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업인 농지취득세 50% 감면혜택 / 감면조건 알아보기 / 농업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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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레알~~~ 취득세의 50%감면 알아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아야 돈을 버는 세상
    취득세의 50%감면
    귀농인 농업인 농지취득세 50% 감면혜택 / 감면조건 알아보기 / 농업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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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는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데
    먼저,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대상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즉,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해야 했는데
    2021년부터 30km로 개정
    직전연도의 농업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이하이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귀농인은
    귀농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 및 계속하여 실제 거주해야하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농일"은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는 취득세의 50%감면 혜택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는데
    1.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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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1

  • @IndayMarikit
    @IndayMarikit 3 года назад +1

    Nice sharing my friend. I'm coming again.

  • @TV-nr2rh
    @TV-nr2rh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실방타고 놀러왔습니다
    영상보고 좋은 이웃으로 함께 가기위해 꾹 눌러 봅니다 👍🔻🔔
    신축년에는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 @cholpak6836
    @cholpak6836 Год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드려요.

  • @jumlife
    @jumlife 3 года назад +2

    소풍온님 영상 잘시청하고 갈께요~~^^

  • @arinlovewithdoggies3162
    @arinlovewithdoggies3162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해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설명 좋아요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유친-b9g
    @유친-b9g 3 года назад +2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엄지척 응원합니다 사랑입니다

  • @trainlovers3931
    @trainlovers3931 3 года назад +1

    Nice sharing!!!

  • @aksgml54
    @aksgml54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rr2dk
    @TV-rr2dk 3 года назад +1

    새해복많이 받으셔요.
    영상보면서 전체알람설정.
    구독꾹 좋아요꾹 댓글 남김니다 행복한 신축년되시길요

  • @actorbong1000
    @actorbong1000 3 года назад +1

    꽁쥬님타고와 시청후맺고갑니다
    새해복많이받스세요~!🔥🤗👍

    • @sopung
      @sopun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팔개전원일기
    @오팔개전원일기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좋은정보 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유튜버로서 더욱더 발전하셔서 승승장구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okkitv6905
    @okkitv6905 3 года назад +2

    반갑 습니다
    한해 수고많으셨어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TV-wf6bo
    @TV-wf6bo 3 года назад +1

    콘텐츠가 확실하고 명확한 지식을 얻을수 있는 유튜브!
    오랫만에 멋진분을 만났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선물놓고 갑니다.

  • @어쭈비니
    @어쭈비니 3 года назад +1

    만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sopung
      @sopun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가라-b2v
    @이가라-b2v 3 года назад +3

    명쾌한 최고의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귀농인 취득세 신고를 1.6%하는데 시청담당자가 농특세 0.1% 를 포함 1.7% 라고해서 수납하고, 집에와서 확인하니 농특세 비과세 조건을 농어촌특별세법 4조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네요 귀농인은 농업인이 아니다 라고 시청담당자는 해석하는 모양인데 자경농은 비과세고
    귀농인은 50% 감면이라고 하던데... 담당자와 싸울수도 없고 인터넷 자료들은 1.6%가 대세인데 어찌해야 좋을까요? 확인 댓글 부탁드립니다~

  • @흐르는강물-m3r
    @흐르는강물-m3r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 @IndayMarikit
    @IndayMarikit 3 года назад +1

    I hope have English subtitle my friend

  • @IKoreaU
    @IKoreaU 3 года назад +2

    한해 수고많으셨어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지리산리포터
    @지리산리포터 3 года назад +1

    귀농인들께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sopung
      @sopun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NikkiandJames
    @NikkiandJames 3 года назад +1

    소풍온님~
    오랜만예요~~
    2020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두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미순김-m2r
    @미순김-m2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귀한정보

  • @TV-gt3bn
    @TV-gt3bn 3 года назад +1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뜻하시는바 소원성취하세요

  • @germanjijinhee
    @germanjijinhee 3 года назад

    소풍온님 1만 구독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번창하시는 유튭 선배님 너무 멋지시네요 :)

  • @오서연-e5v
    @오서연-e5v 3 года назад

    우와 유용한 정보네요
    현재신랑은 제주도 고향에서 귤+이것저것
    농작물 가꾸고 저는 2년 후에
    제주도에 내려가는데 많은 도움되요
    고마워요

    • @sopung
      @sopung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주도 정말 좋은 곳인데
      부럽습니다

  • @tv-ob7sp
    @tv-ob7sp 3 года назад +1

    감면되는 회수는 관계없는지요
    여러 농지를 구매해도 다감면되는지요

  • @문현규-w4v
    @문현규-w4v 3 года назад +1

    경기도에살고있어요.
    귀농하고싶은대요.
    꿀팁점알려주세요 ㄱㅅ

  • @왼발의달인-f7o
    @왼발의달인-f7o 3 года назад +1

    지목이 임야안데 농지원부는있고요
    증여시 취득세 감면 조건안되나요??
    농업경영체도 등록됐고요

  • @조용현-r1l
    @조용현-r1l 2 года назад +1

    등록세는감면안되나요

  • @수호천사-y8l
    @수호천사-y8l 3 года назад

    경영체에 등록하여 소득없이 주말농사만 짓고있는데요 앞으로 전입해서 농사는 그대로 짓고 다른일을 한다면 다른소득과 농부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junhyeongjo907
    @junhyeongjo907 2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세 감면혜택 와이프는 귀농할꺼고 저는 직장을 좀더 다녀야하는데 임야를 구입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상관 없나요? 아님 귀농인 와이프 단독명의여야 하나요?

    • @sopung
      @sopung  2 года назад +1

      단독으로 하셔야할것같은데 자세한건 세무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김재선-l7s
    @김재선-l7s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 취득하려고 2월에
    계약된 상태입니다
    3월중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농지취득세 감면 받으려고 하니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20년은 소득이 3700 이 넘는데
    21년은 3500이하인데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회계사무실에서 받아놓았는데
    이것으로 대신할수 있을까요
    5월에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때 추가로 서류 첨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sopung
      @sopung  2 года назад

      죄송합니다. 이렇게 까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hsh-ee7no
    @hsh-ee7no 3 года назад +1

    과수원도 농업 경영정책지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sopung
      @sopung  3 года наза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등록 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다면 하셔야합니다

  • @슬기로운농막생활-j9q
    @슬기로운농막생활-j9q 3 года назад +1

    주민등록 이전이 가족 모두 되어야하나요?

    • @sopung
      @sopung  3 года назад

      아니요. 혼자이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