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도로내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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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jhdebakre7942
    @jhdebakre7942 Год назад +4

    맹지탈출하는 6가지 방법 잘 들었읍니다. 다음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 @tv-ji1cl
      @tv-ji1cl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W.p-w5w
    @W.p-w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tv-ji1cl
      @tv-ji1c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십루타
    @십루타 Месяц наза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신호등도 있고..보행이가능한 보도블록도 있는곳에 전용도로 옆토지는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 @korus21c
    @korus21c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tv-ji1cl
      @tv-ji1cl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온새미로-e9s
    @온새미로-e9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일경우도 할수있을까요?

    • @tv-ji1cl
      @tv-ji1c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산지(임야)에 도로는 산지개발, 산지전용의 문제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같은 산(임야)이라도, 용도별로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 로 나뉘고, 그 중, 어느 산지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도로내는 것이 가능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연결된 준보전산지에서,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산지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는, 보전산지인 임업용산지에,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관청의 소관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 @태기김-q2k
    @태기김-q2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습상도로 인데도 길은 포장 되어있습니다 군청에서는 도로사용서 가져와라 하네요 좋은방법이 없나요

    • @tv-ji1cl
      @tv-ji1c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가 오랜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현황도로, 관습도로라면, 그 도로를 이용한 건축이 가능하다 사료되는 바, 도로 관련 법률에 의해 건설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 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를 받으려면 현황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식-h6r
    @김동식-h6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쉬운것 아님 기존 땅 주인도 이제는 바보 아님 길 잘못내주면 영원히 빼기고 골치 아퍼지는것 암
    맹지 사는손간부터
    어지러워짐 그래서 앞에 있는 땅을 비싸게 사는 이유임

  • @heedong96
    @heedong96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맹지 도로내는법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문의가능할까요?

    • @tv-ji1cl
      @tv-ji1c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희동-d8d
    @조희동-d8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맹지 도로 내는 법에관해서 개인적으로 문의가능할까요?

    • @tv-ji1cl
      @tv-ji1c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희동-d8d
      @조희동-d8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거지에 길을내고 싶으나
      지자체나 관련부서로 문의했는데
      구거 소유권자가 기획재정부소속이라고 하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로를 낼 방법없을까요?

    • @tv-ji1cl
      @tv-ji1c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일반재산은 대부와 불하가 가능하고,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거부시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상 구거가 행정재산이고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사용허가나 용도폐지후 불하가 쉽지 않다는 관할청의 판단인 듯 합니다. 보통 용도폐지 등에 소극적인 것이 관청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할청에서 관련설명을 잘 듣고, 심도있게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황은섭-n9y
    @황은섭-n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ㅋ.ㅋ왜이럴까?다알고.있는것.

  • @편종환-w1q
    @편종환-w1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황도로는 없으나 지적도상 도로가 있고 그 도로가 국유지일 경우
    소관부처에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도로를 확보한다고요?
    지자체 소관부처에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예산 운운하며 안해주던데요..
    이거는 이론적이고 현실은 완전 딴판입니다.

  • @최성용-e4u
    @최성용-e4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누가.땅파남.안팔아요.끝.승락서.말이십지.

  • @수이-l8k
    @수이-l8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맹지에 도로내는 방법??
    실무상 '없다'로 보시면 됩니다.
    앞 땅 누가 파나? 10배주고 살거면 맹지 버리고 다른 땅 사는게 더 이득.
    지역권. 지상권 누가 해주냐?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가 아님.
    구거점용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값싼 맹지사서 도로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도로 내는 방법 없다고 생각하는게 맘편할거다

  • @몽고-p8b
    @몽고-p8b Год назад +4

    별 내용두 없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