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500이시면 앞으로 올해 남은기간 매출이 몇천이 나오지 않는이상 년 8천을 넘지 않으셔서 간이사업자로 유지되실것 같아요. 내년 매출에 따라서 그 다음해(2023년)에 일반으로 전환되실 수도 있을것 같구요. 원칙은 세금계산서는 간이때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만 제 생각에는 2022년부터는 꼬박꼬박 챙기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022년에 사업규모가 좀더 커지게 되면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출에대한 증빙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2022년까지 계산서 없이 거래하다가 일반으로 전환되고나서 2023년에 갑자기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전과 비교하여 비용등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감지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봤자 아직은 소규모 사업자 이지만, 세상일은 모르는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세금계산 막막했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하네요 😀
정말 잘 보고가요~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시고 목소리도 차분하셔서 ..용기가 됩니다~~
칭찬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니 뿌듯하네요^^
세금신고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덕분에 혼자서도 가능했네요 :) 중간에 1.1를 곱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입력하면 안되나요?
중간에 1.1을 곱하는건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눌때 매출액 나누기 1.1을 해서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10%가 부가세가 되구요.. 이 둘을 분리하거나 합치거나 할때 계산을 궁금해 하신것 같네요~
첨 해보는 부가세신고.너무 막막했는데 딱좋안 영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보면서 따라하고있어요.그런데 사업자신용카드가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어찌하나요?일일히 입력해야하나요?
사업자 신용카드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시면 기존 사용하셨던 신용카드에서 사업용으로 쓰신것만 골라내서 추리셔서 총합을 카드번호별로 입력하셔야해요 ㅠ 여간 복잡하지 않겠죠 ㅠ 어서 오늘에라도 사업용 전용으로 하나 국세청에 등록하셔요~ 내년을 위해서요 ^^
안녕하세요~현재는 간이고요 작년 올해 매출은 월 200이 안되었어요~그러다 이번달부터 500이 넘기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매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일반과제자로. 넘어가는 우편이 온다음부터 세금계산서 떼도 되나요?
이번달부터 500이시면 앞으로 올해 남은기간 매출이 몇천이 나오지 않는이상 년 8천을 넘지 않으셔서 간이사업자로 유지되실것 같아요. 내년 매출에 따라서 그 다음해(2023년)에 일반으로 전환되실 수도 있을것 같구요. 원칙은 세금계산서는 간이때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만 제 생각에는 2022년부터는 꼬박꼬박 챙기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2022년에 사업규모가 좀더 커지게 되면 간이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지출에대한 증빙에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2022년까지 계산서 없이 거래하다가 일반으로 전환되고나서 2023년에 갑자기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전과 비교하여 비용등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감지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봤자 아직은 소규모 사업자 이지만, 세상일은 모르는거니까요^^)
@@moneyaddicted 상세한 답변감사해요^^ 최저마진으로 하다보니 부가세가 완전 쌩돈같네요 ~~.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