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여자분의 번호를 따기위해 따라갔는데 그분이 넘어져서 부축해주고 역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가는 중간에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호감이있다고 생각해 키스를 하였고 지하철이 오기전이니 벤치에 앉아서 좀 더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분도 ok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감의 의사라 생각하여 또 키스를 했고 가슴에 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그여성 분은 안된다고 하고 고마웠다고 하면서 갔는데 바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저는 서로 호감이있어서 그런거라고 주장했는데 이경우 기소유예나올수 있을까요?
5년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없어서 삭제된후에 본의아니게 같은사고 쳤고 사건이 가볍고 상대방과 합의가 100% 되었다면 가능성은 다시 있긴합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재량이라 100%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기소유예가 하나라도 달린중에 본의아니게 다른 사건으로 놓이게될경우에는 이종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기간중에는 재차 기소유예가 않된다는건 아니지만 기존 기소유예 전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확률상 불리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종사건 역시 재차 기소유예의 확률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경우는 기존에 집행유에기간 중에 다른사건이라도 사고를 쳐버리면 앞에 선고놓인기간과 + 지금놓인사건 병합시켜서 바로 구속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거기 때문에 기존에 기소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종사건 아닌이상 재차 다시 기소유예 확률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생에 딱 1번 법범사실행위는 인정하나 사건담당 검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피고에게 이름석자에 전과기록과 벌과금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5년 10년을 지켜본다는것 만약 기간내 또다른 범죄사실이 혐의인정이 될 경우 기소유예에 근거한 가중처벌이 성립 어떻게 보면 조심하고 주의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와 뜻 또 한편으로는 검사의 능력과 권한 재량으로 법원이나 재판에 처리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본 수사사건에 범죄혐의를 덮는다는것이 아닐지 이유야 어찌되었든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결국 피해자만 억울할뿐 법의 지엄함보단 정의와 평등 권리 주장 자율로 검사가 일생에 1번 눈감아주는 기회
이거는 말이 다달라서 이분 말도 맞는지 이젠 모르겠음;;; 기소유예 되면 범죄경력조회만 안된다는거지 수사기록은 남는단 얘기인데 그 기록을 뭐 모른다 어쩐다해도 저번 어떤 국회의원 질의 시간보니까 20대때 기소유예 전력 까발리더라 5년지나면 없어진다? 이것도 뭐 그냥 귀걸면 귀걸이 코걸면 코걸이 같음 뭐가 도대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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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정말 자주 바꿨는데
이점도 문제가 되나요 ? 1년에 10번 이상 바꾼적이 있습니다
기소 유예 이후 5년이 지나고 전혀 다른 사건이 생겼을때 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는 죄가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민사들어올수도 있는데
반대로 죄가있되 검사선에서 판단하여 재판까지 갈사안도 아닌 '가벼운 죄'라서 민사진행 한다하더라도 민사건쪽이 헛수고만하며 비용쓰고 스트레스만 얻을확률이 매우높음
멋잇는 분이네요
헌법소원 낼려구요
기소유예나와도 유죄는 맞으니까
민사상 소송을해서 폭행같은경우는
100~200받을수있어요.
기소유예나온다고해서 좋아라하지마세요
마자염 잘아시네요
민사 소송을 하는 비용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인간미래측정기 나홀로소송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도 유죄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정치와법같은걸 배우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재판도 안되고 선고도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소 자체를 안했는데 유무죄를
어떻게 가리나요
취한 여자분의 번호를 따기위해 따라갔는데 그분이 넘어져서 부축해주고 역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가는 중간에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호감이있다고 생각해 키스를 하였고 지하철이 오기전이니 벤치에 앉아서 좀 더이야기하자고 했는데 그분도 ok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감의 의사라 생각하여 또 키스를 했고 가슴에 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달라고 했지만 그여성 분은 안된다고 하고 고마웠다고 하면서 갔는데 바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저는 서로 호감이있어서 그런거라고 주장했는데 이경우 기소유예나올수 있을까요?
ㅋㅋ미친년❤
ㅋㅋㅋㅋㅂㅅ
여자 입장에선 좀 공포스릴런데 ㅋㅋㅋㄴ
군대내에서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부당한 사유로 징계나 처벌을 받았을때 민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user-nk9vv1et4x 뭔 사회부적응자냐 이건 ㅋㅋㅋㅋ
네
기소유예 받고 5년뒤 말소라는데 말소이후 또 사고치면 다시 기소유예처분받나요? ?
같은죄목이나 비슷한거면 어렵습니다
5년동안 아무런 사건 사고없어서 삭제된후에
본의아니게 같은사고 쳤고 사건이 가볍고
상대방과 합의가 100% 되었다면 가능성은 다시 있긴합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재량이라
100%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기소유예가 하나라도 달린중에 본의아니게 다른 사건으로 놓이게될경우에는 이종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기간중에는 재차 기소유예가 않된다는건 아니지만
기존 기소유예 전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확률상 불리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이종사건 역시 재차 기소유예의 확률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같은경우는 기존에 집행유에기간 중에 다른사건이라도 사고를 쳐버리면 앞에 선고놓인기간과 + 지금놓인사건 병합시켜서 바로 구속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거기 때문에 기존에 기소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종사건 아닌이상 재차 다시 기소유예 확률은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았던 죄와 같은 죄가 아니면 (재범의 경우) 다른 죄와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기소유예받아도 검사될수있나요
성적이 매우 우수하면..
기소유예 5년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되지 않나요??
말은 삭제되어도 경찰청 내부에는 죽을때까지 남아있어요
@@흑태자-z3x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5년지나면 범죄경력자료에는
삭제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어딘가 남아있습니다
@@김재태-j8d 감사합니다. 다 사라지는 줄 알고 그럼 다시 초범인가? 생각했네요
@@반달곰-w6d 보통 재차 범죄를 저질럿을때
초범아닌 초범이 되는거죠 일단 동종전과가 없으면 초범인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황과 여러요인 및 유리한 양형자료로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차에 침 뱉어도 보복운전 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침을 왜 뱉음?
보복운전이라기보다는 재물손괴...
만약에 절도죄로 기소유예가 됐다고 하는 가정을 하면, 기소유예 중에 5년지 지나지 않았는데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동종범죄가 해당되나요???
절도로 기소유예중이고 유예기간 5년중에
폭행사건을 저지른다고 하더라고 앞에 절도와
폭행은 완전히 다른범죄 사건이므로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껏도 없고 동종범죄 또한 아닙니다 아무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공무원 합격했는데 기소유예 처분받은적이 있는데 환경공무관에 지장 있을까요? 신원보증
일반직렬에는 없습니다
??? : 전화찬스.
❤ 결론적으로 일생에 딱 1번 법범사실행위는 인정하나 사건담당 검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피고에게 이름석자에 전과기록과 벌과금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5년 10년을 지켜본다는것 만약 기간내 또다른 범죄사실이 혐의인정이 될 경우 기소유예에 근거한 가중처벌이 성립 어떻게 보면 조심하고 주의깊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와 뜻 또 한편으로는 검사의 능력과 권한 재량으로 법원이나 재판에 처리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본 수사사건에 범죄혐의를 덮는다는것이 아닐지 이유야 어찌되었든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결국 피해자만 억울할뿐 법의 지엄함보단 정의와 평등 권리 주장 자율로 검사가 일생에 1번 눈감아주는 기회
ㅉㅉ아니야 기소유예 2번 받은 사람들도 종종
있음ㅋㅋ 기소유에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있는것도 아니고 어짜피 검사맘임 검사들은 자기가 만약기소했는데 무죄나올거같은사건은 기소하기 꺼려하고 아에 무죄줄순없으면 기소유예주는거임 검사들 편한 제도임
기소유예 받아도 죄는 있는거니 곧 민사소송이 들어올겁니다
다만 기소유예 나온 사건이 민사로 얼마만큼 지급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많아야 백일거라 생각합니다.
@@user-wi7op9if6u 그거라도 어디입니까...
응 아니야~ 기소유예는 공판을 거친게아니라 죄유무를 따질수없습니다
그거라도 어디냐고 하면 할말이 없는데 민사소송에 들일 시간 생각하면 기소유예 나올정도면 그냥 잊는게 속 편함. 민사소송이 뚝딱뚝딱 되는것도 아니고...
아는척열라하내 모르는기
그럼 기소받고 다시 성매매걸리면 벌금인가요 어캐됨? 돈만내고끝임? 빵에가는건가요
이거는 말이 다달라서 이분 말도 맞는지 이젠 모르겠음;;;
기소유예 되면 범죄경력조회만 안된다는거지
수사기록은 남는단 얘기인데
그 기록을 뭐 모른다 어쩐다해도
저번 어떤 국회의원 질의 시간보니까
20대때 기소유예 전력 까발리더라
5년지나면 없어진다? 이것도 뭐 그냥 귀걸면 귀걸이 코걸면 코걸이 같음
뭐가 도대체 맞는건지
헐!!@@;;
그 기록을 모른다는건 경찰 제외하고 말하는거임. 경찰내부에서는 다알고있음.
권력기관에서 경찰에 수사기록 열람 요청해서 알아낸듯
집행유예 공무원이받으면 짤리는거아니었나요?
집행유예랑 다른겁니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이 없지 않나요? 기소를 안했는데
@@손정훈-u8d 마자염 검사가 봐준거
보복운전 기소유예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되고 기소유예 남발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만19세 미만인데
저 혼자서 고소를 할수있나요?
법적후견인이 계셔야죠
저 혼자서는 고소 못하는건가요?
대리고소를 하면 고소를 할수있나요?
누군가를 고소할 일이 있으면 여기에 질문하기보다는 부모님이랑 먼저 대화해보셔야죠
고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등 대리인 몰래
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