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음에서 저도 협박전화 왔네요. 시원한제품 아쿠아픽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품은 팔은적 없었고 동일제품도 아니고 단어만 사용 하였고 비슷한제품 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올린다음에 바로 글을 내렸습니다. 구매대행 한지 이제 1달도 안되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사야하는건가요?
알립니다!!!!!!!!!!!!! 단톡방에 공유드리긴 했는데 24년 9월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한 법이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5조 제3항 및 17조에 의거하여 (중개서비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배송 등 계약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수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영 제14조의2)하다.
저도 신고 받앗 읍니다ㆍ 경찰서에서 조서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ㆍ 혼자가서 해명 해도 되는지요ㆍ무섭기도 하고. 처음격는 일이여서. 난감합니다ㆍ위탁판매여서. 제품배송을 위해 개인정보 를 공급사에 제공 한 것이라고 답변하면 될런지요 ㆍ 악의적으로 주문후 반품하고 합의금 빋기위한 나쁜* * 저도 힘을 합해서 대응 하고싶네요ㆍ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잘 하시겠지만,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적으로보면(?) 위탁판매자들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국민들이 물건 더 싸고 더 많은 종류를 살 수 있는 거 아네요? 별도로 창고 부대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 생산처에서 자체 온라인 판매 능력 없어서 위탁판매를 맡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맡길수록 국민들이 여러 타 지역 과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고 거기다 생산처 직송으로 오니까 더욱 신선해서 좋고요.
누구인가요? 어차피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공개 안해줍니다 테러리즘이나 인신매매, 아동 관련한거 아니면 공개 안해줘요. 채널에 동영상 올리고 거기다가 네이버 같은 한국 이메일만 안적어놨으면 추적 못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가계정 만들어서라도 알려주세요
재판이 나기 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재판 결과 나오면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법보다 무서운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 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세요. 싸워서 이길 생각도 안하고. 한 번 이 무섭지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슨 감정이 쌓였길래, 1300명을 피고소인으로 적고, 그 자료를 다 첨부하고, 물건을 배송받고, 물건을 반품하고,.. 이거 그냥 노가다 수준인데.. 돈벌려고 이렇게 한거에요? 한사람한테 100만씩만 받아도 50만원씩만 받아도 되겠다는 식으로?? 와..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 도매매에서 보고 쿠*에 올린 상품이 이틀에 걸쳐 10건이 주문들어왔는데요. 동일 상품 다른 구매자에요. 한동안 클릭수도 없다가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니 혹시 저도 엮인건가 싶어서 배송주문을 못 넣겠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문지역은 다 다른데 첫 주문자가 전북 박*** 이네요.
위탁판매가 뭐가 그렇게 죄라고 고소를 했는지 1도 모르겠다. 1300 건 물건 사고 다시 반품하고 진짜 신종 쓰레기같은 인간이다. 같은 셀러끼리 너무하네. 소상공인 셀러한테는 200만원 벌금도 큰돈인데. 진짜 법이 바뀌던가 네이버 지마켓 쿠팡 같은 곳들이 개인정보 위탁 배송용으로만 쓴다는 버튼 하나만 만들어줘도 이런 일 안일어날텐데..
영상속 셀러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포함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시죠.
서과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무슨일이 생기면 저도 힘이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산음에서 저도 협박전화 왔네요. 시원한제품 아쿠아픽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품은 팔은적 없었고 동일제품도 아니고 단어만 사용 하였고 비슷한제품 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올린다음에 바로 글을 내렸습니다. 구매대행 한지 이제 1달도 안되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사야하는건가요?
변호사비용이 더듭니다. 그냥 스스로 조사 잘받으시거나 합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빵꾸똥꾸-l4o 재밌는거 하나 얘기 해줄까요??? 저는 저기서 소송걸었는데 메일로는 300요구했다가 소송은 100만원으로 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더보기 란이 어디있나요
단톡방 알고싶어요
말로는 안될듯하네요. 법적으로 처리해서 혼자 고립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찐 광기!
와 어이가 없네요. 진짜 똘똘 뭉쳐야죠!!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서과장님.
저런 인간은 구속시켜야함
악질 중에도 최고 악질 이네요.. 돈 벌려면 어떤 일도 할 사람인 듯 합니다. 재판에서 우선 승소 한 후에 손해배상 청구로 돌려줘야 합니다.
억울한 분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되시면 후원이라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건 광기인데 어디 스토어인지 알아내면 상품 주문하고 물건 박스 개봉한 다음 반품시켜 버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와... 무서운 사람이다.. 서과장님 멋지십니다. 항상응원합니다!
알립니다!!!!!!!!!!!!!
단톡방에 공유드리긴 했는데 24년 9월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한 법이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5조 제3항 및 17조에 의거하여 (중개서비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시 배송 등 계약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수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 가능(영 제14조의2)하다.
진짜 고소가 답이네요~
진짜 황당하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트랜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패생된 사업형태를 어찌 규제를 하나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pd수첩 알려야겠어요
응원합니다.
저두 건너건너 들었는데 서과장님네에서 영상으로 다시듣게되니 보통일이 아니네요 헐
1300건 구매후 의도적 반품 한 행위를 놓고보면 법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텐데요. 잘 대처하면 저 사람 매장시킬수 있을거 같습니다.
곧 스토어 유투브 다공개될듯 요즘 이런거 잘 찾으시니깐
와.. 진짜 심각하네요. 이런걸로 장사를하는사람이 있다니.. 서과장님 앞장서서 고생해주심에 너무감사드립니다. 진행되시면 후원이라도해서 같이 보탬이되겠습니다!
와.. 가만있음 안되겠네요 다같이 힘 합쳐서 셀러일 못하게 해야돼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본인눈엔 피눈물 난다는 진리를 모르네
서과장님 정말 응원합니다. 항상 앞장서서 셀러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셀러끼리 어떻게 이럴수가있죠? 이참에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과장님 응원합니다.
셀러라면 진짜 광기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다
1300명이 나중에 가능하다면 이 인간한테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재미있겠네요.
저도 신고 받앗 읍니다ㆍ
경찰서에서 조서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ㆍ
혼자가서 해명 해도 되는지요ㆍ무섭기도 하고. 처음격는 일이여서. 난감합니다ㆍ위탁판매여서. 제품배송을 위해 개인정보 를 공급사에 제공 한 것이라고 답변하면 될런지요 ㆍ
악의적으로 주문후 반품하고 합의금 빋기위한 나쁜* *
저도 힘을 합해서 대응 하고싶네요ㆍ
경찰은 저런 비상식적이고 불필요한 고소를 무조건 받아줘야하는건가요? 경찰들도 저 악성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리해야할거같은데.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 꽤 많아 보이네요.. 전 셀러는 아닌데, 위탁판매할 때 계약서 안썼다고 벌금형 나왔다는거 참 얼탱이가 없네요.... 어떻게 될지 기대되네요.
상표권 조회들어갑니다~국내위탁 마진 얼마안되는데 어이가 없네요~~신상털어 악질뿌리뽑아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잘 하시겠지만,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정도 광기라면 서과장님. 방탄조끼 입고 다니세요 ㄷㄷㄷㄷ
ㅜ
진짜 신종 정신병자네요
저는 신고받은 셀러는 아니지만 함께 싸울 생각입니다. 이건 아니죠~ 더구나 셀러라니!
국가적으로보면(?) 위탁판매자들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국민들이 물건 더 싸고 더 많은 종류를 살 수 있는 거 아네요? 별도로 창고 부대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과일 생산처에서 자체 온라인 판매 능력 없어서 위탁판매를 맡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맡길수록 국민들이 여러 타 지역 과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고 거기다 생산처 직송으로 오니까 더욱 신선해서 좋고요.
이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인데 단순히 리셀이라고만 생각해서 아무나 다 살수있는 거 인줄암 ㅋ 도매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고 사람들이라 경쟁해서 싸게 파는게 무슨 문제지
유튜브 비밀글 기능있으면 누군지 알려줄텐데 입이 근질근질허다 ~~ Mr.바ooo
누구인가요?
어차피 유튜브에서 개인정보 공개 안해줍니다
테러리즘이나 인신매매, 아동 관련한거 아니면
공개 안해줘요.
채널에 동영상 올리고
거기다가 네이버 같은 한국 이메일만 안적어놨으면 추적 못합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가계정 만들어서라도 알려주세요
이니셜이라도...
이게 애매한게 음식점도 배송을 위해서 배송 업체에다가 개인정보를 넘기는거잖아요? 안전번호 안쓰는집들 근데 음식점배달은 배송을 위한목적이니 합법이고..
우리위탁판매 는 배송을 위한거면 합법 그게아니면 불법이라는데 이부분을 저고소한 양반이 어떻게 입증할꺼냐 싸움이 될꺼같네요.
위탁셀러들 전부다 배송을 위해서 공급사 에다가 준거지 뭐 개인정보팔아먹으라고 준의도는 없잖아요?
역시...일반소비자가 아니라 셀러일줄 알았습니다..아마 본인도 그쪽업으로 선택을 했다가 매출이 많이 안나와서 저런식으로 변질된것 같은데...근데 그래봐야 푼돈만 보였을텐데;;참;;
용서가 안되는 인간이네요 끝까지 싸웁시다. 필요하면 언제든 동참하겠습니다.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헤요!!
재판이 나기 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재판 결과 나오면 '판례'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법보다 무서운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200만 원 가지고 벌벌 떨고 그러세요. 싸워서 이길 생각도 안하고. 한 번 이 무섭지 두 번째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슨 감정이 쌓였길래, 1300명을 피고소인으로 적고, 그 자료를 다 첨부하고, 물건을 배송받고, 물건을 반품하고,.. 이거 그냥 노가다 수준인데.. 돈벌려고 이렇게 한거에요? 한사람한테 100만씩만 받아도 50만원씩만 받아도 되겠다는 식으로?? 와..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상 까주세요.
요즘 판매가 잘 안되니까 합의금으로 돈벌려고 하는가보네요.
가만 두면 안되겠네요!
영향력 있는 셀러분들 수고 스럽겠지만 뭉쳐 주세요🙏
신고목적으로 구매후 반품이면 영업방해로 고발해야하죠
응원합니다!!
2년 전 그 사람은 아니죠? 법을 잘알고...그 사람 실명을 밝혀주세요.법으로 벌주세요
어떤아이템인지 업체오픈부탁드리버다 .추가피해자를막을수있도록 온라인시장에서 뿌리뽑을수있도록 말입니다
와 진짜 미친
1300명이 맞고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래서 사람과 돈이 무섭다니깐요.
제가 저거 무서워서 아직 시도도 못하고 있는데....
나쁜 마음의 돈으로 흥한자, 돈으로 망해라.
만약 국민청원이든, 서명이든 도움이 된다면 돕겠습니다.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나테무에서는 제품어떻게삽니까 저런인간다까서 같이고소해야함
남 괴롭히는 인간이 제일 싫음
저도 고소당한 사람이지만 고소인 보다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같은 플랫폼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판매자정보에서 직접 배송인지 위탁 배송 판매업자인지 가려서
위탁 배송 업자라면 구매자한테 개인정보동의 클릭만 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한 사람 때문에 난리칠 일인지 ㅉㅉ
저 셀러는 엄마가 없나보네요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저러는듯?
위탁은 어렵겠네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 셀러 같이 고소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질거 같은 데요?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기간도 오래걸리고요.
해당 상품명이라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구글 가계정으로 공개 해주세요
상품하자로 판매자한테 반품비 부담 시켰으면 쌩양아치네요
누가 인스타든 유튜브든 익명계정파서 신상깠으면 조켔따.모르니 답답할뿐이네요.서과장님 늘 존경합니다
판례가 생기면 골치 아파지겠네요
정의구현 갑시다!! 못된놈아 보고있냐?
이거 나락보관소 제보감이네요 ㅋㅋ
금방 신상 털릴템데?
* 도매매에서 보고 쿠*에 올린 상품이 이틀에 걸쳐 10건이 주문들어왔는데요. 동일 상품 다른 구매자에요. 한동안 클릭수도 없다가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니 혹시 저도 엮인건가 싶어서 배송주문을 못 넣겠어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문지역은 다 다른데 첫 주문자가 전북 박*** 이네요.
전주 김모씨라던데요?
와꾸보니까 젊은놈이던데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와야 저럴까 ㅋㅋㅋ
안녕하세요 저도신고받앗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ㅡㅜㅡ 단톡방잇음 초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란 봐주세요
서과장님이 한번 혼쭐 내주세요
저는 그럴힘이 없습니다. ㅜ 다들 모여야 합니다
@ 뉴스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 되어야 조선 네티즌 수사대가 신상 다 까발려 줍니다
바xxx 이 뭐였죠? 예전에 들었던거 같은데
바xxx 본인도 슬슬 발 동동 시전중 😂
바퀴벌레 용품 파시나요?
저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바ㅇㅇㅇ 상표권 뭡니까
위탁판매가 뭐가 그렇게 죄라고 고소를 했는지 1도 모르겠다. 1300 건 물건 사고 다시 반품하고 진짜 신종 쓰레기같은 인간이다. 같은 셀러끼리 너무하네. 소상공인 셀러한테는 200만원 벌금도 큰돈인데. 진짜 법이 바뀌던가 네이버 지마켓 쿠팡 같은 곳들이 개인정보 위탁 배송용으로만 쓴다는 버튼 하나만 만들어줘도 이런 일 안일어날텐데..
1300명에 200만원이면 정말…
와 엄청 좋은 영상입니다. 이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도매업체 쪽에 연락해서 위수탁 계약서 어떻게든 받아야죠
@ 판매페이지에 고객이 알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대해서 명시해 둬야겠죠?
누기 신상공개좀
그 악성셀러가 누군지 알고싶네요
아이템, 업체오픈하시지요.
혹시 배달식당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 뭘 해야 할지...
위탁 강의하시는 분들이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뭐하시고 해외구매대행 강의 하시는 분이 총대를 매나요?
그러게요.위탁강사들 다 입꾹닫고 있네.
누군지알려주세요
무섭네
저는 수입이 십만원도 안돼서 폐업을 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ㅠㅠ;
리셀러들도 정도것 해먹어야지..
이번에 저도 그분께 고소가 들어갔는데 혹시 톡방이 어디있을까요
ruclips.net/video/zrAD63l_eU8/видео.html
이거랑 같은 내용 아닌가요
합의금 장사도 나쁜짓이지만 어디에 정보 제공됩니다 몇줄 글 넣으면 간단한 일이지
위탁판매의 문제가 아닌데요
아시는분 한 사람당 한글자씩 x쳐서 댓글 달아주세요 ㅋㅋ
카피캣 이라도 당했나?.. 무섭네
도매꾹 제품 파는거야 문제 없다고 보는데 일반 마켓 제품 리셀러 하는 사람들은 제재 해야된다고 봄
그건 무슨 논리임 ㅋㅋㅋㅋ
@@jin1jinjin118 맞는 말이긴 함 ㅋㅋㅋ 도매 업체 제품에는 이미지 사용해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건데 일반 마켓에 올라간 제품의 이미지들은 그런 전제가 깔려있지 않음 이미지 저작권 위반임
단톡방 참여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름이뭔가요?알려주시죠
역고소 가즈아
이 사람 정보 오픈은 안되는건가요?
네. 그건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름 공개해주시면. 안될까요? 그사람 주문건은 취소해야죠
현재 그 셀러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한상태라 어려울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은 해당사항없나요?
이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직구 대행이라 직구를 대신해주는 역할입니다
@잘나가는서과장 위탁과 직구대행이 왜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ㅜㅜ
똑같아요 구매대행도 배대지로 개인정보 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jin1jinjin118 저희는 해외직구 대행이라 해석이 다릅니다.
@@jin1jinjin118해외구매대행업 과 리셀러의 도소매업은 차이가 큽니다. 과세 기준도 다를뿐더러 하는일이 다르답니다^^
그지역이네ㅋ 노린거다
ㅋㅋㅋ역시 그 지역답네요
@@밀크티-q8r 너무 싫어요 그지역..
싸이코네
왜저러고 사는지 한심하다
현행법이 불법이고 벌금까지 내린거면 불법이 맞는거 아닌가요?? 법이 바뀌면 몰라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그동안 안지켰다는거 아닌가요?
븅신
대기업도 안지키고있는데 개인셀러한테만 고소 ..
법을 어기긴 한 듯. 끝에 보면 싸운다고 우기기만 함
@@양씨-k2e 현행법을 어겨서 고소당하고 벌금낸게 팩트. 이 분들은 그 법이 이상하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것임
법 해석이 현실적으로 딱 떨어지나? 개인사업자 모두 잠재적 범법자라는 거다. 고소인 원하는건 모두의 폐업? 그가 얻은 것은??
왠만하면 이러지마시라고하시니 한마디하겠습니다
ㅍ로그램으로 하시는분이 하실말씀인지요
서과장님 때문에 피해보는 셀러가 없겠습니까? 그건경쟁력없는겁니까?사입셀러는바보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셔요
그냥법대로하세요
유튜브 정보 더보기란에
한국 이메일주소 남겨두지 않는 이상은
이런걸로 고소 못합니다.
구글도 협조 안해주고요.
바XXX 상표 정보와
해당 유튜브, 스토어 정보 알고 계신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이 뭔지는
무조건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역으로 고소해서 고소미 먹여야 할듯
지난주였나? 전주 사는 김모씨 주문왔길래 그냥 주문취소
스토어 공개해주시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불리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ㅜ
다른분이 주소만 공개해줘도 바로 찾을텐데... 찾아봐야겠네요. 어렵지않을듯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잘나가는서과장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 위주,. 이런걸로 힌트를 주는 것도 안되나봐요? 다른 유튜브 ID로 살짝 던져주시는 것도 힘 모으는데 좋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