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순경1차) 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 우리 법률에서 감경을 하라고 할 때,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형기의 1/2을 감경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벌금은요. 우리 벌금은 표현이 상한과 함께 하한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벌금은 "다액의 1/2"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형기의 1/2을 감경이니까. 형기는 장기와 단기를 다 깎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금은 다액을 깎아 준다고 되어있으니까. 하한은 안 깎아주느냐. 큰 것만 깎아주느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대법원은 오타로 보는 것이에요. 법에는 다액으로 되어 있지만, 징역과 똑같이 상한과 하한을 다 깎아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도 같이 깎아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판결공시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게 만약에 면소로 나오면 "공시할 수 있다"가 됩니다. 무죄와 면소를 구분하세요. 2번이 어쨌든 무죄니까 하여야 한다 맞고, 중간에 예외가 있는 것 기억하시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③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우리 집행유예 벌금 들어왔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집행유예할 수 없다 X. 옛날에는 3년 이하의 징역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되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구요. ④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여러분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이기만 하면, 다 선고유예할 수 있죠. 징역도 할 수 있고, 벌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개념을 잘 정리해두세요. 선고유예는 가장 법원이 유죄중에 법원이 최대한 봐주는 게 선고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다음이에요. 선고유예는 최대로 봐주는 거에요. 선고유예는 기간 지나면 면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는 봐주긴 봐주는데, 기간이 지났을 때, 면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죄는 그대로 유죄인데,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선고유예가 확실히 봐주는 거에요. 제일 많이 봐주는 거고, 집행유예는 그 다음에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요, 선고유예는요. 전과가 없어야 해요. 근데,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는 거에요.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어야 해요. 초범이어야 해요 초범. 초범이니까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범이라는 기준이 벌금이런 게 아니라,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상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고유예가 된다고. 그래서, 전과가 없는 애니까 봐주자라는 겁니다. "초짜를 봐주자"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만 없는 초범이라면 선고유예로 봐줍니다. 근데, 이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는 거에요. 근데, 전과가 있는데 왜 봐주냐. 이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오래되어서 영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데, 그게 확정되고 나서,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를 했으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고유예는 아예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거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종료되고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집행유예에요. 어쨌든,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완료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순경1차)
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 우리 법률에서 감경을 하라고 할 때,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형기의 1/2을 감경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벌금은요. 우리 벌금은 표현이 상한과 함께 하한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벌금은 "다액의 1/2"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형기의 1/2을 감경이니까. 형기는 장기와 단기를 다 깎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벌금은 다액을 깎아 준다고 되어있으니까. 하한은 안 깎아주느냐. 큰 것만 깎아주느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대법원은 오타로 보는 것이에요. 법에는 다액으로 되어 있지만, 징역과 똑같이 상한과 하한을 다 깎아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한도 같이 깎아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②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판결공시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게 만약에 면소로 나오면 "공시할 수 있다"가 됩니다. 무죄와 면소를 구분하세요. 2번이 어쨌든 무죄니까 하여야 한다 맞고, 중간에 예외가 있는 것 기억하시고.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③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고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우리 집행유예 벌금 들어왔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집행유예할 수 없다 X. 옛날에는 3년 이하의 징역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되었으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구요.
④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면,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여러분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이기만 하면, 다 선고유예할 수 있죠. 징역도 할 수 있고, 벌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개념을 잘 정리해두세요. 선고유예는 가장 법원이 유죄중에 법원이 최대한 봐주는 게 선고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그 다음이에요. 선고유예는 최대로 봐주는 거에요. 선고유예는 기간 지나면 면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는 봐주긴 봐주는데, 기간이 지났을 때, 면소로 바뀌는 게 아니라, 유죄는 그대로 유죄인데,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선고유예가 확실히 봐주는 거에요. 제일 많이 봐주는 거고, 집행유예는 그 다음에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은요, 선고유예는요. 전과가 없어야 해요. 근데,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는 거에요.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어야 해요. 초범이어야 해요 초범. 초범이니까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범이라는 기준이 벌금이런 게 아니라, 자격정지. 자격정지 이상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고유예가 된다고. 그래서, 전과가 없는 애니까 봐주자라는 겁니다. "초짜를 봐주자" 초범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만 없는 초범이라면 선고유예로 봐줍니다. 근데, 이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는 거에요. 근데, 전과가 있는데 왜 봐주냐. 이 전과가 오래되었다는 거죠. 오래되어서 영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데, 그게 확정되고 나서,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를 했으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고유예는 아예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거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종료되고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집행유예에요. 어쨌든,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요약서 만드실때 판례 찾아볼수 있게 판례번호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207 / 23011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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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판결공시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공시 할 수 있다
4. 벌금도 선고유예 O
7/29(목)❌
210106 수욜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