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유형과 효과|명의신탁약정, 등기이전 무효?|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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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8

  • @doomkarin
    @doomkar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똑똑하신데 선한인상까지 최고!!

  • @hangjapark6755
    @hangjapark6755 3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 항상 좋은 정보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 @박문수-t9l
    @박문수-t9l 3 года назад +7

    변호사님 덕분이 늘 힘이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요.

  • @야천이
    @야천이 Год назад +3

    우연히 변호사님 채널에 빠져 기본 법률상식 쌓고있는데 공인중개사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했던 실명법 나오니 너무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고맙습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softmilkicecream
    @softmilkicecream 3 года назад +6

    어려운 부동산 명의신탁 내용도 잘 정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굿굿굿!!!

  • @스토리-k3r
    @스토리-k3r 2 года назад +2

    똑부러집니다 최고

  • @KimSeongJun1984
    @KimSeongJun1984 2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좋은 설명이셔요ㅠ 변호사님 최고!!

    • @iamalawyer
      @iama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옥-c9h
    @김영옥-c9h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재호김-v9q
    @재호김-v9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마을 앞산을 1971년 임야조치법으로 개인으로 등기함 그동안 그 개인이 계속 마을임야라고 인정해 오다가 (여러 증거가 있음) 지금에와서 자기 개인 임야라며 마을명의로 등기 이전을 거부함 (부동산 실명제 등을 고려할 때) 마을의 승소의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확인해볼 사항은 여기에 댓글로 다 적을수가 없으니
      이메일(startlrah@naver.com)이나 유선(02 585 2927)으로 연락주세요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고맙습니다

  • @박은빈-m6b
    @박은빈-m6b 3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도움 받았습니다
    무료로 이런 좋은 강의 들어도 될른지요?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1

    명의신탁때문에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유명하지요 내신분증을 도용하여서 이루어진경우라서 진정명의자부동산이라고 변호사님 선임까지 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안했던 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중간 생략 등기가 되지않고 공유로는 보상이 그렇게 될수가없는데 무슨권리로 내권리를이용 했는지 그부분이 밝혀야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용문산동키호테
    @용문산동키호테 3 года назад +2

    수고하십니다.
    부모자식간도 차명명의가 성릾나는지요?

  • @tubeyou5526
    @tubeyou5526 Год назад +2

    중간중간 효과음 소리만 조금 줄었으면 좋겠어요! 에어팟으로 듣다보면 깜짝 깜짝 놀란다는,,

  • @김수명-d9c
    @김수명-d9c 3 года назад +5

    추완항소 하려고 합니다. 상담도 해주시나요?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네 법률상담은 예약 방문제로 운영됩니다(유료)

  • @장현동-f2f
    @장현동-f2f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정보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 문의를 꼭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iamalawyer
      @iamalawyer  2 года назад

      m.blog.naver.com/startlrah/222568054801
      링크 참고 바랍니다.

  • @joeamadeus9002
    @joeamadeus9002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나서 추후에 소송을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나요?

  • @로즈버드
    @로즈버드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담 받고 싶습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률상담 예약은 02-585-292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루피-o2e
    @루피-o2e Год назад

    매도인이갑자기돌아가셨다면 어떻게해야하니요?

  • @김종수-z8e
    @김종수-z8e Год назад +2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 @iamalawyer
      @iamalawyer  Год назад +1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전화 02-585-2927 입니다.

  • @김동욱-r1w
    @김동욱-r1w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잇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무효라 하셨는데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가 등기 넘겨주면서 알게 된 경우라면 선의 악의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김동일-r5s
    @김동일-r5s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사무실이 어디신가여?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m.blog.naver.com/startlrah/222568054801
      위 링크 참고해 주세요~^^

  • @김윤희-n6w
    @김윤희-n6w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이루워저 주인이 바뀐걸 얼마전에 알았는데
    그와중에 등기가 명의신탁이더라구요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못찾아서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계약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PangPang_Funny
    @PangPang_Funny 2 месяца назад

    빠져빠져 세라한테 빠져버려~

  • @withrealtor
    @withrealtor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드려요
    부실법 적용제외의 경우로, 가등기 담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인)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때, 그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부실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맞는 내용일까요?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 @PLYH93
    @PLYH9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경매로 넘어와 낙찰될 경우
    신탁자가 경매 낙찰자에 대해서도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등기 소송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신분증을 훔처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박지영-o3l
    @박지영-o3l 3 года назад

    신탁자 말고 수탁자는 소유권이전 말소 청구를 못하나요?

  • @김동신-t3p
    @김동신-t3p 2 года назад

    세상에나....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명의신탁이 아니고 위조로 내 신분증을 훔처서 명의신탁 으로 만들어서 교묘하게 속인경우입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의신탁은 부인이 남편한테 명의신탁이고 농지원부가 석순남입니다 명의신탁으로 법원을속이는 소송사기이고 서류위조입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

  • @tripro111
    @tripro111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에게 등기를 가져가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골든지윤
    @골든지윤 3 года назад +1

    명위신탁으로 인해 양도속득세를 신탁자가 안내고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해도 기각된다는데...맞는 말인가요?

    • @iamalawyer
      @iama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무슨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sunnam1242
    @sunnam1242 Год назад

    명의신탁이 아님니다 얼굴도 본적도 없고 만난적도 없는데 내 신분증을 훔처서 위조로 만들어서 이행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