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9.16(월) 1일1제 483일차 -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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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xhfleh-l9o
    @xhfleh-l9o Месяц назад +3

    1.처벌 안받음(감경 면제x)
    2.한계(금지착오o,법률의 부지 아님)

  • @서태웅강백호
    @서태웅강백호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호학애사
    @호학애사 Месяц назад +1

    0:24/1:53/2:22/5:38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Месяц назад +2

      9/16 4번🎉😄
      정리
      1번-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은 때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구성요건착오는 과실범
      2번- 24시간 이상 ~ 형소법상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에 해당
      금지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법률의 부지, 위전착(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과실범으로 가는 것)
      3번-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위원 다르게 본 판례 생각)
      4번-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
      정당한 사유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

  • @박윤순-v9e
    @박윤순-v9e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여준서-d1n
    @여준서-d1n Месяц назад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