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실직한 일용근로자, 매달 62만원 3개월 지급 사례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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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정보 등
    #긴급지원생계비 #2023년긴급복지
    안녕하세요. 현직 사회복지공무원이 운영하는 레알복지TV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2023년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매달 62만원을 3개월 동안 받게 되신
    긴급복지지원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50대 중반이신 남루한 차림의 한 남성이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오랜 기간 갈아입지 못한 듯한 옷차림
    이분은 무슨 사연으로 오늘 긴급복지를 신청하셨을까
    차분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상담을 이어나갔습니다.
    미혼이셨고 이전까지는 동대문 시장에서 재단사로
    옷을 떼어다 생계를 이어나가셨는데
    불경기로 카드값만 늘어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최근 고향인 저희 동네로 전입해 오셨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시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시장에서 일 하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귀향을 하셨고 당장 생계가 막막해
    어떻게 긴급지원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어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분의 지나온 날들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공무원이 되기 전 역시나 일용직을 전전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정말 진심을 다해 긴급지원 선정되실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원래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일용직은 선정되기 어렵지만
    저도 옛 생각이 떠올라 성심성의껏 도와드렸습니다.
    긴급복지 사유는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질병, 부상
    혹은 휴폐업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일용직을 다니시다가 긴급복지 선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직의 경우 긴급복지 선정요건이
    실직 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그리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직할 경우
    긴급복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오히려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때 그때 소득이 생기는 분들은
    더 궁핍한 삶을 살다가 긴급복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더 제도적으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일용직이셨음에도
    근로소득이 시스템에 조회가 되는 3개월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셨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이 없어 일을 못하게 되신 경우가 소명이 되어
    긴급복지에 위기사유에 해당외 되셨습니다.
    소득 재산도 23년 변경기준에 부합되었는데요
    23년 긴급복지 변경된 소득재산 기준을 보면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로써
    1인가구는 대략 155만원 이하인데 다행히 이 분은 소득기준에 부합되셨고
    재산 역시 신설된 기본재산 공제액의 추가로
    중소도시 기준 최대 1억 9천만원을 넘지 않으셨기에
    그리고 금융재산도 600만원 넘지 않았기에 선정되실 수 있었습니다.
    선정결과 2023년 기준 1인가구 급여액인 62만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칙은 1개월 지급이지만 대개 연초에는 예산이 넉넉하기에
    왠만하면 3개월까지 연장지급해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긴급복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개 예산이 넉넉히 남아있는 연초에 신청하실 경우
    3개월까지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산이 다 소진되어 가는 연말에 신청하실 경우
    1개월 단 1회만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원칙은 원래 한시 1회에 한하는 것이고
    위기사유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는데요
    대개 연초에는 3개월이 가능하고 연말에 가서는 예산부족으로
    1개월만 지원되는 것이 현재 긴급복지 운영 실태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이혼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단전된 경우 즉 전기료 체납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뜨는 경우
    혹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도 해당되니까요
    긴급복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물론 긴급복지 신청하실 일이 없다면 더 좋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이런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만일의 일에 대비할 수 있겠죠.
    다만 아쉬운 것은 관공서의 문턱을 어렵고 불편하게 생각하시어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며
    더욱이 법률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적 복지혜택이기도 하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빈약해 보이는 사유임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긴급복지 필요하신 분인데 정보를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소극적으로 혹은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신청을 주저하여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긴급복지는 여러분 시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국가에서 미련 마련해 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준비된 재원입니다.
    긴급복지 등 복지 서비스 신청을 낙인이라 생각지 마시고
    당당한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여러분의 그런 권리를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 종사자이고요 레알복지TV도 그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하며
    저는 다음시간에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7

  • @user-up6ny3bz5w
    @user-up6ny3bz5w Год назад +1

    지급일은 몇칠인가요?
    답변부탁합니다.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1

      긴급지원은 신청후 보통 3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 @user-jm5en2kb5r
    @user-jm5en2kb5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 소득액에서 필수지출인 주거비의로비등을 뺀 금액이 중위75% 금액보다 적으면 되는것이죠?

  • @user-ir6dq6hm6q
    @user-ir6dq6hm6q Год назад +1

    2년전에 방세밀려서 받았는데. 2년 지나면 같은 사유로 신청 가능한지요
    2년전 사유로 주거급여 받는 1인 가구입니다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네 2년이 지나면 동일사유로 신청가능하시구요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동일사유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user-ir6dq6hm6q
      @user-ir6dq6hm6q Год назад

      주거급여 수급자도. 가능합니까?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user-ir6dq6hm6q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면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긴급복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