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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 잡아주셨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궁금 한점이 있어서 질문 하는데요단점은 없을까요?예를 들어 급여가 월 250이 안되거나 했을때 대출 받는데 문제가 있거나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 같은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너무 궁금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연봉직도월급직인데여연봉에260인데식대는없네요직원이 세명이구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비과세수당 역시 정기성이나 고정성이 인정이 되어 산정사유 발생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적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손해입니다
사업주의권유로 지금 2022년20만원측정되어있습니다..비과세10프로인데 왜그랬을까요? 사업주가얻어지는 득이나 퇴직금에 반환이되는건지 궁금해요
😮
직원교통비10 만원을주는데 비과세맞습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다 잡아주셨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궁금 한점이 있어서 질문 하는데요
단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가 월 250이 안되거나 했을때 대출 받는데 문제가 있거나 퇴직금 또는 국민연금 같은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봉직도월급직인데여
연봉에260인데
식대는없네요
직원이 세명이구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비과세수당 역시 정기성이나 고정성이 인정이 되어 산정사유 발생시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적어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은 손해입니다
사업주의권유로 지금 2022년20만원측정되어있습니다..비과세10프로인데 왜그랬을까요? 사업주가얻어지는 득이나 퇴직금에 반환이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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