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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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дек 2024
  • 상가 임차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전재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대항력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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