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전세대출 (HF)를 받았으며 경공매 이후 "20년 특례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자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들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관련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이행청구는 경·공매가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실과 경·공매 종료 사실을 카카오뱅크에 통지*하시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 방법 등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뱅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낙찰완료까지 진행 중이며 배당기일은 앞으로 약 한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대출로 1억원 카카오뱅크(HF)를 이용중이며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이 HF 보증이라 같은 HF라 계좌이체없이 대출이름만 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대출이름만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또는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입용도 신청 가능, 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아님) 을 이용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를 당하여 금융기관에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이를 금융기관에 대신 갚고 고객이 공사에 장기적으로 조금씩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채무조정 대상자 요건은 1) 영상 (02:33~ 3. 특례 채무조정 대상자 부분) 또는 2) 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HF 전세보증 이용 중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blog.naver.com/kidarikhfc/22333740912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대출이자는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됩니다. 특례 채무조정 약정 이후 공사에 상환해야하는 이자(이를 '손해금'이라 함)는 감면됩니다. 잔여채무(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사에서 보증하는 비율은 90%로, 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채무가 남음)은 금융기관(은행) 으로 문의부탁드리며, 특례 채무조정 관련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특례 채무조정(전세사기피해자)을 하면 대위변제 후 신용정보가 미등록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는데 영상에서는 대위변제를 했다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된다고 적혀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영상에서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내에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다면 신용정보는 등록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등록하는 연체정보는 "등록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등록유예 가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사세기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조정을 체결한다면 대위변제 전 후는 같은 것인가요? 대위변제 후에도 정상적인 금융이 가능한 건가요? 2년 뒤에는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나요? 3.그리고 위에서 설명하는 특례채무조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대위변제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후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하고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고객님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비율은 90%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금융기관(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행) 잔여채무'가 발생합니다. 1-1.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관련)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내 채무를 완제하거나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신용정보(대지급·대위변제)는 등록되지 않지만 약정이 실효되는 경우, 신용정보는 소급하여 등록됩니다. 1-2. (금융기관 잔여채무 관련) 금융기관에서 등록하는 연체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관련) 전세사기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3. 신용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1번 답변 참고바라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상품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우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콜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특례 채무조정 이용 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을 발급받은 분 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기준 1회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 시 아래의 자금용도를 확인하시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상환용도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4happyfinance 저도 질문자 분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받았고 경매 신청해 두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셀프 낙찰을 받고 보증금은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은행에는 전세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때 갚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전세피해액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연희-s9m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사기피해액이 확정된 경우 금융기관(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임차인은 공사가 은행에 대신 보증금을 갚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이행청구란? 금융기관(은행)이 공사에게 고객(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 약정 시 실익있는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발생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 한 후 발생한 이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 약정 시 실익있는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발생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 한 후 발생한 이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4happyfinance (다세대, 후순위, 공동담보, 중기청대출받음,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받음) 경매가 개시되면 3차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며, 중기청대출은 대위변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 처럼 진행하기 위한 순서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피해 주택 낙찰 시 중기청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디딤돌은 중기청과 보증사가 같아 안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2. 제가 낙찰을 받게되면 연장했던 중기청대출 기간이 자동으로 끝나게 되나요? 3. 후순위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낙찰이 다 끝나야 경공매가 끝나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피해액 확정 통지를 바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땐 낙찰 받은 이후부터 연체를 시키고 이행청구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하나 말씀하신 중기청 대출이 DTI*(소득부채비율)에 계상되어 대출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실제 대출 한도 및 대출가능 여부는 대출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주택 보유 시 중기청대출 상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상품의 DTI 한도는 최대 100% (일반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60%) 2.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피해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확정된 경우 금융기관(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 후, 관할지사에 특례채무조정 신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채무조정은 보증채무이행 후 신청가능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피해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등 법적절차 종료시까지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 제도 이용 대상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은 반환보증 취급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전세대출 (HF)를 받았으며 경공매 이후 "20년 특례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자는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들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관련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이행청구는 경·공매가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실과 경·공매 종료 사실을 카카오뱅크에 통지*하시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 방법 등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카오뱅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낙찰완료까지 진행 중이며 배당기일은 앞으로 약 한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세대출로 1억원 카카오뱅크(HF)를 이용중이며 앞으로 소유권 등기이전 후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세대출이 HF 보증이라 같은 HF라 계좌이체없이 대출이름만 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대출이름만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또는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입용도 신청 가능, 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이 아님) 을 이용한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세대출이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원금 연체중입니다. 전세대출 기한이 끝나면 보증기한도 끝난건가요?
그럼 기한의이익상실로 인한 보증사고 처리와 특례채무조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제도는 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를 당하여 금융기관에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이를 금융기관에 대신 갚고 고객이 공사에 장기적으로 조금씩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채무조정 대상자 요건은 1) 영상 (02:33~ 3. 특례 채무조정 대상자 부분) 또는 2) 한국주택금융공사 블로그(HF 전세보증 이용 중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blog.naver.com/kidarikhfc/223337409123?)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날 이전의 이자(대출이자)는 채무자가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대위변제 전에 발생한 대출이자는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됩니다.
특례 채무조정 약정 이후 공사에 상환해야하는 이자(이를 '손해금'이라 함)는 감면됩니다.
잔여채무(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사에서 보증하는 비율은 90%로, 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채무가 남음)은 금융기관(은행) 으로 문의부탁드리며, 특례 채무조정 관련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1.특례 채무조정(전세사기피해자)을 하면 대위변제 후 신용정보가 미등록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있는데 영상에서는 대위변제를 했다는 신용정보 등록이 유예된다고 적혀있어서 무엇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영상에서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내에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다면 신용정보는 등록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등록하는 연체정보는 "등록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등록유예 가능"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사세기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조정을 체결한다면 대위변제 전 후는 같은 것인가요? 대위변제 후에도 정상적인 금융이 가능한 건가요? 2년 뒤에는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나요?
3.그리고 위에서 설명하는 특례채무조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대위변제에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후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불가라고 되어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하고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통 고객님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비율은 90%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금융기관(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행) 잔여채무'가 발생합니다.
1-1.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관련)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내 채무를 완제하거나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할 경우 신용정보(대지급·대위변제)는 등록되지 않지만 약정이 실효되는 경우, 신용정보는 소급하여 등록됩니다.
1-2. (금융기관 잔여채무 관련) 금융기관에서 등록하는 연체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관련) 전세사기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3. 신용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1번 답변 참고바라며,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상품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중기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다가 오늘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 대환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후 경공매가 종료된 후 '20년 무이자상환(특례채무조정)' 신청과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피해자 대출 취급은행 등 문의할 수 있는곳은 다 문의해봤는데 모르신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우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또는 업무취급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콜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특례 채무조정 이용 중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1억2천 전부를 경매 셀프낙찰로 1억2천에 낙찰받고 전액 상계처리하게되는경우에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위 경우 피해확정액이 0원이 돼서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을 발급받은 분 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기준 1회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 시 아래의 자금용도를 확인하시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상환용도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4happyfinance
보금자리론이랑 채무대위변제(20년 분할상환)랑 같은 건가요..? 채무대위변제(20년분할상환)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본 거 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용중인 전세대출을 전세보증금(1억2천)대로 셀프낙찰받아 상계처리하고 20년 분할상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전세피해자 결정문은 받았습니다)
@@04happyfinance 저도 질문자 분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은 받았고 경매 신청해 두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셀프 낙찰을 받고 보증금은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은행에는 전세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때 갚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전세피해액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연희-s9m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사기피해액이 확정된 경우 금융기관(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에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요청에 따라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임차인은 공사가 은행에 대신 보증금을 갚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이행청구란? 금융기관(은행)이 공사에게 고객(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을 하여 공사에서 보증채무 이행으로 대위변제를 했을 경우, 채무자는 앞으로 공사에 보증금액을 상환해야 하는것인데, 이때 금리를 몇프로 정도로 상환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 약정 시 실익있는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발생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 한 후 발생한 이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 약정 시 실익있는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발생 이자*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 한 후 발생한 이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4happyfinance 발생이자가 몇프로 정도로 발생하는지를 미리 알수 없을까요? 감면을 받는다고해도 어느정도로 감면되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애초에 발생이자가 10프로 정도라면 감면을 받아도 너무 큰금액이라..
셀낙 예정인데 전세대출이 남아있어도 보금자리론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셀낙이 무슨 뜻이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우선,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댓글 내용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워, 궁금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확인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happyfinance (다세대, 후순위, 공동담보, 중기청대출받음,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받음)
경매가 개시되면 3차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으려고 하며, 중기청대출은 대위변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 처럼 진행하기 위한 순서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피해 주택 낙찰 시 중기청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디딤돌은 중기청과 보증사가 같아 안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2. 제가 낙찰을 받게되면 연장했던 중기청대출 기간이 자동으로 끝나게 되나요?
3. 후순위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전 세대가 낙찰이 다 끝나야 경공매가 끝나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피해액 확정 통지를 바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땐 낙찰 받은 이후부터 연체를 시키고 이행청구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신청은 가능하나 말씀하신 중기청 대출이 DTI*(소득부채비율)에 계상되어 대출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실제 대출 한도 및 대출가능 여부는 대출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주택 보유 시 중기청대출 상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상품의 DTI 한도는 최대 100% (일반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60%)
2. 대출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금융기관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피해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확정된 경우 금융기관(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 후, 관할지사에 특례채무조정 신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례채무조정은 보증채무이행 후 신청가능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경우, 피해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등 법적절차 종료시까지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던 사람만 해당이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례 채무조정 제도 이용 대상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은 반환보증 취급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자가 어디서는 20년무이자 라고하고, 어디서는 감면이라고 하고ㅠㅠ 이자때문에 상담 전화 해보아도 추후에 알수있다고 하네요ㅠㅠ 이자 감면 받는다해도 높으면 부담이 큰대요..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서면상 한정된 정보를 통해 손해금 감면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은행가서 상담한걸로 말씀드리면..
20년무이자가 맞고..20년분할상화하시면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보증하는거라..
대출금의 10프로는 은행에서대출을받아야된다고합니다..
결론은 대출금의90프로는 이자없이분할상환이고..
10프로만 이자가 나간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