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공무상 재해보상 꿀팁(공무원편)(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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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이하림-l2i
    @이하림-l2i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 반갑내요
    저는 이번에 손해사정사 선임권으로
    의회드렸던이하링입니다

  • @김영준119
    @김영준119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71년생으로 공무원연금수령시기가 만64세입니다. 만60세 정년퇴직하고도 4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중 척추골절로 공상승인을 받았고, 핀8개 척추에 삽입된 상태인데...7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저도 그러면 만60세 퇴직할때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 @김영준119
      @김영준119 4 месяца назад

      핀8개 척추유합술

    • @TV-nx2bo
      @TV-nx2bo  4 месяца назад

      @@김영준119 안녕하세요? 7급장해 인정받는다면 60세 퇴직시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7급장해는 기능장해와 신경근장해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바, 기능장해의 경우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신경근장해는 현재주신 정보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이성훈-c3s
    @이성훈-c3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장해급여가 일시금 5000만원이고 보훈급여가 150만원이면
    어떻게 계산함니까

  • @신엘리사
    @신엘리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상병가로 급여를 받으면 산재 휴업급여 받으면 안되는거 맞나요?

    • @TV-nx2bo
      @TV-nx2b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