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 이대로만 하세요! 이 영상으로 종결합니다 [유료급 강의 무료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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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7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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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경-b4t
    @김선경-b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강의력이 대단하십니다!
    귀에 쏙 가슴에 팍
    새겨집니다.ㅎ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격려 감사합니다^^

  • @pooh2231
    @pooh223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와우 18분 영상에 이렇게 명도를 알기 쉽게 해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몇몇 영상과 책을 봐도 모호했는데 정말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필요한거 다 말씀해주시면서도 이해하기도 쉽고 정말 최고예요! 선상님 신뢰가 갈수 밖에 없네요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

  • @stellapark328
    @stellapark32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경매에 대한 유익한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지현-c3c
    @이지현-c3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가장 걱정되던
    부분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번 알면 걱정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send84
    @send8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 낙찰후 처리관련때문에 다들 돈주고 유료강의듣는건데 무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갑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투v
    @해투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첫낙찰받고 너무 무서웠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wonmancho3067
    @wonmancho3067 11 дней назад +1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한푼 못받고, 길 거리로 나 않는 임차인 분들! 힘내세요

  • @고도나-u3m
    @고도나-u3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인-o7o
    @조정인-o7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말 엄청나게 좋은 영상이에요. 낙찰이후 절차를 무진장 상세하고 간결,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게다가친절까지하세요. 정말 학원선택을 너무잘한것 같아요.^^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회원님이 더 잘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는쭘마
    @나는쭘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넘 깔끔한 영상과 설명!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료급 강의입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 @형지연-v4h
    @형지연-v4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도움이 되는 영사입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일생
    @일생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번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howtomake5207
    @howtomake5207 3 месяца назад

    많은 곳에서 유료급 강의라는 수식어를 보았는데.. 정말 알차고 도움이 되는 내용에 깔끈한 설명 까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감사합니다~

  • @hds3849
    @hds384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의도 잘하시고
    잘생기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칭찬 감사합니다😊

  • @ORUMM2383
    @ORUMM2383 Месяц назад

    바로 구독 박았습니다. 선생님

  • @ysm6051
    @ysm605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초긍정-e7t
    @초긍정-e7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강의감사합니다

  • @웨이하이정
    @웨이하이정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의를 많이 하셔서 매끄럽게 설명하시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잘 잊어버리는데 잘 봣습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

  • @에레츠
    @에레츠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남은 낙찰자만 허가 신고자로 ....본인이. 거주 해야 하는지요?

  • @하얀-x3s
    @하얀-x3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근에 우연히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부동산관련 많은 영상을 보아왔지만 더낙찰티비의 선생님 두 분의 강의력은 초보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 같 같습니다~감사드리구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게되면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울텐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8:33

    • @하얀-x3s
      @하얀-x3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8:33? 이건 뭘까요? 한 번 눌러봤더니 삭제는 안되는군요..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5월부터는 온라인 수업도 합니다. 전화 한번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로가기 기능 같아요^^:;

  • @바람숨
    @바람숨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세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아직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낙찰 받은 후 잔금 납부 이전에 매매사업자 등록 후 매매사업자로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매매사업자가 다주택자 중과세 등에서 큰 혜택이 있다고 들어 여쭙습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득시 매매사업자로 등기는 안됩니다^^;; 개인으로만 가능하세요. 단기로 양도할 때만 매매사업자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땡땡-c1y
    @장땡땡-c1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주인이 파산하면서 경매나온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요. 파산하면서 연채된 관리비까지 채권금액으로 신청해서 면책받았는데요.
    결국 연채관리비가 없어진 경우라서 이럴경우 연체관리비를 승계안해도 되는지요??

    • @더낙찰TV
      @더낙찰TV  2 месяца назад

      낙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면, 낙찰자에게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 @bmikorea8118
    @bmikorea81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1. 점유자가 사실상 이사를 나가고(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없고) 일부 못쓰는 짐만 남겨두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 점유자의 짐을 이사한 주소지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협상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정리해야 되는 것인가요?
    2. 잔금납부 후 점유자의 짐들로 인해 낙찰부동산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강제집행비용은 점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 협상이나 인도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상권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지만, 진행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합의가 최선입니다^^;;

    • @bmikorea8118
      @bmikorea81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더낙찰TV 감사합니다.

  • @이소교닝와프
    @이소교닝와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분양권이 1개 있습니다. 4월중순 곧 이사준비중이구요.
    중도금잔금 대출받아 입주할려고 준비중이에요.
    이런상황에서 경매받아도 되는거죠? 낙찰물건 대출이 나오는지.. 바로 팔아도 세금 엄청내는 그런건없는지 궁금해서요.
    경매물건은 바로팔아도 상관없을까요? 초보라 ㅜㅜ

    • @더낙찰TV
      @더낙찰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황에 따라 투자 방향은 달라지는데요.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요. 경매로 낙찰 받으셔도 되고, 매매사업자로 단기로 매도 하시면 됩니다^^

  • @이경혜-j8z
    @이경혜-j8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 하세요 혼자서도 하는방법과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 @더낙찰TV
      @더낙찰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혼자서 어떤 걸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셀프 등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은정-n4d2n
    @김은정-n4d2n 3 месяца назад

    여러번 보게되네요
    대항력포기물건도 명도확인서 주어야하나요?

    • @더낙찰TV
      @더낙찰TV  3 месяца назад

      배당금을 받아가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아간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

  • @릴리리야-y4x
    @릴리리야-y4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받고 대출실행시 개인으로 받고 매도시 매매사업자로 매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다주택자이다보니 경락잔금대출시 매매사업자 로 받으려니 방공제를 해서요

    • @더낙찰TV
      @더낙찰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으로 대출 받고, 매도시 매매사업자로 매도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 @문병영-l2r
    @문병영-l2r 4 месяца назад

    명도관련 점유자와 상의하려고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척이 없어 한번더 초인종을 누르고 없으면 쪽지에 연락처를 남기고 가려하는데 점유자 동거인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나오더라고요. 잠시후 신랑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전회를 바꿔주더니 통화중 이사관련 얘기를 먼저 점유자 분이 꺼내시는데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이삿날이 정해져서 한달후쯤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데 명도관련비용으로 점유자 분에게 드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유하신 분이 임차인인지 여부, 배당 받아가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명도비 관련해서 별도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 꼭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 @고영인-f2f
    @고영인-f2f 4 месяца назад

    점유자가 소유자인데 또 건설업자에요. 1000만원을 안주면 버티면서 집을 다 부숴놓고 시스템에어컨도 다 떼어갈거라 합니다.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 시간걸려도 인도집행만 하는게 나을까요?

    • @더낙찰TV
      @더낙찰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가능한 빨리 잔금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신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은혜-i8n
    @김은혜-i8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찰후매매시 양도세가 70프로라서 남는게 별로없는거같아요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일반과세 적용이 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6~45% 입니다.

  • @jooon-l5o
    @jooon-l5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원가입은 어떤경로로 하는지 알려주세요

    • @더낙찰TV
      @더낙찰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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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비-o4b
    @현비-o4b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강의 잘봤습니다~~
    전 세입자와 그대로 재계약하는 경우 절차가 궁금한데요..!
    배당 날짜 이후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혹시나 세입자가 전세 잔금 납부를 안하면 인도명령이 어려워질것 같아서요ㅠ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가요?
      임대차 계약은 미리 하셔도 괜찮고, 특약으로 배당금과 명도관련해서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계약하시면서 계약금도 10% 받으시고요. 명도확인서에도 특약 내용을 기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다 싶으시면, 배당기일에 동행하셔서 배당 받는 즉시 입금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 @이두현-u7o
    @이두현-u7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회원이 아닌데 낙찰후 명도 도움 요청드리면 비용받으시고 도와주실수도 있으신가요?

    • @더낙찰TV
      @더낙찰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컨설팅 의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53회원
    @253회원 20 дней назад

    너무 깔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0월8일에 낙찰 됐고 15일에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2단계인데요 벌써 임차인과 만나 명도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잔금도 안치렀고 등기도 안했습니다

    • @더낙찰TV
      @더낙찰TV  19 дней наза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명도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점유자가 어떤 상황이고, 뭘 원하는 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 @홍성현-k6e
    @홍성현-k6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매 익숙하다 했더니..
    나 홍성현이다!기억할라나ㅎ

    • @더낙찰TV
      @더낙찰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성현아, 오랜만이다^^ 와. 얼굴을 기억한단 말이야? ㅎㅎㅎ

  • @kevinkim978
    @kevinkim97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외국인이 경매에 참여할수 있나요?

    • @더낙찰TV
      @더낙찰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외국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 @manevemaa5367
    @manevemaa5367 4 месяца назад

    대항력 없는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이 배당기일까지 점유권이 있다는 건가요 ?

    • @더낙찰TV
      @더낙찰TV  3 месяца назад

      소액임차인 상관없이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 이후로 점유권은 없습니다.

  • @그랑자이-k6u
    @그랑자이-k6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질문이 잇습니다! 그러면 배당이 필요없는 채무자는 점유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낙찰자에게 넘어간 시점부터 점유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배당완료이후인가요? 배당받을 임차인이 아닌 경우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다 동일한걸까요?

    • @더낙찰TV
      @더낙찰T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닙니다. 배당을 받는 경우에만 판례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