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고 받아간 인감과 서류가 재산증여에 사용되었습니다. 친척에게 사기죄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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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친가와는 그리 큰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친가 친척분이 저의 인감도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꺼림칙하지만 어머니가 친척분의 요청이니 그냥 빌려주자고 해서 인감도장과 요청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생전 재산을 물려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집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전에 제게 요청한 서류가 재산 증여 전에 정리하기 위한 일체 서류였는데요. 이는 엄연한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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