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이 변론기일인데 민사소액이라 변론기일 다음날 선고기일이 잡힐수도있을것같아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추가 입증자료로 녹취록을 행정사에 맡긴걸 오늘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라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써야할까요? 아님 반영이 안될수도있으니 전자소송에 파일 형태로 제출도하고 내일 변론기일에 직접 제출하도록 출력해서 가져가볼까요?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참고서면같은 내용이 될거같아서 ... 제목을 준비서면이라해야할지 참고서면이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항상 도움주시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적용어는 비슷해서 헛갈리는데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의 차이점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면을 무지막지 냈는데 끝난후에 제출하는거군요 ㅜㅜ
재판부에서 참작해서 서면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siwoolaw-siabooks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이 변론기일인데 민사소액이라 변론기일 다음날 선고기일이 잡힐수도있을것같아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추가 입증자료로 녹취록을 행정사에 맡긴걸 오늘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라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준비서면이라고 제목을 써야할까요? 아님 반영이 안될수도있으니 전자소송에 파일 형태로 제출도하고 내일 변론기일에 직접 제출하도록 출력해서 가져가볼까요?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참고서면같은 내용이 될거같아서 ... 제목을 준비서면이라해야할지 참고서면이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삼연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회원분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이나 혹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무료법률상담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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