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렇게 해야 합법적 중개!_ 부동산실무 네오비 비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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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1

    📌공인중개사 중개실무 교육 일정 확인하기: cafe.naver.com/famlab

  • @송안부채널
    @송안부채널 Год назад +1

    개인정보동의는 특약사항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권대갑 교수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2

      개인정보 동의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설명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한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가 있으니 그 동의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 @행복-g9r
    @행복-g9r Год назад +1

    공동명의인 경우
    확인설명서를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계약서도 공동명의인 각각
    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계약서도 공동명의인 각각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kkj8753
    @kkj8753 Год назад

    아파트 임대차계약할때 토지대장은 필요가 없나요?

  • @하늘땅-g6y
    @하늘땅-g6y Год назад

    토지등기부말구 토지대장을 띠는 이유는 어떤걸 확인하기위함인지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공인중개서법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상이 모든 계약서에 실무상 꼭 필요한 공적장부인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법이 그렇습니다.

    • @장봉남-u3h
      @장봉남-u3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까라면 까야죠

    • @구위책
      @구위책 3 месяца назад

      까라면 까아죠 2222 걍 다 챙기는게 나중에 탈없고 좋습니다....

  • @송안부채널
    @송안부채널 Год назад

    대서계약인 경우에도 확인설명 의무가 없는건가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대서는 중개사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사의 영역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대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