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__2020년 추징 유예규정을 알아봅니다__20년 고용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법이 하도 헷갈려서 이참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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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년 고용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법이 하도 헷갈려서 이참에 정리했습니다.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년은 사후관리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8

  • @myroom3239
    @myroom323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

  • @이미소-h2i
    @이미소-h2i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Nnnny-x4x
    @Nnnny-x4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은하수-l6s
    @은하수-l6s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체는 증가 청년만 감소했을때도 20년도가 얼음인가요?

  • @elijoe0505
    @elijoe0505 Год назад +1

    👍 👍 👍 👍

  • @hopilki821
    @hopilki821 Год назад

    어렵네요ㅠㅜ 세무사님 20년에 11명 > 21년에 14명 > 22년에 (10명-12명) // 만약에 22년에 10명이든 12명이든 22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서 모두 못 받고 토해내는 건가요?? 아니면 10명일때 토해내는 거랑 12명일때 토해내는 거랑 다른 건가요?? 항시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에미야-q8z
    @에미야-q8z Год наза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심플하게 설명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것 같아요

  • @모라짱구
    @모라짱구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