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토지의 도로사용료 반환소송 대법원판례. 현황도로 보상문제. 건축사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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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leekwanyong
    @leekwanyo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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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mnsue3784
    @tomnsue378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정부나 지자체는 자주점유의 권리가 없다.....주체가 아니다...이게 핵심이네요...

  • @speed3d628
    @speed3d62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제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현시가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옛날이야 못살아서 그랬다지만 현재는 보상을 하고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을 해야지 무슨 당연한 권리도 아니고 국가 깡패입니까?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 @스데반-t3x
      @스데반-t3x Месяц назад

      현황도로 라도 10년이상 불특정다수가 사용한도로라면 땅소유주 라할지라도 그도로를 훼손하거나 통행을 방해할목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10년이하 또는15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유튜브에서 방송하네요

  • @삼-z3z
    @삼-z3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새마을사업할때 도로를 내면 그동네는 시멘트를 몇포 더 주었습니다 .
    집집마다 다 땅이 들어갔습니다.

  • @manevemaa5367
    @manevemaa53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해방 후 토지분배 취득에 불공정이 엄청나, 이거부터 정리해야 혀,

  • @바라마-g2x
    @바라마-g2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새마을 운동 당시에 누구나 그랬음. 이미 그 사용을 승인한 걸 알았건 몰랐건 상속자가 그 권리를 내 놓으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봉인가요? 일수불퇴라는거 이런것은 없나요? 토지사용수익권을 포기한것으로 봐야!! 이건 법을 떠나 ~~ 이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됨. 법원이 잘 못 됐다고 봄.말 그데로 법원판사 맘대로 재판한 것임. 국가에 무상증여,기부라는걸 몽땅 부정하는 듯!

  • @당일투표-g4h
    @당일투표-g4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A씨는 도로를 걸을떄문 한걸음마다 100원씩내라 정부땅을 돈도 않내고 다닐수 없다

  • @종필김-e9p
    @종필김-e9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땡큐