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양방향의 소통과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몸을 소중히 아끼듯 내회사를 소중히 다루기 위해 스캔하고 분석하는 구조를 만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시대에 맞춰 내게 맞는 전문가를 고용하는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것이 최고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시작 시점에 관심이 있었다면 훗날 경정청구를 해서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법인에는 해야할 중요한 솔루션이 많은데 법인세신고라는 루틴한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꼬집음도 있겠습니다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소에서 경정청구까지 해줄 수가 없는 구조이죠.ㅠㅠ 기장을 하는 여직원이 50여개 정도의 업체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각 회사에 맞는 공제항목을 찾고, 회계사도 아닌데 계산해서 관할세무소에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주변의 업체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환급을 받고 있고, 거의 다 사후관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업체만 손해죠.
의료서비스에는 동네의원부터 3차병원까지 각자의 역활에 맞추어 운영이 되고 고객도 병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찾는것 처럼 일반기장만 수행하는 사무소부터 세무조사까지 커버가능한 세무법인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세무법인을 찾아야 될만큼 현재 세법은 각종공제등으로 복잡합니다. 세무사가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면 각성을 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경정청구를 하지말라는게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여직원이 기장하는것 부터 문제고 실제 세무사는 영업을 하죠 .. 여직원이 기장을 한다는것 자체가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현실은 여직원이 하지만죠 전문가로 볼 수 있을까요 / 업체들은 세무사를 보고 하는건데 말이죠 현실은 알고 있을까요 병원으로 비유하면 의사 대신 비 전문가가 처치를 하는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ㅎ
장부의 기입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여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곳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재를 봐주지 않는부분 매년 어렵게 바뀌는 세액공제를 세무사가 컨트롤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검토해보는것이 대표자의 덕목일것입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고용관련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2년 사후관리때문에 세무사는 제 때 해주기도 어렵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업체 고용형태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디테일하게 산출하는것도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사후관리도 함께 해주는 경정청구 업체인지 잘 알아보고 받으시는게 정답일듯 하네요.
법인세 신고시 결산수수료 조정수수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세액공제 감면의 검토 및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업무를 해왔고 제주변의 대다수의 세무사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영상의 취지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입니다. 신고때 잘하면 경정청구 할일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성심껏 일하는 세무사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도움받으셔서 현명한 결산으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화세무사님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되는 댓글 감사합니다
이상화 세무사님! 잘 볼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납세자들이 갖는 불신과 현혹,
이런것들이 모두 없어지도록 우리세무사들이 좀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겠습니다~!ㅎ
네 양방향의 소통과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몸을 소중히 아끼듯 내회사를 소중히 다루기 위해 스캔하고 분석하는 구조를 만드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시대에 맞춰 내게 맞는 전문가를 고용하는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겠습니다
기존세무사들이 신경쓰고처리하면 할수있는부분인대 매년 바뀌는 세법때문에 얼마안되는기장료에 못하는것도현실 근대 실제로 본인실수를 숨긴다고 세무조사란말로만 경정청구하지말란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ㅜ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것이 최고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시작 시점에 관심이 있었다면
훗날 경정청구를 해서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법인에는 해야할 중요한 솔루션이 많은데
법인세신고라는 루틴한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꼬집음도 있겠습니다
세무사 본인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세무조사란 말로 말리는 세무사는 문제가 있는것이겠죠.
바른 세무사를 만나는것이 법인대표님의 할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소에서 경정청구까지 해줄 수가 없는 구조이죠.ㅠㅠ
기장을 하는 여직원이 50여개 정도의 업체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각 회사에 맞는 공제항목을 찾고, 회계사도 아닌데 계산해서 관할세무소에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주변의 업체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환급을 받고 있고, 거의 다 사후관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기업체만 손해죠.
의료서비스에는 동네의원부터 3차병원까지 각자의 역활에 맞추어 운영이 되고 고객도 병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찾는것 처럼 일반기장만 수행하는 사무소부터 세무조사까지 커버가능한 세무법인이 존재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회사의 상황에 맞는 세무법인을 찾아야 될만큼 현재 세법은 각종공제등으로 복잡합니다.
세무사가 일을 하지 않는곳이라면 각성을 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경정청구를 하지말라는게 아니라는것을 알수있을것입니다.
여직원이 기장하는것 부터 문제고 실제 세무사는 영업을 하죠 ..
여직원이 기장을 한다는것 자체가 올바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현실은 여직원이 하지만죠 전문가로 볼 수 있을까요 / 업체들은 세무사를 보고 하는건데 말이죠 현실은 알고 있을까요
병원으로 비유하면 의사 대신 비 전문가가 처치를 하는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ㅎ
장부의 기입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여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곳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재를 봐주지 않는부분 매년 어렵게 바뀌는 세액공제를 세무사가 컨트롤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검토해보는것이 대표자의 덕목일것입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일하고 고객에게 잘 얘기해드려야겠네요!
의식있고 사명감있는 세무대리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을하고있습니다.
2년정도됐고요.
근로장려금도 매년받고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 세무서에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낸세금이없어 받을수없다합니다.
그냥 돌아오긴했는데 아쉬움이 남아서요.
빠른 답면부탁요.!!!!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할 세액이 존재해야 공제해주는 세액에 해당합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이 없으신 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시 소득율읉 건드리지 않고 세액공제에 관한 것만 경정청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튼 내용 감사합니다.
경정청구 자체는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다른부분이 문제가 있는 사업장 또는 법인에서 스스로 찝찝함을 느끼기에 그렇게 인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말씀중 세무서에서 징벌적 조사가 이뤄질수 있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같은경정청구 내용에서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신분이 계셔서 위 내용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지가 궁굼해지네요 ^^
직접내용은 없었는데 영상을 다시 살펴보시면 의도를 확인 할 수 있을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게 아니라 시작점 부터 원인을 잘살펴 보자는게 영상의도로 보여집니다
지금껏 제대로 절세부분을 체크해서 세무대리한 곳이라면 경정청구가 나올수가 있을까요?
물론..있을수도 있겠지만
기존 세무대행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판가름 하는 기회일수도 있겠지요
잘 되고있는지 검증해봐야 합니다.
알아서 잘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잡고 결산부터 제대로 한다면 경정청구 할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고용관련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2년 사후관리때문에 세무사는 제 때 해주기도 어렵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기에 업체 고용형태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디테일하게 산출하는것도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사후관리도 함께 해주는 경정청구 업체인지 잘 알아보고 받으시는게 정답일듯 하네요.
법인세 신고시 결산수수료 조정수수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세액공제 감면의 검토 및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업무를 해왔고 제주변의 대다수의 세무사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있습니다. 영상의 취지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입니다. 신고때 잘하면 경정청구 할일이 없습니다.
잘 살펴보면 성심껏 일하는 세무사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도움받으셔서 현명한 결산으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nicetax 제[ 이름 보면 누군지 알겠죠?ㅎㅎㅎㅎㅎㅎㅎ
이제 알았네~^^
문의하기
pf.kakao.com/_tMYyl
경정청구 받지마세요
환급금
650나왓는대 수수료빼고 나한태오는돈은 십원도없습니다.
안타까운일이네요~ 대행업체의 마진이 있을테니 세무사와 직접 진행하시면 좀더 나은 상황이 될수있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650나왔는데 수수료 30프로면 돈남지않나요?
아마도 최소수수수료 규정이 있거나 혹은 최저한세에 걸려서 이월공제로 적용되었을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 대비 수수료가 높았던것으로 추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