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재산을 모두 가압류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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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도전-h8e
    @도전-h8e Год назад +1

    진짜 설명 잘 해주십니다
    요즘 한변님 사례 등등
    지식 밮낮으로 듣고 있어요

  • @msj961
    @msj96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혼소송후에 부동산 총가치의 3배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정해줬어요. 소명 자료도 제대로 확인안한채. 그리곤 1심에 우선 가정파탄으로 이혼만 성립됬고, 유책원고가 신청한 전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은 5:5로 결정이된 상태인데. 피고쪽에서 2심 신청하고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이 경우 1심에 판결된 금액외에 가압류를 취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걸까요?

  • @inasung
    @inasung Месяц назад

    가압류 되면 법원에서 등기로 아무것도 안오나요???

    • @divorce_lawyer
      @divorce_lawyer  Месяц назад

      신청인에게는 가압류 결정문 오고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inasung
      @inasung Месяц назад

      @@divorce_lawyer 가압류를 당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오네요, 마치 기습하는 것처럼요!

  • @天才-e6f7o
    @天才-e6f7o Год назад

    상대 집 재산 건물 은행 통장 가압류 말고 또다른 명칭 있던데요 4자인데
    생각이 안나요!

  • @수정김-k7e
    @수정김-k7e Год назад +1

    전화상담도 가능한가요

    • @divorce_lawyer
      @divorce_lawyer  Год назад

      가능합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연라주시면 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1

    내년는 1억을 받을 권력이없으면 서 내 인감을 훔처서 대출하여 서 1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 경우는 남편이 공유재산에 명의신탁 으로 가처분소송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앞에 올린댓글에 보면 내년여가 내 인감을 훔처서 1억 대출하였다면 그게 아무련 죄가 안된다고요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내년여가 자기가 벌었는 물어보세요 너무뻔뻔한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