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발령받은 민원대 한달차입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모르는거는 다 주민센터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없이 다 주민센터로 떠넘기고, 알아서 편람, 공문보고 하라는 분위기가 참 답답합니다. 떼는게 한두가지 여야지요ㅠㅠㅠ 사례도 너무 다양한데 그렇다고 알아서 융통성 발휘해서 하기엔 너무 중요한 서류들이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받으면서 계속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음.. 저는 '지문전산확인' 발급대장과 '발급대장'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발급대장에 지문을 찍는 차이라면 저는 전산확인이 불가한 특이사항이 있었을때만 찍었어요 혹시 명확한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담당자로써 이런 내용을 공식 질문을 하기엔 좀 멀쭘하긴 합니다🥲
인감위임장을 사전작성 후 가져오셔야 인감대리발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시죠? 질문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과 서명또는날인이 포함된 위임장을 가져오시는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벽한 위임장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는 현장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어요 전제사항 : 1.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과 2.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또는날인이 사전 작성된 경우에 보완사항 : 위임장 서식에 공백이 있는 등의 미흡한 사항은(ex : 용도누락, 발급통수누락 등) 민원창구 뒤에 있는 서식작성 테이블에서 채워오시는 것은 인정해드렸어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이 있을때는 주민센터마다, 사람마다 적용방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ㅠ 제가 있던 곳에서는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안내하기로 통일했습니다! 민원팀은 팀워크가 중요하니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 통일해서 적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m.blog.naver.com/gainaly/222156217215
블로그에서 인감위임장 자료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
와 저 이번에 민원대 처음 간 신규인데.. 이런 영상이 있다니.. 복받으세요 정말.. 인감 말고도 나머지영상 정주행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어요~!!😊
올해 8월에 발령받은 민원대 한달차입니다.
민원인들한테는 모르는거는 다 주민센터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대로된 인수인계도 없이 다 주민센터로 떠넘기고, 알아서 편람, 공문보고 하라는 분위기가 참 답답합니다.
떼는게 한두가지 여야지요ㅠㅠㅠ 사례도 너무 다양한데
그렇다고 알아서 융통성 발휘해서 하기엔 너무 중요한 서류들이고...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받으면서 계속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ㅠㅠ
열쇠가게, 인터넷, 문구점 특징!
찍힌거 가져가도 똑같이 복사 가능하며
손도장 원칙도 적용할줄 모릅니다
각 지역의 오랜된 도장집으로 가세요!!
지방세납부확인서도 똑같은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인감이 많이 급한데 지금 한국에선 처리가 안되어서...제가 27일에 미국 입국해서 바로 영사관 가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면 영사관예약하려합니다...
이모고모님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발급 신분증종류 에 여권도돼나요
대리인이 왔을 때 어떤 동은 대리인 지문전산확인 발급대장까지 찍는다하고 어떤 동은 발급대장만 찍는다 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ㅜ
음.. 저는 '지문전산확인' 발급대장과
'발급대장'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발급대장에 지문을 찍는 차이라면
저는 전산확인이 불가한 특이사항이 있었을때만 찍었어요
혹시 명확한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담당자로써 이런 내용을 공식 질문을 하기엔 좀 멀쭘하긴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할때도 위임장으로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역시 동일한 위임장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위임장 중단 용도란에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되세요
매수자분 인적사항은 주민센터 직원분께 알려드리면 됩니다☺
위임장은 꼭 위임자가 작성해야하나요?
선생님 이건 잘못된영상입니다.
대리인 위임장이 한글자도 적으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할때 위임자의 관할 동사무소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아무 동사무소에 가도 되는건가요?
네 전국 주민센터 다 가셔도 되세요~
위임자의 자필로 위임장을 빈칸없이 꼼꼼하게 사전 작성하시고(도장 또는 서명 필수) 위임자 신분증 원본 가져가시면 되세요☺
사진으로는안돠나요
@@김순연-g7p 인감위임장이나 위임자의 신분증을 사진찍어가도 되냐는 질문이시죠?
인감위임장과 신분증은 둘 다 꼭 원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사전에 작성하서야 하고요
신청인(=대리인) 신분증도 원본 함께 가져가시면 되세요☺
인감발급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되고, 써서 가져오셔야 접수하는 거 맞죠?
인감위임장을 사전작성 후 가져오셔야
인감대리발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시죠?
질문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과 서명또는날인이 포함된 위임장을 가져오시는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완벽한 위임장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저는 현장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어요
전제사항 :
1.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과
2. 위임장에 위임자의 서명또는날인이
사전 작성된 경우에
보완사항 :
위임장 서식에 공백이 있는 등의 미흡한 사항은(ex : 용도누락, 발급통수누락 등) 민원창구 뒤에 있는 서식작성 테이블에서 채워오시는 것은 인정해드렸어요
원칙과 현실의 간극이 있을때는
주민센터마다, 사람마다 적용방법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ㅠ
제가 있던 곳에서는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안내하기로 통일했습니다!
민원팀은 팀워크가 중요하니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 통일해서 적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적을때 오타가 나는경우는 수정가능한가용?
네! 신청서는 수정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오타가 나면 두줄귿고 하면되나여?
신청서=위임장 인가용?
@@이혜미-m7n 본인인감은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혜미-m7n 이 댓글을 늦게 보았네요ㅠ
나 두줄 그어서 삭선하고 다시 쓰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