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관련 검색하다가 특이한 사례를 봤는데요. 땅 주인이 펜스를 치고 그 안에 염소를 키워버렸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납품처까지 확보했고요. 염소는 식물의 뿌리까지 파먹으니 묘는 난장판이 되어버렸다고요. 묘 주인과 땅 주인의 소송에서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이기고 결국 묘는 알아서 이장했더군요. 그냥 그런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일단 이장을 권고하여 이장토록 해야하는데, 기지권을 근거로 불응할경우 기지권이 있더라도 법적사용면적 만큼만 허용하고 주변을 엄격히 개발을 하면됩니다. 묘만남기고 주변을 굴착하거나, 거름더미설치, 울타리를 설치 등 방법을 쓸수있는데 결국에는 이장을 하지않을수 없을겁니다. 땅주인이 개발을 원할경우에는 묘지를 이장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매매를 할때 묘지에대한 면적은 시세에서 제외하고 묘지가있는거에 대한 감가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매매를 할텐데 불법적으로 상업활동하는것도아니고 원래있던 묘자리에서 조상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괴롭히면서 돈을 벌고싶으신가요? 이장하는거 옛날어르신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장하면 묘가없어져 토지가치야 올라가니 돈에 눈멀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도되겠네요 원래부터 아무것도없던 땅에 몰래 묘자리만든것도 아니고 알고 사놓고는 무슨 ㅋㅋㅋㅋㅋ 합법이지만 악의적으로 돈버는 방법이네요.
아주 풍부한 지식을 공유해서 항상 고맙고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이 느껴지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해서 좋아요. 오래오래 만날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 부동산공화국 홈페이지에서 같이 해요
우연히 토지 관련해 궁금한것이 보게 됐는데 너무 저에게 딱 맞는 강의네요..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유용한 상식, 감사합니다
내땅위에 남의묘가있다면 세를받는건 법으로 안만드나요
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크네요~^--^! 다음위성지도가 유용하단거! 분묘기지권은 늘 어렵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다고해서 그 토지를 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경매에서 분묘기지귄이 있는땅을 살경우 그냥 없는셈치고 그 땅이 분묘기지권 때문에 토지가 싸다면 낙찰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개인이 결정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꿨읍니다.
토질과 수목이 좋고 남향이고 탁트인 전망을 가진 자리에 묘를 많이 쓰더군요
길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 내땅이 좋으니까 묘를 썼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하기로 했읍니다.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었죠.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치울수도 없고 해서.
선생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법적인 묘지의 규격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유용한 방송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주도엔 자기소유 토지에 타인의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주도가 뜨기 시작하면서 묘있는 부분만 빼고 외지인한테 팔다보니 그리 된것 같더군요
@@부동산공화국 .
네, 말씀하신 네이버나 다음지도, 지적경계지도, 로 보니깐, 한 필지에 두개의 지
번 즉 묘지지번 이 포함되어 있는 필지가 엄청많더군요.
굿굿
농지연금 신청시 내 농지 위에 남의 땅의 묘가 있는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요?말하자면 이런경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굼 신청시엔 상관없는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만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많이 배워네요
분묘기지권 관련 검색하다가 특이한 사례를 봤는데요. 땅 주인이 펜스를 치고 그 안에 염소를 키워버렸다고 합니다. 치밀하게 납품처까지 확보했고요. 염소는 식물의 뿌리까지 파먹으니 묘는 난장판이 되어버렸다고요. 묘 주인과 땅 주인의 소송에서 땅 주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이기고 결국 묘는 알아서 이장했더군요. 그냥 그런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매 받을때 혹시 분묘가 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경매든 뭐든 주인이 있는지 따로 서류같은걸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묘있는 땅을 경매 받으면 좀 팔기도 힘들겠죠?
2001년1월12일 현재 20년이 넘지 않는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담 가능한지요?
묘지 활개는 어떻게되나요?
일단 활개 부분은 법적으로 묘지로 보진 않는것 같네요
분묘기지권은 외계인들이 만든법이다! 상식이하의 몰상식법!
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일단 이장을 권고하여 이장토록 해야하는데,
기지권을 근거로 불응할경우 기지권이 있더라도 법적사용면적 만큼만 허용하고 주변을 엄격히 개발을 하면됩니다.
묘만남기고 주변을 굴착하거나, 거름더미설치, 울타리를 설치 등 방법을 쓸수있는데
결국에는 이장을 하지않을수 없을겁니다.
땅주인이 개발을 원할경우에는 묘지를 이장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매매를 할때 묘지에대한 면적은 시세에서 제외하고 묘지가있는거에 대한 감가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매매를 할텐데 불법적으로 상업활동하는것도아니고 원래있던 묘자리에서 조상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괴롭히면서 돈을 벌고싶으신가요? 이장하는거 옛날어르신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장하면 묘가없어져 토지가치야 올라가니 돈에 눈멀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도되겠네요
원래부터 아무것도없던 땅에 몰래 묘자리만든것도 아니고 알고 사놓고는 무슨 ㅋㅋㅋㅋㅋ 합법이지만 악의적으로 돈버는 방법이네요.
@@noinoi5380
임야매매에 분묘 면적만큼 돈을빼고 매매한다구요?
무슨 달나라사람 말씀 하십니까?
임야매매가격에 분묘는 아무관계없습니다.
경매의경우는 분묘가 많으면 분묘만큼 반영을 하죠.
기지권이 있더라도 산주가 필요해서 이장을 요구하면 기지권이있더라도 이장해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땅위의 남의땅 분묘기지권은 무슨말? 남의땅에서 땅자 빼야되는거 아닌감?
음? 토지대장이나 등본으로 확인 불가한가요?
묘지는 대부붑ㄴ 등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동산공화국 아닛!! 분묘기지권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육안으로 밖에 확인할수가 없다닝!!
혈세좀빨았나베.땅사려는거보니.,,좋겠네! 나도좌빨해서땅좀사야겠다!
법배우고 제일 처음 얼탱이 없었던 거.
오타발견 이도저도 않되면 비도덕정? ㅋㅋㅋ
혼자 만들다보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ㅎㅎㅎ
@@부동산공화국 제가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봐야하는데... ㅠㅠ
내땅에 분묘가 있으면
보상해주고 이전해야되
묘지가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 중 잘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투기도 좋지만 절대 남의 조상묘에 폄하하는 짓거리는 하지들 마세요. 제명에 못삽니다.
남에 땅에 허락도 없이 묘지 쓰는 인간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조상들 죽어서도 욕먹게 하지 말아야지. .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봉분을 깍아버리든지 경계를 차단해야 할것 같습니다ㅡ
목숨가지고 장난치지않는게 낫습니다. 남의땅에 묘를써야만 분묘기지권이 생기는게 아닐수도 있거든여. 자신땅에 묘를써도 나중엔 저런게될수도 있구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