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이행강제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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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00:44 빈집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횟수
01:44 신축 주택도 사람이 안 살면 빈집인가
02:17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훼손의 기준
이번 영상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중
빈집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자체장이 500만원 이하로 1년에 최대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횟수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르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빈집 처리: 빈집의 경우,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담당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신축 주택 포함 여부: 신축 주택이나 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집은 농어촌정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이나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빈집에 한해 부과됩니다.
경관 훼손 우려 높은 집의 기준: 실제로 조사하여 3등급으로 분류한 집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빈집을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집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과 관련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00:44 빈집 이행강제금의 액수와 횟수
01:44 신축 주택도 사람이 안 살면 빈집인가
02:17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훼손의 기준
똑소리나는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했던 내용이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올리신 분은 정말 딱 한분 밖에 없네요.
마치 시골 빈집이면 무조건 이행강제금 나오니 시골집들 매물로 엄청 쏟아져 나올거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이 아니라 특정빈집으로 판정이 된 집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시골집 비워두면 벌금폭탄 맞을 것 처럼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이 사실상 거의 전부더군요.
실제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집은 거주도 안될 뿐더러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부동산에서도 그런 매물은 거의 취급을 하질 않는데 말입니다.
이정도의 법으로는 농촌의 빈집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큰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보여 집니다.
사실상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