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냐TV] 1주택1분양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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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1년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분양권을 추가 취득시 일시적 2주택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으로 비과세 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분양권에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지도 판단해봐야겠죠?
    #1주택1분양권 #일시적2주택 #양도세비과세

Комментарии • 7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log.naver.com/bleach99/223204568144

  • @유리-c7k6t
    @유리-c7k6t Год назад +1

    매냐님 목소리 넘 좋네요^^
    어렵기만 하던 부동산이 이젠 머리에 쏙쏙 이해 정리 되요 감사해요👍

    • @profit-mania
      @profit-mani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ㅎㅎ

  • @김태연-w3u
    @김태연-w3u Год назад +1

    정말 핵심만 잘 듣고 갑니다

  • @덜탱이
    @덜탱이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질의좀 하고싶어요 (A)주택 20년 4월에 1분양권을 취득 후 (B)주택20년 5월에 추가분양권 취득 이후 A주택 22년 5월에 등기 및 취득 B주택 22년 11월 취득예정이지만 감정가 금리가높아짐에 따라 현재까지 취득 x 중도금 이자납부하면서 연장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1주택 1분양권인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일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Год назад

      1주택+1분양권의 비과세 특례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취급되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부터 적용이구요~^^
      그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져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