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에 도로는 산지개발, 산지전용의 문제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은 산(임야)이라도, 용도별로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 로 나뉘고, 그 중, 어느 산지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도로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연결된 준보전산지에서,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산지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관청의 소관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가 오랜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 관습도로라면, 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이 가능하다 사료되는 바, 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건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를 받으려면 현황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재산은 대부와 불하가 가능하고,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거부시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구거가 행정재산이고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사용허가나 용도폐지후 불하가 쉽지 않다는 관할청의 판단인 듯 합니다. 보통 용도폐지 등에 소극적인 것이 관청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할청에서 관련설명을 잘 듣고, 심도있게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맹지에 도로내는 방법?? 실무상 '없다'로 보시면 됩니다. 앞 땅 누가 파나? 10배주고 살거면 맹지 버리고 다른 땅 사는게 더 이득. 지역권. 지상권 누가 해주냐?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가 아님. 구거점용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값싼 맹지사서 도로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도로 내는 방법 없다고 생각하는게 맘편할거다
맹지탈출하는 6가지 방법 잘 들었읍니다.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신호등도 있고..보행이가능한 보도블록도 있는곳에 전용도로 옆토지는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일경우도 할수있을까요?
산지(임야)에 도로는 산지개발, 산지전용의 문제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은 산(임야)이라도, 용도별로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 로 나뉘고, 그 중, 어느 산지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도로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연결된 준보전산지에서,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산지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관청의 소관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관습상도로 인데도 길은 포장 되어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도로사용서 가져와라 하네요 좋은방법이 없나요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가 오랜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 관습도로라면, 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이 가능하다 사료되는 바, 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건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를 받으려면 현황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것 아님 기존 땅 주인도 이제는 바보 아님 길 잘못내주면 영원히 빼기고 골치 아퍼지는것 암
맹지 사는손간부터
어지러워짐 그래서 앞에 있는 땅을 비싸게 사는 이유임
맹지 도로내는법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문의가능할까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지 도로 내는 법에관해서 개인적으로 문의가능할까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거지에 길을내고 싶으나
지자체나 관련부서로 문의했는데
구거 소유권자가 기획재정부소속이라고 하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를 낼 방법없을까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재산은 대부와 불하가 가능하고,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거부시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구거가 행정재산이고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사용허가나 용도폐지후 불하가 쉽지 않다는 관할청의 판단인 듯 합니다. 보통 용도폐지 등에 소극적인 것이 관청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할청에서 관련설명을 잘 듣고, 심도있게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ㅋ.ㅋ왜이럴까?다알고.있는것.
현황도로는 없으나 지적도상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국유지일 경우
소관부처에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도로를 확보한다고요?
지자체 소관부처에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예산 운운하며 안해주던데요..
이거는 이론적이고 현실은 완전 딴판입니다.
누가.땅파남.안팔아요.끝.승락서.말이십지.
맹지에 도로내는 방법??
실무상 '없다'로 보시면 됩니다.
앞 땅 누가 파나? 10배주고 살거면 맹지 버리고 다른 땅 사는게 더 이득.
지역권. 지상권 누가 해주냐?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가 아님.
구거점용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값싼 맹지사서 도로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도로 내는 방법 없다고 생각하는게 맘편할거다
별 내용두 없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