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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신데 선한인상까지 최고!!
변호사님 항상 좋은 정보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변호사님 덕분이 늘 힘이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우연히 변호사님 채널에 빠져 기본 법률상식 쌓고있는데 공인중개사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했던 실명법 나오니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부동산 명의신탁 내용도 잘 정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굿굿굿!!!
똑부러집니다 최고
너무 좋은 설명이셔요ㅠ 변호사님 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앞산을 1971년 임야조치법으로 개인으로 등기함 그동안 그 개인이 계속 마을임야라고 인정해 오다가 (여러 증거가 있음) 지금에와서 자기 개인 임야라며 마을명의로 등기 이전을 거부함 (부동산 실명제 등을 고려할 때) 마을의 승소의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더 확인해볼 사항은 여기에 댓글로 다 적을수가 없으니이메일(startlrah@naver.com)이나 유선(02 585 2927)으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 받았습니다무료로 이런 좋은 강의 들어도 될른지요?감사합니다..
명의신탁때문에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유명하지요 내신분증을 도용하여서 이루어진경우라서 진정명의자부동산이라고 변호사님 선임까지 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안했던 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중간 생략 등기가 되지않고 공유로는 보상이 그렇게 될수가없는데 무슨권리로 내권리를이용 했는지 그부분이 밝혀야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수고하십니다.부모자식간도 차명명의가 성릾나는지요?
중간중간 효과음 소리만 조금 줄었으면 좋겠어요! 에어팟으로 듣다보면 깜짝 깜짝 놀란다는,,
추완항소 하려고 합니다. 상담도 해주시나요?
네 법률상담은 예약 방문제로 운영됩니다(유료)
변호사님. 정보고맙습니다개인적으로 상담 문의를 꼭 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m.blog.naver.com/startlrah/222568054801링크 참고 바랍니다.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추후에 소송을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나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법률상담 예약은 02-585-292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갑자기돌아가셨다면 어떻게해야하니요?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감대표전화 02-585-2927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한가지 궁금한게 잇습니다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무효라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가 등기 넘겨주면서 알게 된 경우라면 선의 악의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어디신가여?
m.blog.naver.com/startlrah/222568054801위 링크 참고해 주세요~^^
궁금합니다~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워저 주인이 바뀐걸 얼마전에 알았는데그와중에 등기가 명의신탁이더라구요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찾아서 재계약을 하게된다면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요?계약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빠져빠져 세라한테 빠져버려~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드려요부실법 적용제외의 경우로, 가등기 담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때, 그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부실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맞는 내용일까요?(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혹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경매로 넘어와 낙찰될 경우 신탁자가 경매 낙찰자에 대해서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 소송을 하거나.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신분증을 훔처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신탁자 말고 수탁자는 소유권이전 말소 청구를 못하나요?
세상에나....
명의신탁이 아니고 위조로 내 신분증을 훔처서 명의신탁 으로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인경우입니다
명의신탁은 부인이 남편한테 명의신탁이고 농지원부가 석순남입니다 명의신탁으로 법원을속이는 소송사기이고 서류위조입니다
😢😢🎉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에게 등기를 가져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명위신탁으로 인해 양도속득세를 신탁자가 안내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해도 기각된다는데...맞는 말인가요?
무슨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명의신탁이 아님니다 얼굴도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는데 내 신분증을 훔처서 위조로 만들어서 이행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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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한가지 질문드려요
부실법 적용제외의 경우로, 가등기 담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때, 그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부실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맞는 내용일까요?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경매로 넘어와 낙찰될 경우
신탁자가 경매 낙찰자에 대해서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 소송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신분증을 훔처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신탁자 말고 수탁자는 소유권이전 말소 청구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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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아니고 위조로 내 신분증을 훔처서 명의신탁 으로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인경우입니다
명의신탁은 부인이 남편한테 명의신탁이고 농지원부가 석순남입니다 명의신탁으로 법원을속이는 소송사기이고 서류위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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