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y-z7f3d 1. 상가주택과 아파트 중 양도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파는게 좋겠네요. 2. 남은 1개 주택과 분양권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가능한지 판단해보시고요 3. 분양권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 8% 대상인데 이를 절세할 방법 고민 필요하겠습니다
2016년도 A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 2023년 5월 B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 2024년 4월 분양권 취득(부부공동명의) 이렇게 1가구 3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C주택 27년도에 입주시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A, B 주택 모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주택 만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할까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2020년 5월 진주 아파트 입주 2022년부터 여수에 월세 받고있는 아파트가 있으며 2024년 7월 기존 진주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 입주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서(매도하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 양도세를 내는게 맞나요? 내게 된다면 양도세를 각각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양도세를 부부가 나눠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경우를 아래에 적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1. 22년 6월 아파트 매수 2. 23년 5월 혼인신고 (와이프는 직장과 육아로 인해 주소 안옮기고 장인어른소유 겸 세대주인 곳에 그대로 세대원 유지) 3. 23년 7월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한 곳에 입주하면서 기존 아파트는 매도 예 정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가 면제 될까요?
앗 답변을 달아주신 줄 몰랐습니다 ㅠㅠㅠㅠㅠ 네 결혼 하고는 저랑 살다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해주기로 하셔서 출산한 올해 10월부터 앞으로 어린이집가기전까지 약 3년정도는 와이프가 아기랑 장인어른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저의 직장은 인천이고 와이프는 서울입니다. 주말 부부는 아니고 월-목까지는 저도 퇴근 후 아기보러 장모님집으로 퇴근하고 새벽에 인천으로 출근합니다 ㅠㅠ @@profit-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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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ankauction.com/lec/mov/mov_view.php?idx=106&cg_code=103
여쭈어봅니다.
2002년 남편명의 상가주택 매수 후 10년 거주.
2012년 아내명의 아파트 매수 후 현재거주중.
2024년 아파트 분양권 계약 후 2028년 입주예정입니다.
상가주택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도예정입니다.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Lily-z7f3d 1. 상가주택과 아파트 중 양도차익이 큰 것을 나중에 파는게 좋겠네요.
2. 남은 1개 주택과 분양권은 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가능한지 판단해보시고요
3. 분양권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비조정지역 기준 취득세 8% 대상인데 이를 절세할 방법 고민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분양권은 부부 비조정지역 공동명의입니다.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Lily-z7f3d 독립세대 가능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으로 취득하면 절세되겠습니다만…
@@profit-mania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 A주택 보유(만 58세, 매매 예정) / 자식(미혼) B주택 보유,거주 / 2024년 C주택 매매 및 합가 시 일시적 3주택이 되는데 A주택 매매시 다주택자 양도세로 부과될까요? 특이사항으로는 비조정지역이고 최근 아버지 사후 어머니 혼자입니다(무직)
@@zzip3119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라, 양도세 중과는 없습니다~
@@zzip3119 동거봉양과 일시적 2주택의 중첩적용은 B주택의 취득시기를 알아야하고요
@@profit-mania 답변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가 안되셔서 동거봉양은 안되는거 같습니다! b주택은 23년 4월에 취득했구요. 9월부터 c주택에서 같이 살고 11월쯤 A주택 매도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전입신고 해도 상관없는걸까요?
@@zzip3119 네, 동거봉양은 불가하지만…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니 이 기간내 매도하면 중과세는 없습니다
2016년도 A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 2023년 5월 B주택 취득(부부공동명의) / 2024년 4월 분양권 취득(부부공동명의) 이렇게 1가구 3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C주택 27년도에 입주시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A, B 주택 모두 매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주택 만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할까요?
@@이지은-b7l5e C분양권 등기 전에 A와 B를 모두 팔아도 C주택의 취득세는 3주택 기준으로 중과됩니다.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
@@이지은-b7l5e 양도세는 취득세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2주택+1분양권 상태에선 비과세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B를 먼저 과세로 팔고, A와 남은 C주택으로 1주택 1분양권 비과세는 가능하겠네요
재밌는 내용 입니다~ 추천~
널리 공유 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2020년 5월 진주 아파트 입주
2022년부터 여수에 월세 받고있는 아파트가 있으며
2024년 7월 기존 진주 아파트 매도 후 새 아파트 입주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서(매도하는 아파트가 부부공동명의) 양도세를 내는게 맞나요? 내게 된다면 양도세를 각각 내는것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양도세를 부부가 나눠서 내는건가요?
@@물개-w4x 진주 아파트를 매도하고나서 새 아파트를 취득, 입주한거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진주 아파트는 비과세가 가능할거고요
@@물개-w4x 양도세는 개인별 과세라서 각각 신고/납부하는게 맞습니다
@@profit-mania 감사합니다!!!!
2000년도3월에 엄마가(현재83세)아파트 취득.2년이상거주 / 남편2008년10월에 아파트취득,2년이상거주 / 2023년 11월에 제명의로 빌라를 구매하여 엄마(현재83세)랑 합가를 하였어요..그럼 엄마건 10년안에 팔면 비과세이고 제건 일시적2주택으로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인건가요?3채다 비조정지역이구요.
넵~ 중첩적용이 되니, 2026.11월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거 같네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부모님과 1주택 자녀가 동거봉양하다가 비과세주택을 매도전에 다시 분가하면 부모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3채중 1채 주택매도시 신고는 해야하나요?안해도 되나요?
비과세가 아닌 경우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합가의 비과세가 중첩적용되는 사항으로… 비과세로 양도시에는 신고의무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제 경우를 아래에 적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1. 22년 6월 아파트 매수
2. 23년 5월 혼인신고 (와이프는 직장과 육아로 인해 주소 안옮기고 장인어른소유 겸 세대주인 곳에 그대로 세대원 유지)
3. 23년 7월 분양권 취득
분양권 취득한 곳에 입주하면서 기존 아파트는 매도 예 정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가 면제 될까요?
아내분은 실제 거주도 장인어른댁에서 하는 건가요? 직장이 혹시 남편분과 다른 시나 도 지역인가여?
앗 답변을 달아주신 줄 몰랐습니다 ㅠㅠㅠㅠㅠ
네 결혼 하고는 저랑 살다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해주기로 하셔서 출산한 올해 10월부터 앞으로 어린이집가기전까지 약 3년정도는 와이프가 아기랑 장인어른 집에서 살 것 같습니다. 저의 직장은 인천이고 와이프는 서울입니다. 주말 부부는 아니고 월-목까지는 저도 퇴근 후 아기보러 장모님집으로 퇴근하고 새벽에 인천으로 출근합니다 ㅠㅠ @@profit-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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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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