ln4ou
    @purple-ln4ou 4 года назад +1

    엄청난 입찰자수네요 오늘도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 @gfauction
    @gfauction  4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투자의 관점은 다양합니다
    .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이 된 땅이지만
    그 결과는
    가치를 알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보물을 알아보는 시야와 관점을 키우셔서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주민-h9h
    @이주민-h9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분 30초

  • @대한민국만세-r8k
    @대한민국만세-r8k 4 года назад +2

    원장님!!대단하시네요

  • @rebookreader
    @rebookreader 4 года назад +13

    원장님 영상으로부터 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감정평가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당 물건 뒤편의 개발제한구역 임야 부분은 평당100만원은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거의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목이 전답 또는 잡종지라면, 주거지역 부분을 대지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부분을 부속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 "임야"인 경우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의 규제도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벌목을 하려면 재해의 긴급한 복구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물론 창의적인 방법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용도-휴양림 등-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답 또는 잡종지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벌목하지 않고서 땅을 활용하여야 하며, 시흥시 계수동의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적인 "전답 또는 잡종지"는 평당 100만원 이상 갈 수도 있겠으나 본건 임야 부분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임야 부분이 지목만 임야일 뿐 구 산림법 제정 이전부터 벌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경우라면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며 잡종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동해-v9q
    @서동해-v9q 4 года назад +1

    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heather0301
    @heather0301 4 года назад +4

    그린벨트 해제의 두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법을 알게 되었네요. 배우고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 @피곤허닷
    @피곤허닷 4 года назад +4

    ㅋㅋㅋ 독수리에 빵터졋네요

  • @kaesory
    @kaesory 4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수십억 단위를
    너무쉽게 말하는 듯해서
    현실감이 좀 떨어져보입니다
    실제로 매각 사례들이 오히려 현실감 있어보여요

  • @배기석-q2h
    @배기석-q2h 4 года назад

    우리동네라 관심가지고 안쪽까지들어가봤습니다. 더안쪽으로 컨테이너있고 더깊은곳에 농사짓는분도계시는데.

  • @minkyupark3539
    @minkyupark3539 4 года назад +5

    원장님께서 낙찰 받으신 건가요? 지금도 잘되고 계신거 같지만 더욱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잘 봤습니당~

  • @정대진-s9x
    @정대진-s9x 4 года назад +2

    전체 면적에 약 80프로가 건축행위 못하는 땅이네요.

    • @정대진-s9x
      @정대진-s9x 4 года назад

      거기 시민 입니다.
      그린벨트 내 임야 상당히 힘들죠
      원장님이 그걸 감안해서 낙찰 받았을꺼라 생각합니다.

  • @귀현아고맙데이
    @귀현아고맙데이 4 года назад

    다른분이 이미 낙찰을 받았네요. 진흙 속에 진주를 보는 안목이ㅣ 있으신분이요

  • @김장곤-w5m
    @김장곤-w5m 3 года назад

    시흥시 그린 벨트 풀릴 확률 있어요

  • @kongsmusic2987
    @kongsmusic2987 4 года назад +1

    80억 가능할정도면 40억이상은 쓰셨을것 같은데 작게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lnk7036
    @lnk7036 4 года назад +3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서 건축물 허가가 나나요?
    공익용 산지인 임야에서는 아무런 개발행위도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목 변경도 안되고요.
    도로쪽 700평이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시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 @오징어파이브
      @오징어파이브 4 года назад

      임야는 개발이안되고, 토지보상에서도 제외되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린벨트 농지가격(50~500)은 달라도 임야가격은 비슷합니다.(30만원선)

    • @오징어파이브
      @오징어파이브 4 года назад

      그린벨트 주택에 도로가나서 건물이 부셔지면 이축권을 줍니다.
      다른 땅에 건물을 지을수있는 권리인데 그 요건이 기반시설이되어있을것, 도로가 접해있을것, 임야는 제외입니다.

    • @HawkEyes-ud5ph
      @HawkEyes-ud5p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징어파이브잘못 알고 있으셔서 이야기 드립니다
      국가가 예외적으로 임야를 개발 할수 있는곳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요
      노온사동쪽 그린벨트 해체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더라구요
      근데 임야를 전부 개발 하는건 아니더라구요
      임야는 경사도 위치에 따라 틀리겠죠
      임야가 좋다고 전부 개발이 되는게 아닙니다
      예외적인 말씀하에 드리는겁니다
      '필요' 에 의해서 개발이 되더라구요

    • @HawkEyes-ud5ph
      @HawkEyes-ud5p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징어파이브그리고 임야 라도
      농지로 사용한 임야도 있고
      임야를 개발할때 환경평가 12등급이냐
      아니면 34등급이냐 에 따라 틀립니다

  • @배기석-q2h
    @배기석-q2h 4 года назад +1

    가격책정하는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 @정소나무-x6s
    @정소나무-x6s 3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 ~~야옹아;;맘씨좋은 할아버지여~~;;;

  • @sjidave9994
    @sjidave9994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원장님 영상 잘보고 잇슴니다.
    경매공부도 열시미 하고잇슴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잇어서 질문 올립니다.
    계획관리지역 토지 공시지가 2억원 약786평
    1순위 가압류 5천만 2순위 근저당권 새마을금고 1억5천만원 3순위 가압류 2천만
    4순위 가압류 5천만원
    가압류 건들은 아직 소송중입니다.
    이럴경우에 마을금고에서 먼저 경매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압류 건들은 판결전인데
    경매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햇살-q3b
    @햇살-q3b 3 года назад

    집지을때 임야도 대지로 변경해야 하나요?

    • @gfauction
      @gf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굿프렌드 채널관리자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뀔때는 건축하가가 난 후,
      건물이 완성되면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후 건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어둠의듀얼리스트-h8s
    @어둠의듀얼리스트-h8s 4 года назад

    자전거 타시는 걸 좋아하시는지요 최근에 한강에 자전거 타다가 얼핏 뵌 거 같아서 ... ㅎㅎ

  • @아마추어건축가
    @아마추어건축가 4 года назад +1

    소리는 칠면조 소리네요

  • @hanaband000
    @hanaband000 4 года назад +5

    그데 왜 1차 감정가 낙찰이 되지 않았을까요?

    • @빼주
      @빼주 3 года назад

      가등기가 설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hmlee3723
    @hmlee3723 3 года назад

    와 땅집고 헤엄치기 모도 마이벌기를

  • @공법.똑띠소장
    @공법.똑띠소장 3 года назад +2

    닭 싸납게 운다고 하실때 귀여워 죽는 줄..ㅋㅋㅋ 고양이 무서워 하실때부터 왤케 귀여우심ㅍㅎㅎ

  • @n22561375
    @n22561375 3 года назад

    공유자가 경매가격으로 사가겠다

  • @kaesory
    @kaesory 4 года назад +5

    아무리 돈이 돈을 번다지만
    80억에 통으로 다시 살 정도 재력가 그리 흔치 않을텐데요
    그정도로 발이 되면 기존 공유자들끼리 팔았겠지요

    • @용이-m7m
      @용이-m7m 3 года назад

      널리고 널렸어요..지금 대한민국에서 유동자금이 주체를 못하고 홍수같이 돌아다니는 상황인데.....

  • @타키온-g8t
    @타키온-g8t 3 года назад

    공원일몰제 에따른 도시계회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냥웃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