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인데 내일 변론기일입니다. 17분정도 길이의 녹취록인데 속기 비용이 부담이되어 일단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받아쓰기하여 대화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은 후반 3분정도인데 지금이라도 그 3분 내용을 속기사에게 맡겨서 변론기일후 바로 참고서면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참고서면 낼거니까 선고기일을 좀 늦춰줄수있냐라고 요청할수있나요? 보통 변론기일 다음날 선고기일을 잡는거같아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속기사 증거로 낼려면 변론종결 이전에 내야 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증거를 내지 못하고, 낸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판사님으로서는 공인된 속기사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필기로 쓴 자료는 크게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연히 알게되서 영상 전부다 보고있는데 존경합니다 멋집니다
피고변호사 참고서면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데 이유가 있군요 원고 주장도 정리하고 피고주장도 정리하고 우리변호사 판례인용 할필요 없가고해서 넘어갔는데 판결문에 피고변호사 판례인용 그대로 반영하던데요 디테일의 차이가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거 같네요
담당변호사님께서 일주일전에 내면 된다해서 딱 일주일 전에 냈는데 안보실까요ㅠ
변호사님 ^^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증거로 다 결판 나는거고 변론 종결 뒤 에는
결정적 증거 아니면 서면제출 무의미 합니다
물론 한쪽에 결정적 증거가 있고 어느정도 판도가 명확하다면 그렇겠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wlssla00 전혀 축구 는 정해진 시간에 공수 하지 휘슬 울리면 무효
재판도 기일 전에 충분히 시간을 주엇고 요
자료답변을 주고 받앗다면 더이상 추가 서면 낼 이유가 없고요
진짜 중요 한거면 선고 연기 하고 한번더 기일을 잡겟죠
원고측이 양육자지정 판결을 앞두고 참고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할수도 있나요? 피고측은 참고서면 제출했고 판결은 내일입니다
민사판결선고기일날 중요증거발견을 이유로 법정에서 직접 종이서면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이 다시 잡힐수 있나요?
적어도 선고기일 며칠 전에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선고기일날 재개신청서를 하면 이를 받아줄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 속단할 수 없지만 실제 법원이 받아줄 확률은 20% 미만이라 봅니다. 결국 항소에 가서 다퉈야 할 것입니다.
진작알았다면 좋았을걸 ...꼭 알고싶은내용만 싑게 하시네요 정리가 되네요 ..이미진행중인데 아쉽네요 ..참고서면 해야겠네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분이신거 같은데
우훗
원고 .피고 공소사실요지 정리네요ㅎㅎ
민사소액인데 내일 변론기일입니다. 17분정도 길이의 녹취록인데 속기 비용이 부담이되어 일단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받아쓰기하여 대화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은 후반 3분정도인데 지금이라도 그 3분 내용을 속기사에게 맡겨서 변론기일후 바로 참고서면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참고서면 낼거니까 선고기일을 좀 늦춰줄수있냐라고 요청할수있나요? 보통 변론기일 다음날 선고기일을 잡는거같아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속기사 증거로 낼려면 변론종결 이전에 내야 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증거를 내지 못하고, 낸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판사님으로서는 공인된 속기사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필기로 쓴 자료는 크게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