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ㅣ산재 인정 꿀팁 &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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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0

  • @수호자-u1q
    @수호자-u1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한민국 상당수 직장에는 예의예절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직원들도 너무 많고 직장내 괴롭힘도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생계와 생존까지 위협하는 직장내괴롭힘은 명칭부터 직장폭력으로 변경하고 정말 강력하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 @쿼카-c6z
    @쿼카-c6z 3 года назад +3

    오늘도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네요! 단순히 법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것도 인정해주는 거 아니야 했던 부분도 그렇고, 회사에만 신고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럼 제대로 조사가 될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예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다니...좋은 영상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 @Selena0101
    @Selena01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본인외에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거군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괴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군요. 회사에서 조사하는 거라 하던데요.

  • @jjh1871
    @jjh1871 3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임금을계속 미루어서 공기업
    원청에 민원 제기 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 5개월째 정신과적으로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문변호사 앞세위계속 방해를 합니다 산재 신청 한지 5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네요 5개월동안 수차례 영업 소장에게 강제 노동도 무시도 당하고 녹취도제공했고 임금도4개월분 아직까지 않주고 몸은 점점 악화되고 정말 힘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이런 짓을 하는지 경찰서 노동청 20명을증인 세웠는데도 회사 측 소장은 친구 동생증인에 계속 반박 자료만 내야하고 피해 근로자와 사측이 관공서 하는 짓을 보면 뒤바뀐 것 같네요

  • @이미정-s3o
    @이미정-s3o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전 직장상사와언성을높이고 한바탕했습니다 연차휴가 하계휴가에 제제통제 를당하니 억울합니다 금요일 월요일 매윌초,말일가급적 사용하지말린하시고 사업장에 지장을줘가며 피해를주지않습니다 다만상사의 편리함으로 희생당해야해서 사표쓸작정하고 되들었습니다 못대처뭇다는 언어폭행 지나친가정사 언행 귀가아플정도로듣기실고괴로움억 진절머리납니다

    • @이미정-s3o
      @이미정-s3o 3 года назад

      스트레스로 탈모까지옵니다 성적인발언도 생각없이발언합니다 듣고있기가 괴롭습니디ㅡ사표제출할꺼고 실업급여타지는 못하죠?

  • @hyeongtaikim97
    @hyeongtaikim97 2 года назад +3

    내가 맡은 엄무외 일을 켜도 동료들 하고 잘 지낼려고 요구을 들어주고 했는데 갈수록 자기들이할일을 저에 부담을시키고 나도 한계있어 안들어주니까 왕따을 시키고 지금 정시과에 치로을 받고 있어요

  • @포항-l4e
    @포항-l4e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eungcheollee4834
    @seungcheollee4834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갑질, 성희롱 등 다양한 피해를 받고 휴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는 통보하여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감사결과가 3달 째 나오질 않고 있어서요, 저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토대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인데
    1.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먼저 받아야할까요?
    2. 아니면 감사결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그 결과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만 신청해도 될까요?
    사이다 노무사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할지 조언을 구할 곳이 없네요..

  • @jangtong2000
    @jangtong2000 2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십니다 사이다노무사님.
    저의 경우 2019년 부터 시작된 상급자로부터의 괴롭힘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가 22년 1월에 노동청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회사 측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권고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아직도 분리조치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해결책 제시는 피해자인 저에게 타지역으로의 전보를 요구했지만 그건 제가 받아들일수가 없어 거절을 한 상태이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의 근무지 이동은 인력 공백이 생기면 근무지 이동을 시켜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입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분리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인 저를 계속 방치한다면 제가 어떤 대응과 준비를 해야하고 또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신경 정신과 치료를 일년 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한다면 그 기간은 정해짐이 있는지도 알고 싶구요. 또 가해자와의 근본적인 분리조치는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 @노기철-s7f
    @노기철-s7f Год назад

    안녕하셔요
    제가 당직근무중 늦은시간에 음주후 사무실에 와서 근무상황을 묻고 당직자 모두 모이라고하고
    상사로부터 술심부름및 음주,폭언,음주폭행등으로 많이 힘드는데요 이걸로 끝이나면 돼는데 진급배제,인금인상 배제등
    현재도 진행형이라 어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처음이 아니고 여러차레로 도움부탁드립니다

  • @노기철-s7f
    @노기철-s7f Год назад

    요즘얘기하는 집단 따돌림,괴롭힘으로 임금및진급차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 @아싸가오리-t6x
    @아싸가오리-t6x Год назад

    변호사는 실효성없는재판이라고 포기하래요

  • @바람따라77
    @바람따라77 Год назад

    증거까지 있는데도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 @지남철-z6z
    @지남철-z6z 2 года назад

    직장내 따돌림은 따돌
    림을 당하는 사람도 그
    렇지만 당하는 피해자
    바로 뒷 사람도 명심해
    야 합니다 자기보여서
    따돌림을 자신이 피해
    갈수 있었던것이지 그
    앞사람 따돌려서 빠지
    면 그다음 최고못나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 @찬란한별-y7s
    @찬란한별-y7s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빠빠빠-h1r
    @빠빠빠-h1r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6년동안 주기적으로 직장괴롭힘과 왕따를 당하였고 그로인해 신고를 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져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받아 암과 비슷한게 팔에 생겨 산정특례를 받고있고 아직 치료중입니다 산재가 가능할까요?

    • @CidarLaborAttorney
      @CidarLaborAttorney  3 года назад

      산정특례의 경우 유병률이 낮거나 상병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괴롭힘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빠빠빠-h1r
      @빠빠빠-h1r 3 года назад

      @@CidarLaborAttorney 네 감사합니다 연락처 문의드립니다

    • @CidarLaborAttorney
      @CidarLaborAttorney  3 года назад +1

      @@빠빠빠-h1r 법인 전화번호는 070-4848-3864 입니다~!

  • @song_gigwang
    @song_gigwang Год назад

    직장내 괴롭힘 인정받고 인정된문서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인증문서가 어떤방법으로 발급해야 인정 문서 가 되는거죠?? 도와주세요

  • @김은정-m5n8o
    @김은정-m5n8o 2 года назад

    저와 무관한 동료가 누나와의 다툼으로 인해 따로 불러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이 안돼고 몸살까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 @아싸가오리-t6x
    @아싸가오리-t6x Год назад

    공무원 인데 증거정황 다 있는데 사회관계망이없어요

  • @harrykim7830
    @harrykim7830 2 года назад

    저 녹취 자료가 없고 일기나 인터넷 올린 사유로도 산재 - 괴롭힘 인정받을 수 있나요?

  • @Morninggood-
    @Morninggood- 2 месяца назад

    희망고문

  • @melissaklee6876
    @melissaklee6876 3 года назад

    산재는 이직하면 신청 못할까요?
    탈모나 위,장 질병은 보상 못받나요?
    정신과 진단있으면 직장생활 못한다고 해서 정신과는 안 다녔었어요.

    • @내로남불너
      @내로남불너 2 года назад +1

      상관없어요.자신이 말만안하면요

  • @희연김-r9k
    @희연김-r9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속상한 맘에 유튜브를 보다가 의논하고 싶어서 댓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50대 여성으로
    노인 시설에서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고 했더니 더많은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3일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상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안되겠다 싶어서 점심 시간에 불면증 약과 신경안정제 약까지 처뱡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날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슴통증으로 저는 응급실에 실려 갔고 그 과정을 지켜봤던
    국장님 팀장님 그 누구도 전화도 메세지도 응급실에 찾아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화가난 남편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고
    물으니 본인들의 업무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지 직원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며 정말 대놓고 무시를 하며 제가 쇼를
    했다는 뉘앙스로까지 말을 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 @박퉷췟퓃
    @박퉷췟퓃 3 года назад +1

    퇴사준비를 하면서 신고도 같이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윤영민-w1w
    @윤영민-w1w 3 года назад

    신고를 회사부서어디에하나요?
    어느부서인지. 그리고 바로 노동청가도되나요?
    증거자료가지고

  • @조은채-r2u
    @조은채-r2u 2 года назад

    직장내괴롭힘진정신고
    증거음성자료는 없는데요
    의사 소견진단서로도 신고가가능할까요?

  • @태양-f1w
    @태양-f1w 3 года назад +1

    같이일하는동료한테언어폭력도가능한가요?

  • @그냥내집
    @그냥내집 3 года назад +1

    녹음증거되나요?

  • @QuixoteDon-r9n
    @QuixoteDon-r9n 3 года назад +1

    공무원도 신고 가능한가요?

  • @ksg1437
    @ksg1437 3 года назад +3

    님 생뚱 맞지만 합격자 연령대 40대 이상 합격자가 40명 이내인것은 무슨 이유 인가요? 나이 많음 메리트가 떨어지나요? 안 그럼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아서인가요?

  • @이미정-s3o
    @이미정-s3o 3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 @그냥내집
    @그냥내집 3 года назад

    녹음증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