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08. 부동산투자기술 1000에서는 울산광역시 아파트에 대해 권리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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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сен 2024
  •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계약과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전세금액)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과 대항력을 함께 가지므로 대항력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 확보한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user-gk3mk2hq7q
    @user-gk3mk2hq7q 11 дней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 @user-rh4wl6qw5i
      @user-rh4wl6qw5i 11 дней назад

      실전투자만이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 만이 살길이고, 부동산 경매에서는 수익만이 살길입니다.

  • @대만정-p6f
    @대만정-p6f 11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user-rh4wl6qw5i
      @user-rh4wl6qw5i 11 дней назад

      부동산 경매 생각보다 쉽습니다. 천천히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