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정일자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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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대법원은 오늘(14일)부터 전·월세 세입자가 인터넷등기소에만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등기소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용료 역시 500원으로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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