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아닌데 1주택자로 본다고..?(1세대 1주택 산정 제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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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2년 9월 15일,
1세대 1주택 산정 제외 특례 조문이 종합부동산세법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더라도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11억 공제, 세액 공제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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