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민원서류 s4](공증/위임장) 위임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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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해외거주 시 은행, 부동산, 가족관계증명서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할 때가 있으셨나요?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위임장 서류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임장 공증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위임장, 공증촉탁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총영사관에 방문해주세요!
mofa-digit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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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잘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은행상속관련 업무를 남동생에게 위임하려고하는데요...
여권 비자 지참후 총영사관 방문해서
위에 위임장과 촉탁서 작성후 도장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원업무 문의는 617-641-2830 또는 kcgboston@mofa.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임인란에 자필이어야하나요
서명란에만 자필이 필요합니다.
혹시 영주권은 있는데 여권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원업무 문의는 617-641-2830 또는 kcgboston@mofa.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임장과 공증촉탁서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원업무 문의는 617-641-2830 또는 kcgboston@mofa.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탁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보스턴총영사관입니다.
민원업무 문의는 617-641-2830 또는 kcgboston@mofa.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