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말씀대로 서류를 준비못하고 즉시항고만 하고 이후 서류를 계속 제출못하면 무조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 항소심으로 진행되나요? 항소심으로 진행되면 이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계속 유지는 되는건가요? 제가 보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해외에서 일 때문에 제출이 불가하거든요.. 해외에서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항고장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해서 보정연기신청을 제출해보세요~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면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고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법원에 다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법원에서 다시 금지.중지명령에 대해 발령여부를 심사합니다.
@@TV-ns6pf 먼저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보니 "서류제출없이 항고했을때 법원이 바뀌는건 아니고 재판부가 항고부로 변경됩니다. 사건 진행은 길면 6개월에서 1년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셔야되구요. 개인회생 사건이 항고부로 이관되는 거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 금지명령 결정된 사항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내용전달 받았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법무사님 말씀대로 서류를 준비못하고 즉시항고만 하고 이후
서류를 계속 제출못하면 무조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 항소심으로 진행되나요?
항소심으로 진행되면 이때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계속 유지는 되는건가요?
제가 보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해외에서 일 때문에 제출이 불가하거든요..
해외에서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항고장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고심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해서 보정연기신청을 제출해보세요~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면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고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는 즉시항고를 하면서 항고법원에 다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법원에서 다시 금지.중지명령에 대해 발령여부를 심사합니다.
@@TV-ns6pf 먼저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보니 "서류제출없이 항고했을때 법원이 바뀌는건 아니고 재판부가 항고부로 변경됩니다. 사건 진행은 길면 6개월에서 1년정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셔야되구요.
개인회생 사건이 항고부로 이관되는 거고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 금지명령 결정된 사항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내용전달 받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나서 두번째 기각이 되었습니다.
12월 21일에 대리인사무실에 송달되었다고 나오는데 7일안에 항소해야 된다는데 7일이면 28일 오늘 까지인가요?
토,일빼고 영업일 7일인가요?
7일이 지났으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건가요?
법무사사무실은 피하는건지 어제는 신청할거라고 해놓고 안하고 오늘은 회의중이라고 전화준다 해놓고 하루가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미치겠습니다ㅠㅠ
개인회생 기각결정의 경우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대리인 포함)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입니다. 토.일 포함입니다.
즉시항고해서 기각취소가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기다리면 되나요?
기다리시면 다시 보정권고가 나올 겁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