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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차를 하다가,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사업자는 그대로인데, 상호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면해준 시기는 2020년 3월, 4월 이렇게 두 달이에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와 현재 임차인의 상호명이 달라서 안 될까봐 걱정돼요.
상호명의 변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이라면 3월. 4월 감면해준 것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계약서와 3.4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계약서상 임대료 차이)을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일단 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kyh-cpa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셔요!
임차인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차를 하다가, 4월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사업자는 그대로인데, 상호명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감면해준 시기는 2020년 3월, 4월 이렇게 두 달이에요.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와 현재 임차인의 상호명이 달라서 안 될까봐 걱정돼요.
상호명의 변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이라면 3월. 4월 감면해준 것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계약서와 3.4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계약서상 임대료 차이)을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일단 신고를 해서 감면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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