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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속속 잘 들어오는 강의네요~~
잘들었습니다~
경상도사투리가 이렇게 부드러운줄,,내용도 넘 쉽게 귀에 쏙쏙,,감사합니다좋아요 구독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유자들과 합의를 거쳐서 합의가 원만히 일 어지지 않았다는 증명이 전제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분을 구입한 대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고 공유자의 가족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임대로 보고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 같은걸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살고 있는집을 닉찰 받을라면어떻게 해야 할까요?명의는 어른집인데 사망후 상속자가경매 청구인 입니다
잘 보고듣고 갑니다..^^
이해가 되내요. 수고하세요..
귀에 속속 잘 들어오는 강의네요~~
잘들었습니다~
경상도사투리가 이렇게 부드러운줄,,
내용도 넘 쉽게 귀에 쏙쏙,,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유자들과 합의를 거쳐서 합의가 원만히 일 어지지 않았다는 증명이 전제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합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유물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지분을 구입한 대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고 공유자의 가족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임대로 보고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 같은걸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살고 있는집을 닉찰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는 어른집인데 사망후 상속자가
경매 청구인 입니다
잘 보고듣고 갑니다..^^
이해가 되내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