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시는 거고 법인세 내고 난 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잉여금을 많이 쌓아 놓으시면 추후 법인 매각.승계.청산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세율이 누진세율이니까...주식만은 양도세는 현재 누진이 아닌 단일세율이지만 언제든지 부동산 양도세율처럼 누진으로 바꿜 가능성 있음)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유동성(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선 및 부채비율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업계 대비 많은 이익을 내서 많은 법인세를 낼 이유도 없고요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상태로 천만원짜리 신규 법인입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적정선에서 빼가라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는데 적정이라는게 약간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 다른 유투브를 보니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세무조사같은걸 받을수 있다는 말도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자본금이 천만원짜리고 예를들어 다른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투자비용이 보통 2-3억정도 되는것들을 나중에 2~3개 정도 하려고 잉여금을 5~10억 정도 쌓아두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정성적인 유튜버들이 많은데, 정량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드문 강의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배가 조금 있으셔서 살짝 지루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딱딱 포인트만 간략히 설명 잘 해주시네요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어르신이라 디게 재미없게 설명 하실지 알았는데 생각보다 쏙쏙 잘 들리게 쉽게 설명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ㅎㅎ
@@gyindustry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르신까지는 아니에요..ㅎ
날로 발전해가는 유튜버 성윤대표님 홧팅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좋은강의잘들었습니다.
좀더듣고이해한후뎃글올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우고가요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했습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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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내용 감사함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ㄴ
감사합니다
2024, 1, 19, 04:37
잘 보고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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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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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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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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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만 핵심으로 좀 더 모약되고 간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버는 법인기준이죠?
조그만한 프랜차이즈 운영하는데
세금때문에 연봉2800 측정해서 받고있는데ㅎㅎ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아무래도 이익이 좀 나는 법인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유용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니다. 다른회사의 직원이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경우, 법인대표이사 보수를 무보수로 하고, 기존 회사 직원신분을 계속 유지 할수 있습니까?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존회사의 사규문제인거 같습니다
기존회사 사규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관계되는것이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지급금이많아지면골치죠. 연봉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3종셋트 드리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이윤이 5억정도 남는데...대표인 제 연봉과 배당을 얼마나 받는게 가장 절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간단히 얼마얼마 말씀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정관 내용, 잉여금 규모, 지분구조 등을 살펴보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할려곳나는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블로그가 열리지.않아요
바로 연결되게 활성화가 막혀있나봅니다
네이버에서
"이성윤의 중소기업컨설팅"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처분 머머머는 머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이익이 2억이상이면 1.2억 이상 급여를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는 좀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임대.사업소득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달라질테니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 상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010-7742-3355
와...정독했는데 뭔말인지 모르겠다ㅋㅋ
수고하셨어요~
법인이익에 무조건 15.4프로 세금을내나요?
기본공제액은 없나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4%라는 얘기고
2천만원까지는 공제없이 15.4%원천징수로 끝나지만(종합과세 합산 무)
2천만원 초과시는 15.4%원천징수 후 다음해 5월말에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되 법인세 납부분 중 11%는 이중과세라고 해서 빼줍니다
퇴직금도 세금 공제 되지요?
그렇습니다~공제가 근로소득이나 배당보다 많아 세금이 적은편이지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 드려도 될까요?
예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건 아니군요 ㅎㅎ
저는 사업하시는 분은 한달에 몇천씩 가져가도 되는줄 알았어요
몇천씩 가져가도 되긴하죠~ㅎ
절차와 근거 과다한세금이 문제죠 ㅎ
감사합니다~~~
겯다리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랑 오너는 택시 모는 기사의 메타 방식이 어느정도 적용되야하지 않을가요?
신장 하나를 팔고 모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 할 수 있습니다. 집, 자동차를 구입하고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당신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까지 희생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행복하고 하시려는 사업 잘되시길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 가능할까요? 연락처가 안 적혀 있어서요.
아래에 있는데 못보셨나봅니다
010-7742-3355입니다
블로그가 차단되네요....왜 그럴까요?
네이버 검색에서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팅"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수익이 연간 1억4천인데요. 법인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지분구조도 감안해서 배당분산 가능여부 등도 감안해야 하니까요~
10:50 부분에 잘 정리된 테이블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을 40.00%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배당소득세율은 항상 15.40% 아닌가요?
원천징수세율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이고, 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되니 배당금액이 크면 40%도 될 수 있고 최고세율 적용하고 건보료까지 포함시에는 50%도 될 수 있겠지요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아,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영상도 감사 드립니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저희는 연배당액 2천만원 초과이고 그로스업으로 15.4%만내는데 비상장주식회사들 이렇게할텐데요
그로스업적용 안되는 경우가있나요?
블로그가 연결안됩니다
"이성윤의 중소기업컨설팅"으로 검색하시면 됭니다
항상 감사하게 잘 구독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4.8억정도되어 처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최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자본금은 2억이고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메일이나 전화.카톡을 주셔야
알수있습니다.개개의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퇴직금계산시12분의1이아닌
10분의1로계산하는게 왜인지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 손금인정기준이 1/10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네~^^일반퇴직금은 12분의1로
계산해서 궁금했는데 답변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급여가 높으면 나중에 연금받을때 적게 받게 되지 않나요? 그런걸 다 감안해도 높게 책정해야 할까요?
무슨얘긴지 모르겠는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법인익 대표 급여빼고 2억 7천인 기업은 대표 급여는 얼마정도가 제일 좋을까요?
다른 상황도 봐야 하겠지만
말씀드린대로 1억 2천은
해도 될거같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한것도 다뤄주세요
영상살펴보시면 올린 거 많이 있습니다~
😅
엑셀 표가 너무 흐립니다
법인세를 적게 내고 배당금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 1인법인이고 법인소득 2억정도일때 연봉으로 5000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남겨두면 문제가 생기나요? ^^
아시는 것처럼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시는 거고
법인세 내고 난 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잉여금을 많이 쌓아 놓으시면 추후 법인 매각.승계.청산시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세율이 누진세율이니까...주식만은 양도세는 현재 누진이 아닌 단일세율이지만 언제든지 부동산 양도세율처럼 누진으로 바꿜 가능성 있음)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유동성(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선 및 부채비율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업계 대비 많은 이익을 내서
많은 법인세를 낼 이유도 없고요
@@이성윤의중소기업컨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상태로 천만원짜리 신규 법인입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적정선에서 빼가라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는데 적정이라는게 약간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
다른 유투브를 보니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세무조사같은걸 받을수 있다는 말도 대충은 이해는 가는데 자본금이 천만원짜리고 예를들어
다른 추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투자비용이 보통 2-3억정도 되는것들을 나중에 2~3개 정도 하려고 잉여금을 5~10억 정도 쌓아두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제 입맛에 맞게 만드는게우리나라세법
그것을 안 경영진이 더 우습네요
자세한 설명 ㅡ1억2천 설정 적정 ㅡ 배당소득 2천만원 ㅡ절세 방법
월10억 밭고 싶은데 ㅡ정관에 ㅎ한도액 없다 하니 ㅡ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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