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21년6월15일 퇴직2024 4월30일 퇴직 예정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가게 자체 비시즌이라 6시간씩 주 1회 휴무 주휴수당 없이 일했고 4월부터 9월까지는 10시간씩 주 1회 휴무 주휴수당없이 일해서 겨울 세후167 여름 세전 287이렇게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네. 퇴직금은 그냥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2.1~4.30 로 계산하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름 월급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4.1일에 입하해서 평균 250정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일이 없다면 주4일(8시간*4일 = 32시간)만 근무해서 월급이 140~15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헌데 두달전부터 또 일이 없다며 한주는 주3일 한주는 주 4일(하루에 8시간만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가 줄었을때 퇴직금 차이가 날테니 중간정산해달라 하니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어서 차이 안난다며 해주지 않았습니다.근데 DC형이 아닌 DB형이더라구요. DB형은 직전3개월로 계산하는거라고하던데요 ㅠㅠ 쨋든 그러는도중 8/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걸까요 ? 2014.4.1일입사 ~ 2020.8.31일 퇴사 직전 3개월 다달이 약 110만원 가량 된다고 가정시요.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인데 최저시급*일한 시간*일한 날짜 계산해서 줍니다.얼추 계산해서 원래 받을금액에 반밖에 못받는데 최대한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가 일부러 오래다니시는 분들다 이렇게 급여 낮춰놓고 그만두게 한뒤 지금은 계속 새로 신규 사람들 입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제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네요. 미리 퇴사처리하고 정산받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만약에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근로자 동의없이), 노동청에 신고해 볼만 합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부분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도 휴업 이전으로 계산하니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노동청 근처 가셔서 노무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전 3달 근무일수가 적어서(회사사정, 개인사정으로) 급여가 많이 줄었는데.. 일당제로 근무하고 급여날 정해서 정산했고요. 일당제다 보니 휴무일은 무급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확인해보니 월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5년4/1일 취업하고 2020년 5/1일 퇴직예정 그런데 월급을 그동안 160 만원정도 수령하다가 최근 우한폐렴 으로인해 3월유급휴직으로 105만원 정도 수령했는데 마지막4월은 아직 급여를 모르겠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어떤기준이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어느정도받을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업체 에서는 보통 평균월급으로 년수계산해서 준다고합니다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주세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입사 2021년6월15일 퇴직2024 4월30일 퇴직 예정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가게 자체 비시즌이라 6시간씩 주 1회 휴무 주휴수당 없이 일했고 4월부터 9월까지는 10시간씩 주 1회 휴무 주휴수당없이 일해서 겨울 세후167 여름 세전 287이렇게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네. 퇴직금은 그냥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2.1~4.30 로 계산하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름 월급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 겨울에 퇴사하는 것이 좋겠죠~~(평균임금을 늘릴려고, 최종 3개월간 일부러 연장근로 많이 하고 퇴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2018년10월1일입사퇴사는2022년4월30일되며월급은장려근속수당60000원포함에서2170000원입니다퇴직금얼마나되는지알수있는지요제나이67세라서부탁드립니다
네. 퇴직금 786만3천원입니다. 참고하세요 ^^
@@aledma030 감사합니다
두번째도움을청합니다4월달퇴직할예정인데지인이주간쎈타를시작하는데요양사자격사본과계약을도와달라기에여쭤봅니다실업급여받는데지장이없는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 급여를 차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기타 자격증 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1개월병가도퇴직날자로포함이되는지요
네.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 휴업,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7월15일이 일년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10일 입원하고 퇴원해서
근무중 입니다 이번달사직을 할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퇴사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번달 퇴사하시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퇴직금계산시에 지난 10일기간 발생된 공백기간으로 인하여 금액차감이나 손해발생되는게 있을까요?
통상임금은 주4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주30시간 근로하고 있는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주3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통상임금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aledma030 주30시간 근로자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018년11월12일입사 2020년03월31일퇴사3개월급여 합이 580만정도 입니다 2019년 10월 병가휴직 했구여 무급이었습니다 급여기준은 시급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입니다 퇴직금계산때 10 월휴직한부분은 근무일합에 넣지않는다는군요 제퇴직금은 얼마일까요?
아닙니다. 퇴직을 했던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하면, 265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 4.1일에 입하해서 평균 250정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일이 없다면 주4일(8시간*4일 = 32시간)만 근무해서 월급이 140~15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헌데 두달전부터 또 일이 없다며 한주는 주3일 한주는 주 4일(하루에 8시간만근무)하고 있는데 급여가 줄었을때 퇴직금 차이가 날테니 중간정산해달라 하니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어서 차이 안난다며 해주지 않았습니다.근데 DC형이 아닌 DB형이더라구요. DB형은 직전3개월로 계산하는거라고하던데요 ㅠㅠ 쨋든 그러는도중 8/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걸까요 ? 2014.4.1일입사 ~ 2020.8.31일 퇴사 직전 3개월 다달이 약 110만원 가량 된다고 가정시요.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인데 최저시급*일한 시간*일한 날짜 계산해서 줍니다.얼추 계산해서 원래 받을금액에 반밖에 못받는데 최대한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가 일부러 오래다니시는 분들다 이렇게 급여 낮춰놓고 그만두게 한뒤 지금은 계속 새로 신규 사람들 입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제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네요. 미리 퇴사처리하고 정산받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만약에 강제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면(근로자 동의없이), 노동청에 신고해 볼만 합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부분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도 휴업 이전으로 계산하니 정상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노동청 근처 가셔서 노무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용 db형 퇴직연금인데요 해당은행에 조회해보니 얼마가 쌓여있더라구요 그게 제가 퇴직하면 그것만 받는건지 아니면 3개월 평균해서 다시 계산되는거지요?
@@aledma030 db dc형 설명 영상은 많은데 제가 찿던 답은 없었거든요 ~ 정말 궁금했던건데 감사합니다
네. 답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전 3달 근무일수가 적어서(회사사정, 개인사정으로) 급여가 많이 줄었는데..
일당제로 근무하고 급여날 정해서 정산했고요.
일당제다 보니 휴무일은 무급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확인해보니 월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aledma030 네 감사합니다.ㅎ
@@honeyc1453 화이팅입니다.^^
2015년4/1일 취업하고
2020년 5/1일 퇴직예정
그런데 월급을 그동안 160 만원정도 수령하다가 최근 우한폐렴 으로인해 3월유급휴직으로 105만원 정도 수령했는데 마지막4월은 아직 급여를 모르겠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어떤기준이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어느정도받을수 있는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업체 에서는 보통 평균월급으로 년수계산해서 준다고합니다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휴직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해주세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감사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같은경우 통상임금으로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좀궁금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몇번***(제가 나이가 좀있습니다 ㅎㅎ) 퇴직했는데 전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받은것같아서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그냥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구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aledma030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