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살다가 중간에 수급자 되면 보증금, 월세를 바로 깎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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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0

  • @mmm111
    @mmm111  13 дней назад +3

    0. 블로그 링크
    theoneko1234.tistory.com/354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0.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0.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gt-gv1di
    @gt-gv1di 13 дней назад

    유익한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dkdndnnfdjdkdkn2779
    @dkdndnnfdjdkdkn2779 13 дней назад

    와 유튜브 안들어오고 오늘 전화로 물어본건데 유튜브에 올라와있네 미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H가 아니라 GH이긴 했지만요, 똑같더군요

  • @박박욱재
    @박박욱재 13 дней назад +1

    매임임대살고잇는데 원룸형오피스텔입니다다시계약할때좀더 큰평수로옴길수잇을까요

    • @kyl7174
      @kyl7174 13 дней назад +2

      다음LH공고나면 다시 제신청해서 당첨되면 이사갈수있습니다.!

    • @mmm111
      @mmm111  12 дней назад

      윗분 댓글 처럼
      새로운 공고에 신청 - 선정 - 대기 - 입주
      과정을 다시 하셔면 됩니다.

  • @조성수-d2i
    @조성수-d2i 13 дней назад +1

    한량님 질문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서 신청 사유 중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구금시설에서 있었던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벌금 미납으로 노역을 살게 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거죠

    • @우우기성-z9p
      @우우기성-z9p 13 дней назад

      벌금 해당없습니다. 징역형 만 해당됩니다

    • @우우기성-z9p
      @우우기성-z9p 13 дней назад

      징역형 살고 만기 출소하면 징역형 출소 확인서 주민센터 제츨하고 신청하면됩니다. 노역벌금 해당 없습니다.

    • @mmm111
      @mmm111  12 дней назад

      출소증명서가 발급 된다면
      - 며칠 있었든
      - 무슨 사유로 있었든
      조건에 해당합니다.

  • @이진숙-p2v
    @이진숙-p2v 13 дней назад +1

    수급자 전세임대입주 모집은 언제하나요?

    • @VIRUS-kh6ko
      @VIRUS-kh6ko 13 дней назад +1

      보통 년에 한번 봄에 올라오죠

    • @mmm111
      @mmm111  12 дней назад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sb-kx1uh
    @sb-kx1uh 13 дней назад

    경기도 양평군 임대아파트 계획은
    없는지요

    • @mmm111
      @mmm111  12 дней назад +1

      LH나 경기도 도시공사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 @김정미-r8c
    @김정미-r8c 13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올리 신영상과는 상관없는 질문입니다 저는 기초 생활 수급자 이면서 장애 연금 도 받고 있습니다8월 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받고 계시던 국민 연금을 제가 승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고 있던 기초 생활 수급 비 와 장애 연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참고로 어머니께서 넘겨주신 연금액은 십 8만원입니다

    • @kyl7174
      @kyl7174 13 дней назад +1

      국민연금 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생계급여 에 영향있어요!~~~

    • @김문자-l5e
      @김문자-l5e 12 дней назад +1

      글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 제가 보기에는 , 다른 부문에서의 자산(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에 , 국민연금 수령지급액이 월 기준 18만원 이면 , 대체로 , 큰 변동은 없을듯 합니다. 다만 , 윗분께서 언급하신 부문 처럼 ,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여기기에 , 부득이 하게 생계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지급액 만큼 감액이 되어서 지급이 될 듯 합니다.

    • @mmm111
      @mmm111  12 дней назад +1

      네 18만원 받는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 @김정미-r8c
      @김정미-r8c 12 дней назад

      ​@@mmm111 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