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7) 참고서면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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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HJ-qt1yf
    @HJ-qt1yf 4 года назад +7

    우연히 알게되서 영상 전부다 보고있는데 존경합니다 멋집니다

  • @마운틴고어
    @마운틴고어 Год назад +1

    피고변호사 참고서면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데 이유가 있군요 원고 주장도 정리하고 피고주장도 정리하고 우리변호사 판례인용 할필요 없가고해서 넘어갔는데 판결문에 피고변호사 판례인용 그대로 반영하던데요 디테일의 차이가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거 같네요

  • @HJ-qt1yf
    @HJ-qt1yf 3 года назад +2

    담당변호사님께서 일주일전에 내면 된다해서 딱 일주일 전에 냈는데 안보실까요ㅠ

  • @Jamesbondoo722
    @Jamesbondoo72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hwadams65
    @hwadams65 4 года назад +4

    증거로 다 결판 나는거고 변론 종결 뒤 에는
    결정적 증거 아니면 서면제출 무의미 합니다

    • @thwlssla00
      @thwlssla0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물론 한쪽에 결정적 증거가 있고 어느정도 판도가 명확하다면 그렇겠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과 같은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hwadams65
      @hwadams6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hwlssla00 전혀 축구 는 정해진 시간에 공수 하지 휘슬 울리면 무효
      재판도 기일 전에 충분히 시간을 주엇고 요
      자료답변을 주고 받앗다면 더이상 추가 서면 낼 이유가 없고요
      진짜 중요 한거면 선고 연기 하고 한번더 기일을 잡겟죠

  • @찐-y1g
    @찐-y1g 3 года назад +1

    원고측이 양육자지정 판결을 앞두고 참고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할수도 있나요? 피고측은 참고서면 제출했고 판결은 내일입니다

  • @맨퍼스트
    @맨퍼스트 4 года назад +1

    민사판결선고기일날 중요증거발견을 이유로 법정에서 직접 종이서면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이 다시 잡힐수 있나요?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적어도 선고기일 며칠 전에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선고기일날 재개신청서를 하면 이를 받아줄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 속단할 수 없지만 실제 법원이 받아줄 확률은 20% 미만이라 봅니다. 결국 항소에 가서 다퉈야 할 것입니다.

  • @루비-i4w
    @루비-i4w 2 года назад +1

    진작알았다면 좋았을걸 ...꼭 알고싶은내용만 싑게 하시네요 정리가 되네요 ..이미진행중인데 아쉽네요 ..참고서면 해야겠네요.

  • @늘푸른-g6o
    @늘푸른-g6o 6 лет назад +7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분이신거 같은데
    우훗

  • @늘푸른-g6o
    @늘푸른-g6o 6 лет назад +4

    원고 .피고 공소사실요지 정리네요ㅎㅎ

  • @nanalee82
    @nanalee82 4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액인데 내일 변론기일입니다. 17분정도 길이의 녹취록인데 속기 비용이 부담이되어 일단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받아쓰기하여 대화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필요한 부분은 후반 3분정도인데 지금이라도 그 3분 내용을 속기사에게 맡겨서 변론기일후 바로 참고서면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참고서면 낼거니까 선고기일을 좀 늦춰줄수있냐라고 요청할수있나요? 보통 변론기일 다음날 선고기일을 잡는거같아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 @jowoosung1
      @jowoosung1  4 года назад

      속기사 증거로 낼려면 변론종결 이전에 내야 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는 증거를 내지 못하고, 낸다 하더라도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판사님으로서는 공인된 속기사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필기로 쓴 자료는 크게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 @새벽녘-u6x
      @새벽녘-u6x 3 года назад

      이거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