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대로 알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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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hakgu349
    @hakgu349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여태것 본 영상중에서 제일 쉽게 이해하기 좋은 영상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네요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hakgu님 말씀이 참 힘이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인홍-c7x
    @김인홍-c7x 2 года назад +1

    설명을 넘 잘하시네요

    • @부유남-x2c
      @부유남-x2c  2 года назад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영상은
      법 개정 전 영상이므로,
      현재는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과 2년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남-p6c
    @장기남-p6c 3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 부동산법법.. 다시보기는 필수인듯 ^^ 감사합니다 ~

  • @gb-xz7gr
    @gb-xz7gr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련하여 문의 한번 드려봅니다.
    A 아파트 : 2013년 7월 12일 취득, 2020년 2월 10일 매도함(취득과 매도 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냄. 매도 이후 ~ 2020년 12월 30일까지 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C 아파트로 이사).
    B 아파트 : 2017년 4월 14일 취득(취득 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임. 현재 전세를 5년째 놓고 있음).
    C 아파트 : 2019년 2월 22일 취득(취득 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임. 취득 후, 전세를 놓다가 세입자 내보내고 전입해 현재 거주 중).
    B 아파트를 2022년 2월 21일까지 매도할 시에 B 아파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ch bh님과 같이 3주택인 상황에서 하나를 매도하여 나머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이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 2주택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2022년 2월 21일까지 B아파트를 매도하여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7월12일에 보도된 설명,반박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채규정-g3o
    @채규정-g3o 3 года назад +2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국세청 126상담과 지방세무서 설명이 달라서 이 영상을 보며 질문드려 봅니다.
    설명이 명쾌하신데 제 사례가 없어 여쭤 보는데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를 분양 당첨되어 2018. 6월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2022. 10월 예정입니다.
    그러나 입주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2019. 12월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최초 분양 받은 아파트 등기가되는 날(2022. 10월)이 2주택으로 되는 기준인것 같은데 국세청 상담원은 이날로 부터 3년이 일시적 2주택 기간인것 같다고(확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법령을 참고며)하고 반면 지방세무서에서는 1년 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조언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채규정님^^
      2021년5월2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종전주택의 취득시점(기존 분양권의 잔금일인 2022년10월)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이 신규주택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기간으로 3년을 적용합니다.
      채규정님과 같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2019년 12월)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세무사님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채규정-g3o
      @채규정-g3o 3 года назад +1

      @@부유남-x2c 신속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도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 기대하겠습니다. 여름 잘 보내십시오~~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1

      채규정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8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이스가이-h5k
    @나이스가이-h5k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남겨봅니다.
    A. 분양권(대구) 2019년 6월 계약(비조정)
    2022년 10월 입주 예정(조정)
    B. 가족분양권(대구) 20년 8월 계약(비조정) 가족이 당첨된 분양권 B를 증여받을 예정
    2024년 5월 입주 예정
    기존 A분양권 등기 후 B 분양권 증여 받을시 몇년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A 분양권 등기 후 1년이 지난 후에 가족 분양권을 증여받아야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1

      A분양권 등기 후(=A주택) 1년이 지나고 B분양권을 증여받으신다면,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A분양권 등기 후(=A주택) 3년 후에 A주택 매도시에도 일시적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이 때는 A분양권 등기 후 1년 이내에 B분양권을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1. B분양권 등기 후(=B주택) B주택에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2. 늦어도 B분양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참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 세무사님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