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직접 내 사업장 보험료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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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rodemtax
    @rodemtax  3 дня назад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에 4대보험 계산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세요!
    (단, 직원채용시에만 적용됩니다!)
    계산기 링크: www.rodemtax.com/calc_4insure
    4대보험 기본편 보기
    ruclips.net/video/a7KaZTWCGWY/видео.html

  • @synyj
    @synyj 3 дня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습니다.!!

  • @황꿈꾸는-l8w
    @황꿈꾸는-l8w 11 часов назад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 두개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국민을 이중으로 내게 되는걸까요?
    개인사업자꺼는 종합소득금액기준으로, 법인사업자꺼는 급여기준으로요.
    영상이 많이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소득-b5d
    @저소득-b5d 11 часов назад

    4대보험 업무도 해주시는건가요? 신생법인인데 궁금하네요

  • @고양이-l2k8r
    @고양이-l2k8r 22 часа назад

    사업장 두개면 4대보험도 이중으로 납부하던데...완전 도둑놈들

  • @성공-l3s
    @성공-l3s 2 дня назад

    저는 실제 고지되는것이랑 90만 원 가량 차이가나네요!
    250, 250, 170 이렇게 셋인데, 계산기 돌려보니 90만 원 가량 공단에서 더 나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알아보는것이 좋나요?

    • @rodemtax
      @rodemtax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첫 달에 취득신고가 조금 늦게된 경우 2개월치가 고지되며 금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보험료고지내역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