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가족이라도 명의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를 무료 시청하세요 ruclips.net/video/INS8lNNuI6I/видео.html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 임수정세무사 대표번호 010-2603-0411 📌 임수정세무사 카카오톡ID itax0411 🏠 임수정세무사 사무실(세무그룹해솔): 강남구 봉은사로37길5, 6층, 02-533-0411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어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본인 자금으로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B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계정으로 거래하여 올린 수익이라면 이것도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요? B명의의 해외 계정에서 A명의의 국내 거래소로 이체된 자금이 A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 경우를 증여로 보진 않을지.. 어차피 아직 가상화폐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소득세 관련 문제는 없겠지만 불법 증여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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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세무사님!! 금요일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전화설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절세는 임수정~!🙂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itax0411세무사님, 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락 드려야 할까요.
임수정 세무사 010-2603-0411
고정댓글에도 정보 있습니다!
절세는 임수정!!! 똑순이 임수정세무사!!!
👍👍👍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어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본인 자금으로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B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가입한 계정으로 거래하여 올린 수익이라면 이것도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문제가 될까요?
B명의의 해외 계정에서 A명의의 국내 거래소로 이체된 자금이 A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 경우를 증여로 보진 않을지..
어차피 아직 가상화폐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소득세 관련 문제는 없겠지만 불법 증여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B명의로 A의 자금 얼마가 들어가서 투자수익이 얼마가 되었고 그 금액을 다시 A가 받아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셔야겠네요. 그렇지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비싼집 사지마세요
슬럼가 10년이믄 됩니다 특히 강남 마용성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부동산 취득이 아닌 전세나 월세의 억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취득이 아니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부족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조사가 시작되나요..? 기준금액이 있나요?
기준금액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얼마이상이면 선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사항입니다. 사안 및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에 2억 대출하고 1억 부모님께 빌려서 3억 2천짜리 집을 구매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조사대상될까요? ㅠ 부모님께 원금은 매달 상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은행이자 지급 및 부모님께 빌린 원금을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소득발생금액)이 있다고 인정되시면 괜찮으실거같습니다.
부모님과의 차용은 차용증작성하신대로 원금분할상환 꼭 이행하시구요
삼성전자 가업승계하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구매예정인데요..자금의 대부분은 남편의 해외소득입니다..6억 비과세 부부증여예정인데요 그동안 생활비 모은돈과 남편 퇴작금 모은 돈이 3억이 넘는데요..이 돈으로 부동산매매를 한다면 이갓도 6억외에 추가 증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비거주자는 아니시죠? 비거주자는 증여공제가 안되기때문에 거주자여부 체크해보시고, 거주자이시면 배우자공제 6억 가능합니다. 6억에서 추가되는 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퇴직금 등이라면 그부분은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4억짜리 주택 구입했는데 딱히 출처관련서류 쓴적이 없는데
소액으로 문제될 상황이 아니라 법무사분이 알아서 근로소득이라 써준걸까요? 썼는데 기억못하는건가..
6억이상만 쓰는걸로 알고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