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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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의료분쟁중재원 8일 공식 출범
    손해배상금대불ㆍ불가항력 사고 보상..."의료계 협조 당부"
    복지부는 무과실 사고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따른 것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ㆍ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ㆍ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ㆍ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그 이전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 특징으로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등이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게 되며 대불금 초기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하게 되며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이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시행일(2013년 4월 8일)로부터 3년 후(2016년 4월 8일)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처벌특례제도(2013년 4월 8일 시행)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범한 엄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개원행사는 개원 일주일 뒤인 4월 16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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