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상세하고 친절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기위하여 꼭 알아할 권리분석 순서입니다. 입찰금액 산정하기위한 인수금액까지 실전분석을 한 강의입니다. 10번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경매권리분석은 완벽하게 공부할 겁니다.
입찰금액.쉽게 산정할 수 있게 설명했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실무에서 배당기일 2023년 3월에 배당표받은사람이 올린걸봤는데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2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3순위에 확정일자순 우선순위가아니라 *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이라고 먼저주던데요. 그래서 검색을해보니 1순위인 최우선소액임차인은 근저당날짜기준으로 보상범위가있듯이 3순위인 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은 앞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설정일처럼 그범위안에드는사람을 우선순위에있는 임차인보다 앞서서 보호해준다하여 3순위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되면 확정일자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하지도못하게 자기들보다앞서서 다시 소액임차인금액을 받아가니 피해를입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경남양산기준 은행근저당권설정3억 2015년6월(소액임차인범위 4500이하 1500)획정일자1순위김철수확정일자2016년6월 보증금6000확정일자2순위 최수진확정일자2018년12월 보증금4500확정일자3순위 박지수확정일자2022년7월 보증금5000확정일자4순위 나정민확정일자2022년10월보증금5000이때 근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 2015년6월 양산은 4500만원이하 1500우선변제라서 배당표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최수진 15002순위 은행근저당권 3억3순위가 다시 확정일자1순위인 김철수 확정일자를기준으로 2016년 6월 양산 소액임차인범위 5000만원이하 1700만원변제에 포함되는 사람을(최수진 박지수 나정민 포함) 확정일자1순위인 김철수보다 앞서서 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이라하여3-1 최수진200(1700인데 최수진은 최우선소액임차인에서 1500을받아서 200)3-2 박지수17003-3 나정민1700그리고 다음으로 확정일자1순위인 김철수가 받아가더라구요. 이게 현재 모든 경매에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판사마다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사도있다고 하던데 일부 경매에서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동배당을 적용한 것인데요. 다음 순위 담보권으로 추가 소액배당 됩니다?
사건번호와 배당표를 톡으로 보내주셔요. 010 8920 3323
@@TV-hm4dj 선생님~카톡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낙찰자도 배당이의소를 제기 할수 있나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허그에서 양수한 경우 입니다 사건파일의 모든 법정기일은 모두 임차인의 확정 전입 일자보다는 늦지만 혹시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낙찰자는 안 됩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기위하여 꼭 알아할 권리분석 순서입니다. 입찰금액 산정하기위한 인수금액까지 실전분석을 한 강의입니다. 10번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경매권리분석은 완벽하게 공부할 겁니다.
입찰금액.쉽게 산정할 수 있게 설명했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실무에서 배당기일 2023년 3월에 배당표받은사람이 올린걸봤는데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2순위 근저당권 그리고 3순위에 확정일자순 우선순위가아니라 *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이라고 먼저주던데요. 그래서 검색을해보니 1순위인 최우선소액임차인은 근저당날짜기준으로 보상범위가있듯이 3순위인 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은 앞순위임차인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근저당설정일처럼 그범위안에드는사람을 우선순위에있는 임차인보다 앞서서 보호해준다하여 3순위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되면 확정일자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하지도못하게 자기들보다앞서서 다시 소액임차인금액을 받아가니 피해를입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경남양산기준
은행근저당권설정3억 2015년6월(소액임차인범위 4500이하 1500)
획정일자1순위
김철수확정일자2016년6월 보증금6000
확정일자2순위 최수진확정일자2018년12월 보증금4500
확정일자3순위 박지수확정일자2022년7월 보증금5000
확정일자4순위 나정민확정일자2022년10월
보증금5000
이때 근저당권설정일 기준으로 2015년6월 양산은 4500만원이하 1500우선변제라서
배당표
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최수진 1500
2순위 은행근저당권 3억
3순위가 다시 확정일자1순위인 김철수 확정일자를기준으로 2016년 6월 양산 소액임차인범위 5000만원이하 1700만원변제에 포함되는 사람을(최수진 박지수 나정민 포함) 확정일자1순위인 김철수보다 앞서서 상대적우선소액임차인이라하여
3-1 최수진200(1700인데 최수진은 최우선소액임차인에서 1500을받아서 200)
3-2 박지수1700
3-3 나정민1700
그리고 다음으로 확정일자1순위인 김철수가 받아가더라구요.
이게 현재 모든 경매에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판사마다 재량으로 인정하는 판사도있다고 하던데 일부 경매에서만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동배당을 적용한 것인데요. 다음 순위 담보권으로 추가 소액배당 됩니다?
사건번호와 배당표를 톡으로 보내주셔요. 010 8920 3323
@@TV-hm4dj 선생님~카톡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낙찰자도 배당이의소를 제기 할수 있나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허그에서 양수한 경우 입니다 사건파일의 모든 법정기일은 모두 임차인의 확정 전입 일자보다는 늦지만 혹시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낙찰자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