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영상을 보게 됫습니다. 사례를 들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제받은 금액 -> 21년 1000만원 22년 5000만원 ** 이월공제액 -> 3억5000만원 ** 23년 고용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액 -> 2억 ** 23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억 ** 23년 최저한세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세액공제 가능금액 -> 5천만원 인 경우, 23년에 내야할 돈이 (산출세액-세액공제 가능금액) + (21년 공제분 1000만원+22년 공제분 5000만원) + (추가납부액-이월공제액) = (1억-5000만원) + 6000만원 + 0원 = 1억 1천만원이 맞을까요? 23년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액이 21년 공제분+22년 공제분을 넘어서더라도, 그 이상은 추징을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22년 대비 23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일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될 예정인데, 추징세액은 납부해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년도에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꽤 되는데 저처럼 추징당한 해에 이월세액공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 말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기에 올해는 추징세액도 내야하고, 감원으로 인해 이월세액공제를 이번 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요. 이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2명이었다가 22년도에 2명감소했는데요 20년도에 2명분에 대해 1900만원 세액공제 받앗다가 22년에 2명감소했으니까 1900만원 세액공제 받은거 다 내야하는 상황인가요?아니면 20년도에 1900만원 세액공제지만 최저한세때문에 다른사회보험료세액공제랑 같이 600얼마정도 공제받앗는데 여기서 고용증대는 120만원공제받앗거든요 그러면 120만원 추징해야하는건지..?
시원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편하게,,
내일 벚꽃 보러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강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너무 좋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최고세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용증대는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헷갈렸는데 정확하게 잘 짚어주셔요 ㅎㅎ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영상을 보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최고^^❤
감사합니다❤
실무 공뭔인데 기재부 답변 확인도 못했네요. 세무사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넘 감사해요 최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영상을 보게 됫습니다. 사례를 들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공제받은 금액 -> 21년 1000만원 22년 5000만원
** 이월공제액 -> 3억5000만원
** 23년 고용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액 -> 2억
** 23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1억
** 23년 최저한세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세액공제 가능금액 -> 5천만원
인 경우, 23년에 내야할 돈이 (산출세액-세액공제 가능금액) + (21년 공제분 1000만원+22년 공제분 5000만원) + (추가납부액-이월공제액) = (1억-5000만원) + 6000만원 + 0원 = 1억 1천만원이 맞을까요?
23년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액이 21년 공제분+22년 공제분을 넘어서더라도, 그 이상은 추징을 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끝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유용한강의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22년 대비 23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일부 감소하여 추징세액이 발생될 예정인데, 추징세액은 납부해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년도에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꽤 되는데 저처럼 추징당한 해에 이월세액공제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 말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기에 올해는 추징세액도 내야하고, 감원으로 인해 이월세액공제를 이번 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요. 이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을 받는업체라서 세금은 계속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고용증대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경정하려고 하는데 추징납부액이 나와서 납부는 없었으니 이월세액에서 차감처리하는것 까지도 알겠는데 그럼 농특세20%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대강 철저히를 열심히 되새기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요!!!
대강 철저히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제발요!!!
❤
신고할 때 꼭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이 워낙 급하게 만든거라서 실무에서 정확히 적용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고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세무사님 신고서에 이월금액 차감하는 금액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2명이었다가 22년도에 2명감소했는데요 20년도에 2명분에 대해 1900만원 세액공제 받앗다가 22년에 2명감소했으니까 1900만원 세액공제 받은거 다 내야하는 상황인가요?아니면 20년도에 1900만원 세액공제지만 최저한세때문에 다른사회보험료세액공제랑 같이 600얼마정도 공제받앗는데 여기서 고용증대는 120만원공제받앗거든요 그러면 120만원 추징해야하는건지..?
추징은 항상 공제받은 금액만큼만 내면 됩니다.
음? 고용유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월세액공제가 남았죠?
22년도에는110만원 납부후 이월세액공제 소멸입니다
세무사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초 이월세액공제는 차감하고 가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됐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월된 14,880,000원중에서 2022년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는지요.
이월된 금액은 10년동안 공제 됩니다.
엉터리 해석인거 같은데 소송가면 뒤집힐듯
저도 납득이 안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추징금액(500,000원)이 21년 공제적용했던금액(1,000,000원)보다
작으면
공제받았던 1,000,000원은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고,
이월공제된 금액에서는 별도의 차감없이 차기로 이월되나요?
-500,000은 그냥 버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50만원만 이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월금액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이월시키면 됩니다.
@@easy_to_understand 감사합니다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