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매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macpremium1945
    @macpremium1945  Год назад

    📩맥아더의 김프 상륙 작전 1:1 문의 방법
    ➡open.kakao.com/o/sPQvpIMg

  • @원디-w9v
    @원디-w9v 2 года назад +2

    지인이 외국 수출사업을 하고 있어서, 1번방법을 활용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남 잘하고 있는 사업 지장줄까봐 포기했던 기억이... 그러다 보니 미국에 은행계좌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 엄청 부럽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군요.
    전 업비트와 바낸 양쪽에 돈을 넣어두고 투자하다가 김프 도는 역김프가 발생하면 소소하게 차익을 챙기는 수준이라 연30%를 목표로 하고는 있는데 슬리피지 문제땜에 크게 쏠쏠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맥아더 님은 정말 딱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차익거래를 하고 계시네요.
    관심이 많다보니 영상내용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번문제.
    영상 6:16 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 5000억원이 국내에서 해외로 유츌될땐 '달러형태'로 나간것이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때의 5000억원은 '코인형태'로 들어오자나요.
    만약 동일하게 '달러형태'로 국내반입이 되었다면 말씀하신대로 자료증빙을 통해 정상참작 내지는 면제가 가능할지 몰라도, '코인형태'로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선 5000억원어치 달러가 유출된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증빙이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차라리 과태료2%는 면제나 감면받을 방법이 없고 고정비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비용이2% 발생한다고 해도 김프가 10%이상 발생하는 기간이라면 1회매매할때마다 8%를 벌수 있으니까요. 이부분이 노하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제생각이 오류인지 아닌지만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2번문제.
    요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로 시끄럽자나요. 아직은 과세유예기간이긴 하지만...그런데 말씀하신 방법으로 김프매매를 하게되면 업비트 계정에는 코인베이스에서 매수한 코인이 들어오게 될텐데 업비트엔 매수기록이 없기 때문에 "코인의 매도금액-코인의 매수금액=차익"이 아니라 "코인의 가격=차익" 으로 여겨져서 세금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세청에 코인의 매수금액을 증명하려면 결국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돈을 보낸 이유가 '코인매수를 위함'이라고 자료를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코인매수목적으로 외화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이부분도 노하우라면 역시나 제생각이 오류인지 아닌지만 말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차익거래 노하우를 공유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텐데, 저런 시스템자체를 노하루로 만들어서 사업화했다는것 자체가 단점을 희석할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꼭 김프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미국에 은행계좌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따로 사업아이템화해도 좋을듯하네요. 리스펙합니다^^
    기회되면 1대1미팅도 하고 싶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 @macpremium1945
      @macpremium1945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휴대폰으로 다 써드리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차라리 1대1 문의하기를 주셔서 전화로 5분만에 끝내고 싶은데. 그래도 저의 소중한 팬이시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1번 코인으로 들어온게 달러가 아니니 유출 된거 아니냐?
      = 세관에서 코인으로 들어온거 자료 내면 면제 시켜준데요. 세관이 그렇다고 하면 맞는거죠?^^
      더이상 이의제기 할게 없죠? ^^
      코인이 달러와 같은 가치이기 때문이래요.
      오히려 코인 말고
      당장 팔지도 못하는 쵸콜렛을 가져온다 해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화가 나가는 절차상의 문제만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절차에 잇어서 명목상 맞으면 되는 꼴이거든요.
      쵸콜렛이 한국에서 팔리는 가격이란게 있을것이고
      외화가 송금된 금액과 쵸콜렛의 소매 가격과 비슷하면 문제삼지 않는데
      전혀 가치가 없는 쓰레기를 가져온거면
      과태료 처분에 면제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 이해가 되겠금 설명하려면 이건 저랑 통화를 20-30분 하셔야 이해가 되실려나 싶네요 ^^
      뭐 결국 세관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고
      코인이 즉시 달러와 교체되는 거라고 하니 그럴수밖에요 ^^
      2번 업비트로 코인 받으면 입금되고 입금반영금액이 뜹니다.
      (매도가격 - 입금반영된 가격) 입니다
      세금은요 !!!! 유튜브 영상 곧 올라갑니다.
      이미 제작해낫어요^^ 참고 하시면 되고
      과세 25년도 까지 유예되서
      하나도 안시끄러운뎅 ㅎㅎㅎ
      코인으로 잃으신분들이 너무 많아서 유예를 해준걸로 보입니다 ^^

    • @macpremium1945
      @macpremium1945  2 года назад +1

      외화송금은 100% 노하우에요.

    • @원디-w9v
      @원디-w9v 2 года назад +1

      @@macpremium1945 오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하고 불안했던 부분들이 풀리네요. 시스템 만들며 시행착오 몸소 겪으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영상들도 다 시청하고 1대1문의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 @macpremium1945
      @macpremium1945  2 года назад

      @@원디-w9v 고생은 뭐 ^^ 별거 아닙니다. 저는 돈 빨리 벌어서 모아서 미국 은행 설립할 거니까요. 그땐 더 쉽게 제 은행을 이용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wic2903
    @wic2903 Год назад +4

    1번사례 와우.. 집행유예도아니고..벌금형도 아니고 고작과태료..전과도 안생기고 적어도 500억은 벌었겠네,,

  • @sung6082
    @sung6082 2 года назад +2

    외화통장도 해외거래소 입금가능한가요

    • @macpremium1945
      @macpremium1945  2 года назад

      미국거래소는 본인명의로 된 미국은행의 입금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trendo-tv
      @trendo-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에서 미국거래소로 달러 입금하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미국 은행개설후 한국에서 달러를 송금후 미국 거래소로 입금하는 것이 핵심인가보네요..

  • @sunghn542
    @sunghn542 Год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