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시 대표이사와 과점주주의 책임은? ft.법인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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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박구마-v1h
    @박구마-v1h 15 дней назад

    영상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2억정도 있는데 공동대표를 서류상 등재를 안해뒀습니다 현재 서류상 등재시킬시 50%씩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면 법인정리시 2차 납세의무가 사라지는걸까요?
    과점지분자가 아니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는 가족친익척이 아닙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15 дней назад +1

      특수관계(상증법상 규정된 직계 및 친인척 등)가 아닌 자와 50%씩 지분이 있으면 과점주주가 없으니 2차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지분을 이동하여 과정주주를 벗어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권리침해로 되면 지분분산이 인정안될 수도 있습니다

  • @Sangyeop-dg
    @Sangyeop-dg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인회사에 5프로정도의 지분을 사서 같이 일을 해보려하는데, 회사가 잘 안되었을때. 부채나 미납세금 등에 대해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점주주라 하시는데, 저같은 경우 5프로라면 예를 들어 파산시 100억의 채무가 있다면 5억은 저의 책임이 되는걸까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Месяц назад

      지인이라는 분(그 분 가족 포함)과 귀하가 친가쪽으로 4촌이내이거나 외가쪽으로 3촌이내가 아니면 아무 책임 없습니다

    • @Sangyeop-dg
      @Sangyeop-dg Месяц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최대주주와 친인척은 아니고 친구입니다. 5퍼센트에 대한 책임도 없는걸까요?

  • @sooboolee
    @sooboolee 4 года назад +9

    누구는 상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TV-ml9pl
    @TV-ml9pl 4 года назад +5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hangnd6060
    @hangnd606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지급금이 남아있는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이기영-x6x
    @이기영-x6x Год назад +1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지분50% 이사 50%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했습니다 국세(부가세) 지방세 법인 대표이사 개인재산 압류 할수가 있나요

  • @이창환-u7q
    @이창환-u7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비상장회사 주식매매시 선입선출방식이 원칙이나 주권발행번호 기타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주권발행번호는 없는데 명확한 거래계약서와 거래현황만 있으면 후입선출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권발행번호가 없다는 건 주권발행을 안했다는 거죠? 그럼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취득가 평균가액으로 됩니다

  • @sanghunlee17
    @sanghunlee17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신태현-j8c
    @신태현-j8c Год назад

    과점주주는 법인채무를 책임져야하나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Год назад

      아니요~ 법인의 세금.4대보험 등 세금에 대해서만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신태현-j8c
      @신태현-j8c Год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감사드립니다

  • @이경선-p3e
    @이경선-p3e Год назад +1

    지인2명30%.35% 남동생35% 주식지분이 있고 대표이사는 지분이없음(가지급금3억정도있음))-이런경우지인한명이(주식35%소유) 사망시 세금체납시 과점주주아니어서 상관없나요?

  • @윤효정-c2r
    @윤효정-c2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편70와이프 재무이사 30 이러면 폐업시 와이프가 30프로만책임져야하나요?

  • @즐거운인생-c7n
    @즐거운인생-c7n 3 года назад +2

    지분34프로가지고잇는법인회사대표이사임니다.
    사내이사2명이더있고요
    그중한분이회사운영을맏아경영하였습니다.운영을하신이사가.횡령.배임으로고소 진행중임니다.법인채무나.법인세.대표이사로서책임은어디까지일까요?문의드림니다.법인회사자산은현재로서제로임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사내이사가 횡령.배임으로 대표이사를 고소했다는 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 문제는 형사적인 문제니까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채무나 대표이사 직책과는 별개로요...
      직원이라도 횡령.배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연대보증이 없다면
      채무에 대해서는 주주나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없을거고
      대표이사로서 지는 책임이라면
      근로기준법관련
      근로자(사내이사 2인은 제외)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일거 같습니다

    • @즐거운인생-c7n
      @즐거운인생-c7n 3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답변너무감사함니다
      사내이사를.배임.횡령으로고소진행중임니다..저는대표이사이고요
      개인부동산이나.재산이있습니다.혹시법인관련채무나.국세관련해서.압류가들어오는지궁금함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즐거운인생-c7n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지분이 과반수가 안되니까요...

  • @김민정-x6v
    @김민정-x6v Год наза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봅니다
    법인은 이미 3년전에 파산을 했고 대표이사는 1인주주로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2차 납세의무가 두려워 법인폐업을 현재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최근에 대표이사에게 법인 건강보험료와 국세청으로 대손세액공제 청구된 금액이 대표에게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가 살아있으니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산을 했지만 폐업하지 않은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또한 지금이라도 빨리 폐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길어 죄송합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Год назад

      2차 납세의무는 폐업여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산을 했다면 파산 이유로 책임 면제사항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한의후예
    @한의후예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 @heeya5946
    @heeya5946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 회사 폐업에 대해 알아보느라 영상 다시 시청하러 왔습니다ㅎ

  • @inhowon2828
    @inhowon282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ung19721
    @jung19721 Год назад

    법인사업자를 내서 도소매업을 2021년3월에 시작해서
    202032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1인 법인이라 세금도 다 정리했고 거래하면서 받을돈 채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3월에 신용보증재단.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과점주주가 다 떠안야되는지요?

  • @서브마리너-s6p
    @서브마리너-s6p 2 года назад

    법인에 대급지급을 못받은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가요? 약속을 계속 안지키네요.. 5000만원 정도 됩니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똑 같습니다
      독촉하거나 소송걸거나 소송이겨 강제집행하거나. 다만 그 대상이 법인대표가 아니라 법인인거죠

  • @god-sense
    @god-sense 2 года назад

    임금체불의 경우
    법인 사내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재산에 대해 가압류 들어갈수
    없는게 맞을까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가압류는 못들어갈지 몰라도 형사처벌받겠지요..

    • @god-sense
      @god-sense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벌금 조금 맞고 안줘도 상관없는거네요

  • @최철준-f6z
    @최철준-f6z 3 года назад +2

    쉽게 풀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 @세상이-x9o
    @세상이-x9o 2 года назад +2

    주식소유가 없는 대표이사로만 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은 주식소유51%이상인 책임연구원이 경영)에는 세금과 공과/폐업시 책임과 의무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1

      주식없는 대표이사는
      본인 보증이 들어간 채무와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의 위반사항만 없으면 됩니다

  • @ons2790
    @ons2790 2 года назад

    상담하고 싶습니다.

  • @heeya5946
    @heeya5946 4 года назад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

  • @신후남-x7x
    @신후남-x7x 3 года назад +1

    직원잘못으로 현장화재로건물이 소실되면서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업무상과실로 판명되었고
    화재보험에서 구상권 청구가회사로들어온답니다 회사가 변재능력이 없으면 대표개인으로도 청구가 둘어올까요 ?
    회사대표가 현장대리인이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저는 그런 분야까지의 전문가는 아니나
      업무상 과실이라니 대표한테 관리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법인한테는 책임을 물어도 대표 개인한테 금전적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만 (변호사영역인 거 같습니다)

  • @영배김-q5l
    @영배김-q5l 3 года назад +1

    주식50프로 보유 바지대표 인데요ㆍ법인에 빛이 많아요 ㆍ저는 어떻거 해야하는지궁금해요 ㆍ그리고 인건비 는 안주면 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도궁금합니다ㆍ좋은 답변 부탁드립나ㆍ감사 합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법인 부채는
      개인 연대보증없으면
      책임이 없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시는 처벌됩니다

  • @윤봄-d9g
    @윤봄-d9g 2 года назад

    대표자사망하였는데 대표변경시 채무도 함께 이관되나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사망한 대표의 개인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지요...변경되는 대표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 @directorcharlie7036
    @directorcharlie7036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6년이 되가는 소규모 벤처기업입니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서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보에 매년 재계약(연장)시 지불해야하는 보증금도 문제고.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폐업을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은 유지한 채로 기보와 정리를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프리지아2022
    @프리지아2022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0% 지분 소규모 스타텁 대표입니다
    폐업을 고려중입니다
    기보 1억 대출받은것이 부채로 있구요
    그래서 파산절차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며
    남은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 연대보증 아니라 개인 변제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폐업신고만 할 시 법인 자동 소멸되는데 5+3 8년정도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내야 할 세금이나 기보측에서 혹시 갚으라거나 하는 일 등 별 일 없을까요?
    (저희 세무사님은 미납된 세금은 없고, 폐업부가세와 내년 법인세의 경우 손실이라서 발생하는 금액은 없을거라고 하시긴 하시던데..)
    2. 기술보증기금엔 폐업 전 미리 알려서 소명 해야하는걸까요?
    누군가는 기보쪽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연대보증 책임 물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또 반대로 괜히 미리 걸었다가 책임추궁 당할까봐도 두렵네요 (물론, 책임경영이행관련 위반하거나 그런일은 없습니다)
    3.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남은 돈 다 쓰고 폐업을 해야하는건지 시기도 모르겠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연대보증 없고 책임경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개인으로서 책임 질 사항은 없을 거 같습니다.
      폐업 전 사전 기보 통보여부는 보증시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거기에 책임경영의무사항과 함께 의무통보사항이 명기되어 있을거예요..남은 돈이 있다면 그거라도 부채를 일부라도 갚든지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변호사 아니고 법인컨설팅전문업체 대표입니다)

    • @몽키스마일-k7g
      @몽키스마일-k7g Год назад

      책임이 없다면, 나라돈 다쓰고 폐업해도 되냐고???? ㅎㅎㅎㅎ 그게 너무 답답해??? 완전 도둑놈이네

  • @so쿠
    @so쿠 Год назад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
    가능한가요?

  • @shinebeautifully3096
    @shinebeautifully3096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법인회사를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는 지분40%보유하고 나머지는 각 30%씩 이사두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폐업시 체납된 법인세나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 @남재원-q1t
    @남재원-q1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내용감사합니다
    100프로 지분을 가진 대표가 자살을 했습니다
    세금하고 4대보험 포함1억정도 됩니다 저는 지분없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회사정관에 대표유고시

  • @천지인-v5t
    @천지인-v5t 3 года назад

    소중한 정보 고맙습니다.

  • @ook0829z
    @ook0829z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1년12월법인페업후 개인회생으로 현재
    개시결정 받은상태입니다
    신용기금법인대출을 법무사에서 회생에 포함시켜 개시받았는데 기금에서 자기들 채권을 빼달라고 법원에 이야기했다합니다
    이런경우 훗날 대표자한테 일시청구하는게 아닌지 걱정되어 질문남겨봅니다.
    19년받은대츨이고 이땐 연대보증이 아니
    책임경영약정이라고 하는데 대출시 어떤약정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19년이면
      연대보증은 아니고
      책임경영서약이었을겁니다.

    • @ook0829z
      @ook0829z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책임경영 서약은 개인회생 포함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경영중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연대책임처럼
      된다고 이야기 들은것 같아서요.
      한번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tg1xo
    @TV-tg1xo 4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정보 고맙습니다 ~^^

  • @송태용-p2b
    @송태용-p2b 3 года назад +3

    법인폐업하고 해산절차가끝난 법인대표직을 맡았었고
    지분40%,과점주주가 아닌데 부가세 과태료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인에게 계속 불어나고 있는거지
      대표님 개인에게 부과된 건 아닐텐데요

    • @송태용-p2b
      @송태용-p2b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송태용-p2b
      @송태용-p2b 3 года назад

      집주소로 등기우편 과태료고지서가 배송이 되는데
      그냥있어도 되는지요?

  • @유명산-x1u
    @유명산-x1u Год назад

    법인 폐업시 주식 회수는

  • @양곤용
    @양곤용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chgLee
    @chgLe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 이사로 재직(처남이 대표이사)하다 지난 2020년 10월에 퇴사했는데.....퇴직후 회사가 체납한 4대보험료에 대하여 제가 서류상 보유했던 지분율 40프로(대표 60프로)에 대한 체납금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오고있습니다....납부의무지정사유는 과점주주로 돼 있습니다....지금은 압류예정통지서가 몇차례 날라온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했더니 대표가 가진게 없어서 저에게 납부를 요청한다고 합니다....아직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한 상태는 아닌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이기영-x6x
    @이기영-x6x Год назад

    대표이사 와 이사는 남남 입니다

  • @hdj5381
    @hdj5381 2 года назад

    회사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내등기이사이며 지분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납금이 워낙 크다보니 폐업시 제게 주어질 체납금이 발생이 퍼센티지로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과점주주군에 속한다면 체납액의 5%일테고
      과점주주군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지요

  • @김종완-e5b
    @김종완-e5b 3 года назад +1

    50프로 50프로 법인공동대표로 법인을 운영하다 국세를 못내면 공동대표 두명한테 2차납세의무가 없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공동대표가 서로 특수관계(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등)가 아니면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2차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김종완-e5b
      @김종완-e5b 3 года назад +1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너무 감사합니다

    • @kimdaniel9063
      @kimdaniel9063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이런 상황 입니다. 공동대표로 50: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점주주로써 둘다 책임을 지게되지 않나요?

    • @junlee1945
      @junlee1945 3 года назад

      @@kimdaniel9063 50 초과가 과점입니다

  • @false-prophet-abc
    @false-prophet-abc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법인이 13억 융자를 받으면서 대표가 3억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아파트 근저당권). 본 강의에서 이해한 바로는, 대표가 3억을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인이 있습니다. "실제 법인과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아파트에서는 3억만 책임지면 되지만, 경매로 가지않기 위해서 대표가 3억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은행과 합의가 되어야 한다." 요지는, 은행은 13억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대표 3억 담보를 유지할수 있다는 말인데,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 @바람처럼-j1v
    @바람처럼-j1v 4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1인법인 대표로
    2018.05에 폐업하고
    2020.8.27 면채결정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18,000,000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무일푼 상태임.
    한달전에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음
    제가 궁금한것은
    다시 시작한 사업장으로 미납세금 건으로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참고로 직원없이 제가 혼자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일입니다.
    월 이백정도 수입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람처럼-j1v
      @바람처럼-j1v 4 года назад

      오타가 있네요.
      파산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parkyumin100
    @parkyumin100 3 года назад +2

    지분이 대표이사 50 사내이사(등기이사) 50 인경우 3년임기만료된 사내이사 퇴임이 가능한가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퇴임시키고 싶다는건지
      퇴임하고 싶다는건지
      (질문자가 대표이사인지 사내이사인지도 안밝히고 질문하시니...)
      임기만료되면 자동 퇴임입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선임(중임이라고 함)할 때
      과반수동의가 필요한 거죠...

  • @modelhome
    @modelhom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대요. 만약이 법인이 기업경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회사의 주식이나 따로 지분은 배정 받은것은 없고
    사내이사로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 @콕집티비
    @콕집티비 4 года назад +3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한책임!!

  • @신해균-k9i
    @신해균-k9i 2 года назад

    이메일로 문의드려도 될까요

  • @태우강-m8g
    @태우강-m8g 2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갑니다

  • @서충옥-j9d
    @서충옥-j9d Год назад

    과점주주에서 70프로에서 현시점에서
    다른주주에게 30프로 양도 하여
    과점주주가 안될시엔 양도시점부터의
    과점 주주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요?

  • @산산-f1d
    @산산-f1d 3 года назад

    특수관계인 범위 중,혈족,인척은 이해가 되는데 2항,3항의 임원,사용인, 주주,출자자는 누구와 특수관계라는 건지요?
    최대주주와 그렇다는 건지? 임원들 상호간에도 특수관계인지? 임원인 5인이 각각20%씩 갖고 있다면 이들 모두가 임원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과점주주로서 2차납세의무를 지는지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임원상호간 친인척관계가 아닌 타인이면
      과점주주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도 없습니다

    • @산산-f1d
      @산산-f1d 3 года назад

      친절, 신속,분명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하루는
    @하루는 2 года назад

    사위 회사의 이사(사위85%장모15%)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 81세인데 사위회사가 어려운 상태로 몇년을 연명하면서 버티다가 이번에 부가세 1억5천을 납부하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장모인 제가 책임져야할 채무가 1억5천의 15% 정도라고 하는데...맞는 말일까요? 이외의 다른 채무 책임은 없는지...너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방법이 없을까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체납세금에 대한 15%책임이 있습니다

    • @하루는
      @하루는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진짜 빠르게 답변 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하루는
      @하루는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죄송하지만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회사가 폐업상태는 아니고 계속 영업중입니다. 만약 다음 부가세신고 때까지 운영이 도고 새로운 세금체납이 발생한다면 제게도 추가로 변재의무가 발생하게 되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주주 제명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발생한 일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또 생길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늙은이가 힘들어 선생님께 도움 요청 드립니다.
      죄송합니다.혹시 전화 통화나 선생님께 상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종완-e5b
    @김종완-e5b 3 года назад +1

    1인법인회사인데 세금이 밀려있는데 다른사람으로 대표를 바꾸면 그사람이 나중에도 책임지나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법인 세금은 1차적으로 법인이 책임지고 2차적으로 과정주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Js-gl2nv
    @Js-gl2nv 3 года назад +1

    법인대표자인데 주식이 0%인경우는 책임이있나요?

  • @축재유덕-m6j
    @축재유덕-m6j 3 года назад +3

    대표이사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금융기관 보증기금 등 법인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표자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현실에서는 대표자가 무한 책임 아닌가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요즘은 중진공이나 신보.기보 등은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도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표가 연대보증 안서는 경우도 많고요

  • @이큰나무
    @이큰나무 3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과점 주주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채무변제 의무가 없나요?

  • @parkyumin100
    @parkyumin100 3 года назад +2

    죄송합니다 저는 대표이사구요 사내이사가 근로성이 없음에도 가압류등으로 경영에 피해를 주고있어 퇴임을 시키고 싶은데 지분이 5:5라 사내이사가 퇴임반대를하면 대표이사가 방법이 없는건가해서요 (5:5 대한 답변을 어디서도 들을수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결의는
      1/4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되는데
      100%참석인경우에 지분이 5:5이면
      과반수가 없으니 평행선입니다.
      잘 협의해서
      지분을 대표님이 인수하시든
      법인이 자사주로 인수하시든 해야 될 거 같네요..

  • @dbs448
    @dbs448 3 года назад

    법인 채무중 국세을 납부하지 못했을경우 가족명의 소액주주에게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1

      그 소액주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39조]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박병주-p1m
    @박병주-p1m 2 года назад

    전세 살고 있는집을 시세75%정도로 계약했는데
    주인(개인)이 사업주 분이신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등기에 국세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전세금 다 못받을 수도 있나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했습니다

  • @so쿠
    @so쿠 Год назад

    연대보증이 뭐에요?

  • @이루니-v3s
    @이루니-v3s 3 года назад +1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미납 일억삼천정도 법인세 입니다.
    가지급금 재무재표에 삼억정도 있어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지분율만큼 미납세금 책임져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가져간 사람(통상 대표이사)이 갚아야 합니다

    • @이루니-v3s
      @이루니-v3s 3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그럼 주주들이 전부 지분대루 미납세금을 책임진다구요?

  • @parkyumin100
    @parkyumin100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유료상담도하시는지요? 하신다면 의뢰드리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 @이성균-n3u
    @이성균-n3u 3 года назад

    나라 세금 말고 회사간 채무는 어찌되나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에겐 책임이 있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에게는
      특별한 경우(보증이나 특약 등) 아니면
      회사간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이성균-n3u
      @이성균-n3u 3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감사합니다.^^

  • @alexa0078
    @alexa0078 3 года назад +1

    친구와 법인을 세웠습니다.
    제 지분55% 친구 지분 45% 감사 제 누나
    제가 대표이사이고 친구는 사내이사이고 직원은 없습니다.
    초기자본금 1000만원
    사용금액 800만원 수익200만원
    남은 자본금 400만원
    빛은 없습니다.
    초반에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잘 안되서 서로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1.대표이사인 저는 법인사업장의 해산을 원치않고 친구의 지분에 맞는 금액 지급 후 친구 지분을 저한테 옮기고 사업장을 유지하려함
    2.사내이사인 친구는 최종정리를 하고 해산을 원함
    입장차이가 좁혀지지않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수있을까요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3 года назад +2

      대표님이 55%이므로
      의사결정은 대표님 의사대로 하시면 되는데
      친구분이 지분을 못넘기겠다고 하면
      강제로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분은 자기 지분을 450만원에
      대표님한테 넘기면 투자금도 찾을수있고 좋은데
      왜 해산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해산이 아니고
      폐업과 청산입니다

    • @alexa0078
      @alexa0078 3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답변 고맙습니다!
      음 친구는 폐업을 원하는 이유가 아마 처음에 둘이서 열심히했는데 제가 가져가는게 마음에 안드는것같고 또 제가 추후에 다른 사업을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할수있다는 생각에서 폐업을 원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소재를 들고왓고 둘다 500만원씩 투자해서 55대45로 나눴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kim-jz2yb
    @kim-jz2yb 2 года назад

    법인을샀고(?/샀다고 포현해야하는게 맞는지...) 명의 빌려준후 부도가 났습니다
    법인대표 사내이사 과점주주100%되어있습니다
    부도후
    과점주주로 유일한 재산 개인보험에 압류가 들어왔었고
    1년정도 압류되었습니다
    그후 보험압류상태로 나두면 안된다는걸 알게되어서 보험해지해서 정리했습니다
    세무서에 보험가져갔고
    당일 압류해지했습니다
    당일날 세무서 담당자가
    과점주주로 압류되었기때문에
    다시 5년이 자나는게 아니라면서
    팩스로 공소시효가 나와있는걸
    보내주셨는데
    2022년 5월23일 부가가치세는 마지막
    2022년 7월26일 법인세
    마지막 공소시효입니다
    (법인세금/부가가치세&법인세&가산금포함 총1억미만입니다)
    세무서 담당자님 말씀은
    과점주주는 책임이 법인세 지방세라고하셨어요
    나중에 공소시효 완성되어서
    처리해도 되지만
    법인세를내고 부가가치세만이라도
    공소시효정리해서 세금채무를
    종결하는게 어떻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요
    법인부도후 냅두었기때문에
    해신간주상태입니다
    또 이상태로 3년 냅두면
    청산이 된다고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22년 12월3일이 청산되는시기인데
    오늘 지인분이
    법인 청산이 된후
    법인세금 5년동안 지나야
    공소시효된다고 하셔셔요?
    세무서담당자 말이 맞는건지
    지인분 말이 맞는건지 헷갈립니다
    또 법인대표 사내의사도 되어있는데
    과점주주의무만 사라지는게 아닌지요?
    (사내이사 저까지 2명이였는데
    해산2019년12월3일
    폐업일2015년12월31일
    청산가능 2022년12월3일)
    **
    부가가치세만 공소시효 정리되면
    법인지방세 법인주민세
    4종류의료보험(산재, 연금, 고용, 건강&요양)은 납부하고
    개인워크아웃을 하려합니다
    (4종류보험 총510만원
    지금납부하고 싶은데
    재산은닉했다고 할까봐
    납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납부할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으련만 모아놓은게
    부가가치세 6건 세금빼고입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모으는중입니다)
    처음에 개인워크아웃을하려했더니
    법인세금때문에
    제수입으로는 가능하지않더라구요
    3년이 아니고 5년으로해도
    어렵다고...세금만 아니면
    3년으로 가능하다는걸
    법무사 상담을 했습니다
    법인부도났을때 다 정리했어야했는데
    명의빌려준 사람 말만믿고
    계속 버틴게 후회스럽습니다
    돈도없었기에 방법이 없었지만...
    아직도 법인에 대한 모든걸
    알지못하고 명의빌려준 지인은
    돈 한푼없습니다
    제가사는곳에 주소이전
    동거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죽하면 세무사 담당자분이
    5년공소시효 알려주셨습니다
    재판으로가면 불리하다고
    알아보니 진짜 세무서와 재판을하면
    불리하더라구요
    아는거라고는
    대표이사면서 사내이사였고
    과점주주100%빼면 아는거라고는
    없습니다
    아는게 또 있군요
    법인세금 외에
    법인에 구상권청구등기온것
    (에어컨 등 총800만원과
    법인명의바꿀때 대표이사로
    명의빌리고자 한지인이
    개인집 담보대출1억 대표자로 싸인한건
    있습니다 )
    올해 희망이 보이나했는데
    너무 몰라서 힘듭니다
    (부도난지 7년 되어갑니다
    주식은 발행된적없습니다
    법인재산없습니다
    작년에
    법인통장 발견한건 다 해지했습니다
    개인재산도 없습니다)

    •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 года назад +2

      법인세금은 법인이 내야하는건데 안(못)내는 경우 과점주주가 2차의무로 내야하는거니 결국 개인으로 지는 의무니까
      통틀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든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든 하지 그러세요?...(이 관계는 법무사에게 신청)
      법인의 세금은 과점주주가 책임지는 것이니 발생시점(세무서 과세?)부터
      5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법인에(서류상) 잉여금이 남아있는경우에는
      청산시점에 주주에게 소득세 과세됩니다

    • @kim-jz2yb
      @kim-jz2yb 2 года назад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2019년도에 개인회생을 하려고하니
      제수입으로는
      세금때문에 5년 월190만원씩 갚는다하여도
      기각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이 일순위라서 개인채무 법인연대보증채무가 갚는데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월수입이 290만원
      1인가구인데도
      도저히 할수 없다해서 그때는 포기했습니다
      파산은 세금때문에 안되고 개인워크아웃을해도
      세금때문에 문제고...(세금빼고해주니)
      이때는 진짜 월수입과
      개인보험이 전재산이였습니다
      세금이있으면 개인회생밖에
      할수 없는데 수입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법무사에서도
      많이 꺼려하더라구요
      넣어봤자 기각된다고...
      20곳도 넘게 법무사상담을 받았습니다
      세금때문에 이러니
      법인명의대여로 고충민원을
      작년에 하려했는데
      과점주주100%라서 못했습니다
      아니면 법인대표자의무만 사라진다고...
      이때는 세금 공소시효완성이
      된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에
      협약이 안맺은곳이 여럿되더라구요
      일단 그것도 총1,700만원을
      갚았습니다
      **
      오늘 법인 세금5개 공소시효완성
      2개 공소시효가 얼마남지않았지만
      전부 갚았습니다
      일부러 안갚는게 아닙니다
      진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희망을 오늘 살짝봤습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요
      **그리고 답변 달아주신것중
      청산시점 주주에게소득과세(?)
      알아봐야겠네요

  • @bizchoi
    @bizchoi 4 года назад

    법인폐업

  • @양곤용
    @양곤용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