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논란 의미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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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1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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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했다고 건물 철거❓ 가능합니다 ⭕ ➡ ruclips.net/video/DJrBiPuACP8/видео.html
    • 내 영상📸에 진짜 쪼끔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예요❓❓ ➡ ruclips.net/video/5GW5jyITcxs/видео.html
    • 골프🏌‍♂ 치면서 나눌 만한 골프 코스 저작권 얘기 어떠신지❓❓➡ ruclips.net/video/cccRf1uHt1c/видео.html

  • @chefknife206
    @chefknife20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ㅎ 음악을 만들어 주는 suno AI의 경우에는 유료버전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저작권이 풀렸다는데 이런 건 100% ai로 곡을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걸까요?

    • @user-lv1rd5yx5s
      @user-lv1rd5yx5s 3 месяца назад +3

      Suno ai 도 공정 이용이라면 레이블 다 긁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Suno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 @ggomji1
    @ggomji1 Год назад +6

    흥미로운 주제와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Год назад +1

      AI는 이제 일상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만큼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Mozart839
    @Mozart83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프롬프터에 이런저런 소스를 사람이 넣어서 만든 음악도 저작권이 인정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프롬프터에 소스를 넣는 행위가 창작행위로 인정 받을 수 없는건가요?

  • @consult0915
    @consult0915 10 дней назад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입력하고
    그 프롬프트에 따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100%AI가 만든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10 дней назад

      흔히 말하는 ai라는 프로그램으로 창작해서 나온 결과물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ai 프로그램의 프롬프트는 인간이 구성하였지만, 그 결과물은 인간의 결과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특허출원인 등이 'ai 프로그램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결과물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세계 어디에서도 아직까지는 받아진 적이 없습니다.

  • @pacta393
    @pacta393 Месяц назад

    깔끔한 설명이네요. 만약 ai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면 편집자가 편집을해서 나온 창작물이 편집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과 같네요 ㅎㅎㅎ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Месяц назад +1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제도가 바뀌게 되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0직장인현실고증
    @30직장인현실고증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명포털싸이트의 연애인사진을 ai로 돌려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나요 ??

  • @selltone
    @selltone Месяц назад +2

    세계적으로 하루하루 AI소송이 끊이지를 않으니요? 저도 직업으로 음악을 해왔지만 ..그전에 표절 시비는? 바닷가 모래알 같아보입니다.
    앞으로 암담하긴하네요.. 안 할 수 도 할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는 감상도 AI가 대신해주면 좋겠네요^^ 1년 전 방송이니..요즘은 어떻게 바뀐 판례가 있는지 변호사님 궁금하네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Месяц назад +1

      아직 바뀐 판례나 법조문은 없고,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언젠간 확 변해야 ai에 대한 권리가 정해질 것 같은데, 뾰족한 것이 없으니 저도 좀 답답하네요.
      어떤 변화 같은 것이 보이면 바로바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 @znakznak7777
    @znakznak777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게임으로 예시로 잡는다면
    코딩,작곡,기획 등등 전부다 자기가 했고
    ai 일러스트만 사용했다 면
    이것도 저작물로 볼수 있겠네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직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없고, 다만 법원은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AI의 도움을 받는 정도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AI가 대부분 해버리면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결과물이 '일러스트'가 아니라 '게임'이므로, 게임으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 @yayongee
    @yayonge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첫번째는 ruclips.net/video/xCulCbWYVOo/видео.html 이런 뉴스가 있던데요.. 저사람은 어떻게 저작권자로 인정받게된건지 최근의 상황은 또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만약 ai에 프롬프터 입력으로 그림을 뽑아냈다면(예를들어 lasco ai 같은걸로)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lasco 회사에서 주장할수도 있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그 그림으로 유툽에 올려서 수익화가 됐는데 그걸 만든 회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는 큰 화두입니다. 이에 'AI'가 전부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디나 동일하고,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씩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분명 사람이 100% 개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사례들이 쌓여야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 댓글을 달고 있는 시점에는 AI가 100% 만든 작품이라면 그 누구도 저작권은 가지지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AI가 100% 만든 그림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LASCO는 해당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의 개정 등을 통해 바뀔 수도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 @ssdd9637
    @ssdd9637 3 месяца назад

    빗자루와 쓰레받이로 직접 청소를 하면 이건 도구를 사용해 내가 청소를 한 것
    내가 제작한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하면 내가 만든 도구가 청소를 한 것
    생성형 ai는 파라미터 입력을 통해 오차범위 내에서 랜덤하게 결과물을 생성해주는것인데
    그저 여러번의 시도 끝에 유저가 만족할 수준의 생성물을 얻어냈을 뿐 결코 창작이라 보긴 힘들죠.

    • @jenesice
      @jenesice 22 дня назад

      일을해서 청소기를 사고
      그걸 세팅해서 일을 시킨다
      내 청소를 빗자로가 아닌 로봇청소기로 했으니 내가 청소한건
      단지 도구차이임

  • @specmedia-pk4fw
    @specmedia-pk4f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AI 저작물의 저작권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가 돈주고 쓴 AI의 저작물때문에 어느날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AI들이 쓰는건 자유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장하고 있던데요. 학습과정에나 소스에 대해 알지못하는 일반 사용자는 AI를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이 댓글을 다는 지금까지는)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AI가 만든 창작물이 니꺼다 내꺼다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처럼 최근의 상황을 보면 말씀주신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딱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아직 미흡한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니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I가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판매자'가 원론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공정위 같은 곳에서 이러한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권고하는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드리면 너무 어려운 얘기만 드렸으니,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아직까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린 누군가의 저작권이든 뭐든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말씀주신 문제로 인하여 침해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으로 비화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거나 크게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이라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우니, 말씀주신 주제는 고민해보고 가급적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kkolzzi
    @kkolzz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끝까지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ai music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작사는 일반 사용자가 하고, 곡은 ai가 만드는 형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생성한 음원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작사는 개인이 하고, 작곡은 ai가 할 경우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런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음악의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가 구분되므로 작사만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어문저작권에 인정될 여지가 있긴 있는데, 전체로서 음악저작권을 갖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의 개정이나 기타 제도가 정비가 되는대로 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계속 관심갖고 지켜봐주세요.

    • @kkolzzi
      @kkolzz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인혁변호사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Suno 사이트 약관을 번역문으로 확인했더니, 유료결재 사용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는데, 명확히 저작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없는 게 맹점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채널 알람설정 후 차후 영상도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sodammuze
    @sodammuz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는 직접 작사,작곡도 하는경우도 있고 작사는 저희가 대부분 직접하고있고 곡만 suno Ai 빌려서 만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저작권이 인정되며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는 필수 조건이 있을까요?
    직접창작해서 작사했다는 증거 자료를 모아두어야 하나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엄밀히 말해서 작곡과 작사에 별도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작사만이라도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시면 아무래도 직접 작업한 증거를 모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야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 음악에 저작권이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 @dr.aizeta
    @dr.aizet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AI활용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유튜브에 와서 들어보시면 어떤 작품은 인간이 창작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고.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미래에는 정말 구별이 안될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저작물은 AI 10% 어떤것은 AI 가 90% 이상 관여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구별해서 현재 어떻게 저작권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AI만든 음악 저작물을 인간 작곡가들이 똑같이 midi나 연주로 카피해서 자기가 저작했다고 하는 경우 있을 텐데 AI도음을 받았는지 도움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AI저작물과 인간 저작물을 구별해서 그것을 저작물이다 아니다 판별해줄 기관이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이미 음악계에서도 알게 모르게 AI를 활용했지만 이를 표시해서 저작물을 신청했는지 구별이 안되는 현실 아닌가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더라도 이미 음악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얼마나 ai를 활용했는지 검증도 안되고 확인조차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가서 'AI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개정이 쉽지가 않다보니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역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저작권을 신청할지, 이를 판별해줄 기관은 있긴 한지 등에 관하여 향후 정부의 대응이 많이 궁금해집니다.
      뾰족한 답변을 못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보고 있는 바,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면 새로운 영상을 찍어 공유하겠습니다.

    • @airinn_music
      @airinn_music 3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인혁변호사결국은 법 수정으로 가는군요. 판례도 AI에 학습시키는 현실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학습된 AI에게 맡기는 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니까요.

  • @user-qy6ml1tg5b
    @user-qy6ml1tg5b 4 месяца назад

    Suno의 저작권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I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뿐인데, 유료결제를 해야만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음원의 저작권을 인정해준다는 정책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일정한 패턴을 조합해서 만들 뿐인데, 사실상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주사위 던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 음악을 생성하기까지 사용자가 이용한 프롬프트야말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노래가 나오기까지 프롬프트를 계속 변경하며, 주사위를 굴리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메이플 아이템 강화나 크게 다를바 없지만 그나마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서 결제 하기 전에 생성한 음악은 저작권 침해라고 말한다는 건 주사위를 수만번 굴린 모든 값들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듯이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것과 알고리즘을 이용해 생성된 저작물을 구분해서 그들 또한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AI를 도구로써 창작이 가능해지고, 지금의 혼란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suno로 인해 만들어진 음악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suno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 주장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suno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user-qy6ml1tg5b
      @user-qy6ml1tg5b 4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인혁변호사 감사합니다. 아직 과도기라 그런지 일관된 규정도 없고 매우 어렵네요.

  • @KimGapHwan
    @KimGapHwa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AI를 도구로 볼 순 없는건가?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물론 AI를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AI의 '도움' 정도를 받으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I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는 정도인 경우에 한정하고, AI가 완전히 만든 것에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법과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AI가 개입했는지에 따라 창작성이 결정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이나 대법원 판례는 없어서 이 부분에서 향후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저도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분야입니다.

  • @장발장-w2e
    @장발장-w2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림ai 쓰시는 분들은 단부루라는 불법불펌이미지 사이트에 존재하는 수백만 가지의 이미지를 ai프로그램에 전부 때려넣고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학습 시키고있는데요.태그로 유명 일러스트 작가이름을 넣고 돌리면 그 작가의 그림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해서 구분이 불가능할정도의 퀄리티로 뽑아내는데 이런경우도 아직 제도가 없나요?음란한 그림을 전혀 그리지않는 작가분인데 ai로 그분의 그림체를 완벽히 따라해서 음란물을 마구찍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제도화는 도대체 언제쯤 될까요 논의는 하고있나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미 문체부에서는 지난 27일에 'ai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AI저작권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빠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이름-e2d9c
      @성이름-e2d9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기지마셈. AI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무단 복제 사이트가 문제인 걸 ai의 자체의 문제인양 호도하지 마셈.

    • @pretender_peten
      @pretender_pete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성이름-e2d9c 지금 생성형ai판이 애초에 이런식 기반인뎁쇼? Eu규제 안발표되니까 그럼 설립되기도 힘들다고 ai기업들 몸살내는 소리했는디 그리고 저거 그림만 저렇게 한게 아니라 일반인 사진도인터넷에 올라온거 싸그리 가져다 긴빠이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