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축물대장이 있는 등기가 된 집인지 확인부터 해보셔야합니다.등기 확인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사이트에 해당 주소지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볼수있습니다.집이 있는곳은 꼭 대지여야합니다.향후 매매시에도 집이 대지여야 가치를 인정받을주있습니다.전원주택 단지 개발때는 지목이 전,답,임야 인 경우에도 건축을 시작할수 있으나 준공후 반드시 지목변경 신청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필지 분할로 번지는 나와있으나..실제로는 공동명의 방식으로 되어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만 2명이 당했으니... .. 그들이 주는 서류에 의지하지 말고..반드시 공인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대, 임, 전, 답, 과, 잡..."등 가리지 않고 건축 허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사용허가(준공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서 지목을 "대"로 바꾸어 줍니다 첫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아야 함 둘째 : 도로 확보 셋째 : 배수로 확보(오수처리 가능) 넷째 : 상수도 확보 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임야, 농지 등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 준공 후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논에서 대지로 변경할 경우 세금내는 것 무엇 무엇 있나요
달그락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녹지지역'의 '전' 125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합법적으로 '카라반'을 설치하고져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목을 무엇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지목변경이랑 분할측량이랑 같은건가요?? 분할측량할때 드는돈이 농지전용부담금이랑 같은건가요?
도움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행복합니다^^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디테일한 설명 무척 유익하네요~
2필지가 있습니다 (a,b)
Ab 붙어 있습니다
a필지는 대지이고요 >자연녹지 (200평)
b필지는 전입니다>자연녹지 (300평)
b필지 지목을 대지로 변경코자하는데요
최저비용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 대지를 전으로 바꿀수 있나요
농지가 40평정도 모자라 대지를 전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길포함해서260평이 있고요 변경을100정도 하면 공시지가격이31600원이라하고 지목변경 계산이 260평에 30프로인가요 아님100에 30프로 인가요??
제방인데 전으로 지목변경가능할까요?현재 밭농사짖고 있어요~
영상 사진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후 안전하다는 준공이 뒤어야 지목변경 이라 써있는데
말씀하시는건 지목변경이 되기전 절대 건축물을 짓지말라고 하시네요...뭐가 맞는건가요?
공부를 하고 갑니다 설명도 잘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
반가용 ~^^정보 감사합니다 🤗🐥🤗
늘 응원해주셔서 무척 힘이 나요~^^일요일 초복인데 삼계탕 드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셔요~!
@@달그닥TV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목변경이 되기전에 건축을 지으면 안된다 하셧는대 영상 자료에는 순서가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지목변경 ~이라 되잇는대 어찌해야하는건가요;;;??
형질변경을 한 후 건축물을 짓기 전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을 완료한 후 준공 허가 및 지목 변경을 마치시면 됩니다~
전에서 유원지로변경 가능한가여 금액 은 얼마 정도 드나여
잘 봤습니다
좋은날 되세요^^
잘 지내시죠?유독 비가 많이 오고 습한날의 연속이네요ㅜ건강 잘 챙기셔요!
유지인데 집을 짓고 지목변경을 허가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군청과 설계사 및 건축사에게 알아봤습니다.
저한테 댓글 주신건지~???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좀 받아주세요 ㅜㅠ 전 인데 건물은 안지을꺼구요. 파쇄석 덮으려고 하는데 지목을 어떤거로 바꿔야 문제가 안생길까요?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집을 짓지 않아도 농사를 안지으실거면 대지로 하시는게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달그닥TV 감사합니다~ 건물을 짓지않아도 대지로 변경이 되는거였군요~!!!^-^
@@User1177agkd 아 아닙니다~건축 준공후에 대지로 변경이 가능해요..아예 건물도 안짓고 농사도 안지으시면 형질 변경이 애매하신데..해당지역 관할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달그닥TV 넵~ 파쇄석이 진짜 쉽지가 않네요 ^^;; 감사합니다~
전원주택 매물 나와있는것 보면 전이나 답등의 지목임에도 건축을 해서 팔던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먼저 건축물대장이 있는 등기가 된 집인지 확인부터 해보셔야합니다.등기 확인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사이트에 해당 주소지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볼수있습니다.집이 있는곳은 꼭 대지여야합니다.향후 매매시에도 집이 대지여야 가치를 인정받을주있습니다.전원주택 단지 개발때는 지목이 전,답,임야 인 경우에도 건축을 시작할수 있으나 준공후 반드시 지목변경 신청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달그닥TV 아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버젓이 올린 매물들중 상당수가 전에 건축된 이미 몇년 사람들이 거주하던곳들이던데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하군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의 경우..필지 분할로 번지는 나와있으나..실제로는 공동명의 방식으로 되어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만 2명이 당했으니... .. 그들이 주는 서류에 의지하지 말고..반드시 공인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만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전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다른 옆집은 다 대지라서 집이 지어져있고 제가 본곳만 전입니다. 우선은 농업인 혜택을 받다가 10년 전후로 집을 지으려하는데 이때 대지로 변경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이때 이 땅만 허가가 안날수도 있나요?
해당 토지가 "대, 임, 전, 답, 과, 잡..."등 가리지 않고 건축 허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사용허가(준공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서 지목을 "대"로 바꾸어 줍니다
첫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아야 함
둘째 : 도로 확보
셋째 : 배수로 확보(오수처리 가능)
넷째 : 상수도 확보
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임야, 농지 등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 준공 후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달그닥TV 우와~~~~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하려고 갔는데 전 뒤에 묘가 있어서
계약 안하고 왔어요.
중개사는 묘가 있으면 좋은 터라는데 맞나요?
@@카타리나-y4h 생각하기 나름인듯 합니다~양지바른곳에 모시고 싶은 마음에 좋은 터에 묘를 둔것 아닐까요^^시골은 묘가 안보이는곳을 찾는게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ㅎㅎ
정남향의 터 인데 뒷편이 묘지라서 접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겠네요.
@@카타리나-y4h 저희가 땅 고를때 중점적으로 봤던점을 영상으로 소개드린적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공동묘지만 빼고 일반 묘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동영상 3분 부분에서
예1번 200평 x (30.000원 x 30%) 이면
200평 x 9.000으로 = 180만원 아닌가요?
궁금한 점이어서 여쭤봤습니다 :)
1평은 3제곱미터라서 1제곱미터당 3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