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 혜택 유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окт 2024
  •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편중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이 심각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구체화한 ‘세컨드 홈 정책’은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황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컨드홈정책 #세컨드홈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지방소멸위기 #인구감소지역
    #세제혜택 #세제특례 #세액공제 #종부세 #기본공제한도 #양도세 #중과배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세법시행령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www.inbs.co.kr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