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냐TV] 1세대 3주택 비과세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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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동거봉양이나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거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실수요자로서 상황을 고려해주는 것인데요.
    각각 10년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만약에 합가하는 세대 중 한 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라면, 세대의 총 주택수는 3채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실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2주택 #동거봉양합가 #양도세비과세

Комментарии • 28

  • @profit-mania
    @profit-mania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익매냐가 만들고, 탱크옥션이 추천하는 절세비법 강의는 여기서...
    www.tankauction.com/lec/mov/mov_view.php?idx=106&cg_code=103

  • @물개-w4x
    @물개-w4x Месяц назад +1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2020년 5월 진주 아파트 입주
    2022년부터 여수에 월세 받고있는 아파트가 있으며
    2024년 7월 기존 진주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 입주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서(매도하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 양도세를 내는게 맞나요? 내게 된다면 양도세를 각각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양도세를 부부가 나눠서 내는건가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1

      @@물개-w4x 진주 아파트를 매도하고나서 새 아파트를 취득, 입주한거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진주 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할거고요

    • @profit-mania
      @profit-mania  Месяц назад

      @@물개-w4x 양도세는 개인별 과세라서 각각 신고/납부하는게 맞습니다

    • @물개-w4x
      @물개-w4x Месяц назад

      @@profit-mania 감사합니다!!!!

  • @zzip3119
    @zzip3119 21 день назад +1

    어머니 A주택 보유(만 58세, 매매 예정) / 자식(미혼) B주택 보유,거주 / 2024년 C주택 매매 및 합가 시 일시적 3주택이 되는데 A주택 매매시 다주택자 양도세로 부과될까요? 특이사항으로는 비조정지역이고 최근 아버지 사후 어머니 혼자입니다(무직)

    • @profit-mania
      @profit-mania  21 день назад +1

      @@zzip3119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라,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21 день назад +1

      @@zzip3119 동거봉양과 일시적 2주택의 중첩적용은 B주택의 취득시기를 알아야하고요

    • @zzip3119
      @zzip3119 21 день назад +1

      @@profit-mania 답변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가 안되셔서 동거봉양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b주택은 23년 4월에 취득했구요. 9월부터 c주택에서 같이 살고 11월쯤 A주택 매도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전입신고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1 день назад +1

      @@zzip3119 네, 동거봉양은 불가하지만…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니 이 기간내 매도하면 중과세는 없습니다

  • @이지은-b7l5e
    @이지은-b7l5e 24 дня назад +1

    2016년도 A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 2023년 5월 B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 2024년 4월 분양권 취득(부부공동명의) 이렇게 1가구 3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C주택 27년도에 입주시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A, B 주택 모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주택 만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할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24 дня назад

      @@이지은-b7l5e C분양권 등기 전에 A와 B를 모두 팔아도 C주택의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

    • @profit-mania
      @profit-mania  24 дня назад

      @@이지은-b7l5e 양도세는 취득세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2주택+1분양권 상태에선 비과세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B를 먼저 과세로 팔고, A와 남은 C주택으로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는 가능하겠네요

  • @이성훈-e2f
    @이성훈-e2f Год назад +1

    재밌는 내용 입니다~ 추천~

    • @profit-mania
      @profit-mani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널리 공유 해주세요~^^

  • @은희최-n6z
    @은희최-n6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000년도3월에 엄마가(현재83세)아파트 취득.2년이상거주 / 남편2008년10월에 아파트취득,2년이상거주 / 2023년 11월에 제명의로 빌라를 구매하여 엄마(현재83세)랑 합가를 하였어요..그럼 엄마건 10년안에 팔면 비과세이고 제건 일시적2주택으로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건가요?3채다 비조정지역이구요.

    • @profit-mania
      @profit-mani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넵~ 중첩적용이 되니, 2026.11월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거 같네요~~

  • @박현우-d6t3r
    @박현우-d6t3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부모님과 1주택 자녀가 동거봉양하다가 비과세주택을 매도전에 다시 분가하면 부모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jeilselect2103
    @jeilselect21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 경우를 아래에 적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1. 22년 6월 아파트 매수
    2. 23년 5월 혼인신고 (와이프는 직장과 육아로 인해 주소 안옮기고 장인어른소유 겸 세대주인 곳에 그대로 세대원 유지)
    3. 23년 7월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한 곳에 입주하면서 기존 아파트는 매도 예 정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가 면제 될까요?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내분은 실제 거주도 장인어른댁에서 하는 건가요? 직장이 혹시 남편분과 다른 시나 도 지역인가여?

    • @jeilselect2103
      @jeilselect210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앗 답변을 달아주신 줄 몰랐습니다 ㅠㅠㅠㅠㅠ
      네 결혼 하고는 저랑 살다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해주기로 하셔서 출산한 올해 10월부터 앞으로 어린이집가기전까지 약 3년정도는 와이프가 아기랑 장인어른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저의 직장은 인천이고 와이프는 서울입니다. 주말 부부는 아니고 월-목까지는 저도 퇴근 후 아기보러 장모님집으로 퇴근하고 새벽에 인천으로 출근합니다 ㅠㅠ @@profit-mania

  • @김태연-w3u
    @김태연-w3u Год назад +1

  • @은희최-n6z
    @은희최-n6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채중 1채 주택매도시 신고는 해야하나요?안해도 되나요?

    • @profit-mania
      @profit-mani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과세가 아닌 경우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profit-mania
      @profit-mania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례에서는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합가의 비과세가 중첩적용되는 사항으로… 비과세로 양도시에는 신고의무가 없고요~^^

  • @profit-mania
    @profit-mani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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